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중 병원성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통계상의 주진단(기초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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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KCD 분류 원칙

## 문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중 병원성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통계상의 주진단(기초사인)은?

사망진단서에는 'I. (a) 병원성 폐렴 (b)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보기

1. 급성 심근경색증 **✔ 정답**
2. 사망과 직접 관련 없는 질환을 제외한다.
3. 병원성 폐렴
4. 두 질환을 모두 주진단으로 등재한다.
5.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병원성 폐렴

**정답: 1**

## 해설

사망원인통계의 기초사인은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한 최초의 원인 질환을 선택한다. 이 경우 심근경색증이 입원 및 폐렴 발생의 근본 원인이므로 기초사인은 심근경색증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원인통계 작성의 핵심 원칙인 기초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선정 규칙을 묻고 있어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계상의 주된 원인을 결정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망원인통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핵심은 핵심! "사망에 이르는 병리적 과정을 시작한 질병 또는 손상" 즉, **기초사인**을 찾는 것이에요. 사망진단서 Part I의 (a), (b), (c)는 직접사인부터 기초사인 순으로, " (b)가 (a)의 원인, (c)가 (b)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나타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주어진 사례에서 사망진단서는 "I. (a) 병원성 폐렴 (b)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었어요.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기초사인) → 병원성 폐렴(직접사인) →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했고, 입원 중에 발생한 병원성 폐렴(의료관련감염)으로 사망했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급성 심근경색증이에요. 따라서 통계상의 주진단(기초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③번 '병원성 폐렴'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지만, 기초사인이 아닙니다. 이는 사망을 가져온 *최종적*이지만 *최초의* 원인은 아니에요.

②번 '사망과 직접 관련 없는 질환을 제외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이 경우 두 질환 모두 명백히 관련이 있어 적용되지 않아요.

④번 '두 질환을 모두 주진단으로 등재한다'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초사인은 하나로 특정해야 통계의 정확성이 보장돼요.

⑤번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병원성 폐렴'은 진단명을 하나로 합친 표현일 뿐, 기초사인 선정 규칙을 적용한 결과는 ①번과 동일해요. 하지만 통계 코딩 시 단일 원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사망진단서를 접수할 때 Part I의 기재가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역전된 경우(예: (a) 당뇨병 (b) 급성 심근경색증)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사례 적용 |
| --- | --- | --- |
| 직접사인 | 사망을 직접 초래한 최종적인 병태 | 병원성 폐렴 |
| 기초사인 |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한 최초의 질병/손상 | 급성 심근경색증 (정답) |
| 선행원인 | 기초사인과 직접사인 사이의 중간 원인 | 해당 사례에는 없음 |

한눈에 비교!

| 상황 | 사망진단서 예시 (Part I) | 기초사인 | 선정 이유 |
| --- | --- | --- | --- |
| 본 문제 | (a) 병원성 폐렴 (b) 급성 심근경색증 | 급성 심근경색증 | 폐렴 발생의 근본 원인 |
| 단순 직접사인 | (a) 급성 심근경색증 | 급성 심근경색증 | 기초사인이 곧 직접사인 |
| 복합 인과관계 | (a) 패혈증 (b) 당뇨병성 족부궤양 (c) 제2형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 일련의 과정(당뇨→궤양→패혈증)의 시작점 |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실에서는 ICD-10 코딩 시, 사망진단서 Part I의 기재를 바탕으로 **기초사인을 찾아서 A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 코드가 국가 사망원인통계의 근간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모호하거나 Part I에만 기재되지 않은 중요한 선행 질환이 Part II(기타 유의적 상태)에 있을 경우, 의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에요.

암기 팁
"**시작점을 찾아라!**" 기초사인은 사건의 *트리거*입니다. 사망진단서 Part I을 (a)부터 (c)까지 읽을 때, "**(b)가 (a)를 일으켰나? (c)가 (b)를 일으켰나?**"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기초사인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사망원인통계에서 기초사인 선정 원리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핵심!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낙상, 감염 등)"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더라도, 그 입원을 야기한 **원래 질환**이 기초사인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사망진단서 Part I이 (a) 폐렴 (b) 뇌경색 (c) 고혈압으로 기재된 경우 기초사인은?" 같은 단순 변형으로 나오거나, "의료관련감염으로 사망했을 때 통계 처리"라는 보다 실무적인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인과관계의 사슬**을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실에서 사망환자의 기록을 정리하던 중, 한 사망진단서에서 Part I이 '(a) 급성 신부전 (b) 패혈증 (c) 욕창'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가 말기 치매로 장기간卧床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기초사인을 어떻게 코딩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기록을 검토하면, 인과관계가 "욕창 → 패혈증 → 급성 신부전 → 사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ICD-10 코딩 규칙에 따라, 이 기재 그대로라면 기초사인은 '욕창'이 됩니다. 하지만, '욕창'은 말기 치매로 인한 장기간卧床의 *결과*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이 경우, 담당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기재는 "(a) 급성 신부전 (b) 패혈증 (c) 욕창 (d) 알츠하이머병" 또는 Part II에 알츠하이머병을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핵심! 의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기초사인**을 도출해내는 것이 의무기록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4. **사후 기록/보고**: 의사 확인 후 최종 코드를 부여하고, 애매한 사례는 팀 내부에서 검토 회의를 거쳐 코딩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사망원인통계는 국가 보건 정책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코딩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코딩은 공중보건학적 추론을 왜곡할 수 있어요. 또한, 의사와의 확인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사망진단서 코딩 절차**
1. 접수: 완성된 사망진단서 수령
2. 검토: Part I의 인과관계 논리성, Part II의 기재 여부 확인
3. 확인: 불명확한 점은 담당 의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 확인
4. 코딩: ICD-10 Volume 2(지침)에 따라 기초사인 선정 후 코드 부여
5. 등록: 통계 시스템에 기초사인 코드 등록
6. 보관: 사망진단서 원본 의무기록에 부착 보관

선배의 한마디
"사망원인통계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에요. 한 줄기 코드 속에 그 사람의 건강이 걸어온 길과 우리 사회의 건강 문제가 담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코딩은 고인에 대한 예의이자,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랍니다.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 핵심 개념

- **기초사인** — 사망에 이르는 병리적 과정을 시작한 최초의 질병 또는 손상. 사망원인통계의 주된 분석 대상.
- **직접사인** —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최종적인 병태. 기초사인에 의해 야기된 결과일 수 있음.
- **국제질병분류**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하는 질병 및 건강 문제의 국제적 표준 분류 체계. 사망 및 질병 통계의 기초.
- **사망진단서** — 의사가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법정 서식에 따라 기재하는 문서. Part I(직접·기초사인 기재란)과 Part II(기타 유의적 상태)로 구성.
- **병원성 폐렴** — 입원 후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으로, 의료관련감염(Nosocomial Infection)에 해당. 본 사례에서는 직접사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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