#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증상 및 징후 코드를 부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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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KCD 분류 원칙

##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증상 및 징후 코드를 **부진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경우는?

## 보기

1. 주진단 질환의 자연 경과를 설명하는 필수적인 증상일 때
2. 환자가 호소한 모든 증상을 누락 없이 기재하기 위해
3. 치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주요 증상일 때
4. 주진단 질환과 무관한 별개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 **✔ 정답**
5. 검사를 시행한 이유가 된 유일한 증상일 때

**정답: 4**

## 해설

주진단 질환과 무관하지만 동반되어 있는 별개의 증상(예: 주진단이 고혈압인 환자의 동반된 변비)은 부진단으로 증상 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주진단을 설명하는 필수 증상은 부진단으로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청구 및 심사 지침 중, 핵심! **증상 및 징후 코드(R00-R99)**를 부진단(Additional Diagnosis)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묻고 있어요. 국제질병분류(ICD) 코딩 원칙과 건강보험 청구 실무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제질병분류(ICD) 코딩 원칙상, 증상 및 징후 코드는 **확정된 진단(Definitive Diagnosis)**이 없을 때만 주진단(Principal Diagnosis)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청구 시에는 주진단 외에 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원 사용을 증가시킨 다른 상태(질병, 증상, 손상 등)를 부진단으로 기재해야 해요. 이때 증상 코드를 부진단으로 언제 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이에요. 그 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핵심! **"주진단 질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질환이나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증상 코드를 부진단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진단이 당뇨병(Diabetes mellitus)인 환자가 동시에 치료를 받은 두통(Headache, R51)이 있다면, 두통은 부진단으로 증상 코드(R51)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주진단 질환의 자연 경과를 설명하는 필수적인 증상일 때': 혼동 주의! 이는 부진단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중복 기재'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폐렴(Pneumonia)의 주진단 하에 '기침(R05)'을 별도로 부진단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침은 폐렴의 필수 증상이기 때문이죠.
- ②번 '환자가 호소한 모든 증상을 누락 없이 기재하기 위해': 이는 코딩의 목적을 오해한 경우예요. 청구 시 증상 코드는 **의학적으로 의미 있고, 치료나 자원 사용에 기여한 것**을 선택적으로 기재합니다. 모든 증상을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 ③번 '치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주요 증상일 때': 치료의 직접적 대상이 된 증상이라면, 그것 자체가 별개의 주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주진단 질환의 일부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증상 코드보다는 해당 증상을 일으키는 **확정된 질병 코드**를 찾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⑤번 '검사를 시행한 이유가 된 유일한 증상일 때': 검사를 시행한 이유가 된 증상이지만, 검사 결과 확정된 진단이 나왔다면 그 진단 코드를 사용해야 해요. 확정 진단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그 증상 코드가 주진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 보기는 부진단 사용 기준을 묻는 문제의 맥락과 맞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주진단(Principal Diagnosis): 입원 기간 중 주로 치료한 질환 또는 퇴원 시까지 해결되지 않은 주요 상태.
- 부진단(Additional Diagnosis): 주진단 외에 존재하며, 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원 사용(진료일수, 검사, 약제 등)을 증가시킨 질환 또는 상태.
- 증상 및 징후 코드(R00-R99):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확정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증상을 분류하는 ICD-10 코드 장(chapter).

개념 정리

| 구분 | 증상 코드 부진단 사용 가능 | 증상 코드 부진단 사용 불가/비권장 |
| --- | --- | --- |
| 상황 | 주진단과 무관한 별개의 증상이 동반되어 치료됨 | 주진단 질환의 필수적/자연스러운 증상 |
| 예시 | 주진단: 고혈압(I10) / 부진단: 변비(K59.0) 주진단: 슬관절염(M17) / 부진단: 불면증(G47.0) | 주진단: 급성 기관지염(J20) / 부진단: 기침(R05) 주진단: 위궤양(K25) / 부진단: 상복부 통증(R10.1) |
| 근거 | 별개의 자원 사용 및 치료 관리 필요 | 중복 기재, 주진단에 이미 포함된 개념 |

한눈에 비교!

| 용어 | 정의 | 청구 시 역할 |
| --- | --- | --- |
| 주진단 (Principal Dx) | 퇴원 시 주요 치료 대상이었던 질환 | 진료비 산정의 기준이 됨 (예: DRG/한국형DRG(KDRG) 그룹화) |
| 부진단 (Additional Dx) | 주진단 외 존재하며 치료/자원에 영향 준 상태 | DRG/KDRG 내 CC/MCC(중증합병증) 판정을 통해 수가에 가산 영향 |
| 증상 코드 (R코드) | 확정 진단이 없는 증상/징후 | 원칙: 확진 없을 때 주진단. 예외: 주진단과 무관한 별개 증상일 때 부진단 가능 |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원무과 담당자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단코드를 입력하거나 청구 명세서를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에요.
1.  **의사 소통**: 주치의에게 "이 증상이 주진단인 ○○과 관련이 있나요, 별개로 치료가 필요했나요?"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요.
2.  **청구 리젝(Reject) 방지**: 불필요한 증상 코드의 남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코드로 판정되어 청구 감액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3.  **기록의 정확성**: 증상 코드를 부진단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환자의 실제 상태와 제공된 진료의 강도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병원의 적정 수가 보장과 의료 질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암기 팁
"**별놈 증코부**"라고 외워보세요! **별**개의(주진단과 무관한) **놈**(상태)일 때 **증**상 **코**드를 **부**진단으로 쓸 수 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질병 및 건강문제의 국제통계분류(ICD) 영역과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건강보험 청구 실무 영역 모두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특히 '증상 코드의 사용 원칙'과 '부진단 기재 기준'을 연결 지어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 임상 시나리오

: "주진단이 천식(J45)인 환자가 입원 중 변비(K59.0)로 치료를 받았다. 부진단으로 적절한 코드는?" → 변비는 천식과 무관한 별개 증상이므로 **R19.4(변비)가 아닌 K59.0(기능성 변비)**라는 확정 코드 사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 확정 코드가 없다면 R19.4를 부진단으로 고려.
-  **참/거짓형**: "주진단을 설명하는 필수 증상은 부진단으로 기재해야 한다." → **거짓**. (중복 기재 불필요)

(qn_case):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코딩 담당자인 당신은 내과 병동의 퇴원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주진단은 심부전(Heart failure, I50.9)이고, 진료기록을 보니 환자가 입원 기간 내내 호흡곤란(Dyspnea, R06.0)을 호소해 이뇨제 등으로 관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치의는 호흡곤란(R06.0)을 부진단으로 추가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증상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치료(예: 별도의 물리치료, 특수 산소 요법) 없이 심부전 치료의 일환으로 관리되었다면, 이는 별개의 자원 소모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지침과 ICD 코딩 원칙을 확인합니다. 주진단 질환의 자연 경과에 포함되는 증상은 부진단으로 중복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주치의에게 정중하게 문의합니다. "선생님, 호흡곤란이 심부전과 별개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나요, 아니면 심부전 치료의 일부로 관리되었나요?" 만약 후자라면, "심부전에 이미 호흡곤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부진단으로 넣을 경우 중복으로 심사에 걸릴 수 있다"고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주치의가 설명을 수용하면, 호흡곤란 코드를 부진단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별도 관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재를 고수한다면, 그 근거를 진료기록에 명시하도록 요청한 후 코딩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향후 심사에서 질의가 들어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불필요한 코드의 남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부적정 청구'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병원에 대한 **감액**과 **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코딩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와 소통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증상 코드 부진단 사용 검토 체크리스트**
1.  해당 증상이 **주진단의 필수 증상인가?** → Yes면 **기재 불필요**.
2.  No라면, 주진단과 **병인학적/병리학적으로 무관한가?** → Yes면 다음 단계.
3.  해당 증상으로 인해 **별도의 치료가 시행되었거나, 진료일수/검사/약제 사용이 증가했는가?** → Yes면 **부진단 기재 타당**.
4.  해당 증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정 진단 코드**는 없는가? → 있다면 증상 코드 대신 **확정 진단 코드 사용**.

선배의 한마디
"진단코드 코딩은 단순한 번호 입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자의 병력을 압축한 '의학적 이야기'이자, 병원이 제공한 진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재무적 증거'입니다. 증상 코드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병원의 수입과 의료의 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정확한 코딩은 환자, 병원, 보험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랍니다!"

## 핵심 개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평가, 의료의 질 평가, 건강보험정책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 청구 지침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 **부진단 (Additional Diagnosis)** — 주진단 외에 존재하며, 환자의 치료, 관리,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친 다른 질병, 손상, 상태 또는 증상. DRG/KDRG 체계에서 중증도 조정 인자로 작용합니다.
- **증상 및 징후 코드 (R00-R99)** — ICD-10의 18장에 해당하며,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확정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증상, 징후, 이상 소견을 분류하는 코드 군입니다.
- **주진단 (Principal Diagnosis)** — 퇴원 시 검토 시점에서 입원 기간 중 주로 치료하였거나 조사하였던 상태. 다른 상태보다 더 많은 병원 자원을 소모한 상태로, 진료비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중복 기재 (Double Coding)** — 주진단에 이미 포함된 개념(예: 질병의 필수 증상)을 별도의 부진단으로 다시 기재하는 행위. 건강보험 심사에서 불필요한 코드로 판정되어 청구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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