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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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의 질 관리 기법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병원행정사 **✔ 정답**
2. 의사
3. 약사
4. 의료기사
5. 간호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병원행정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자격증 소지자이지만 의료인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사나 병원행정사는 병원 운영의 핵심 인력이지만,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의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진단, 치료, 예방)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병원행정사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병원의 행정, 재무, 기획, 원무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① 병원행정사**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2조에 열거된 5가지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만 '의료인'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병원행정사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이지만, 법적 의미의 '의료인'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 직종입니다.

② **의사**: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표적인 의료인입니다.

③ **약사**: 의료법 제2조에는 없지만,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약사"는 약사 면허를 가진 자로, 조제 및 약事에 관한 전문 직종입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의료기사**: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료인에게 보조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를 말합니다. 이들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 관련 종사자에 해당해요.

⑤ **간호사**: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의료를 행하는 장소(병원, 의원, 조산원 등).
- 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의료법 제2조 제4항).
- 보건의료인력: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 인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직종 | 법적 근거 | 주요 업무/역할 |
| --- | --- | --- | --- |
| 핵심!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법 제2조 | 의료행위(진단, 치료, 예방)의 주체 |
| 약사 | 약사 | 약사법 제2조 | 조제, 약事 관리, 약학 서비스 |
| 의료 관련 종사자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등) | 의료법 제2조 | 의료인 보조, 진단·치료 지원 |
| 보건의료 전문인력 |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건의료기본법 등 | 병원 행정·재무·정보 관리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 병원행정사 |
| --- | --- | --- |
| 법적 자격 근거 | 의료법 (면허) | 보건의료기본법 등 (국가자격) |
| 주요 업무 성격 | 의료행위 (Clinical) | 행정·관리 업무 (Administrative) |
| 의료법상 지위 | 법정 의료인 | 법정 의료인 아님 |
| 면허/자격 관리 기관 | 한국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

실무 포인트
병원 조직도에서 '의료인'은 진료 부서(내과, 외과, 간호부)에 속하고, '병원행정사'는 원무과, 기획재무과, 총무과 등 행정 부서에 속해요. 의무기록 열람 요청 시, 의료인은 치료 목적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행정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암기 팁
의료인 5종을 외울 때는 **"의치한조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라는 줄임말을 활용하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인' 정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변형으로 "의료기사는 의료인인가?",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가?" 같은 감별 문제도 자주 나와요. 핵심! "의료법 제2조"라는 법조문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다음 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 의료인 5종 중 고르기.
2.  **OX형**: "병원행정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한다. (O/X)" → X.
3.  **복합형**: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전문 직종을 모두 고르시오." → 의료인 5종 + 약사.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병원행정사 A씨에게, 한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직접 진료비 감면을 요청하고 싶다"며 진료과를 찾아가려 합니다. A씨는 환자를 안내하면서 "의료인(의사)은 진료 업무를, 행정 사항(진료비)은 우리 행정팀이 담당한다"고 설명해야 할 상황이에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가 '진료' 관련인지 '행정(비용)' 관련인지 구분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상 의료인의 주된 업무는 진료행위이며, 병원 내 규정에 따라 비용 정책은 행정부서의 권한임을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친절하게 "진료와 관련된 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진료비 관련 문의나 요청은 저희 원무과에서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역할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이는 병원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원칙이에요.
4.  **사후 기록/보고**: 특별한 감면 요청이 있었다면, 해당 내역을 병원의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필요한 결재를 받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병원행정사는 절대 혼동 주의! 환자에게 의료적 조언을 하거나, 의료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   **역할 명확화**: 모든 직원은 자신의 자격과 권한 범위를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환자에게 병원의 조직 구조(진료팀 vs 행정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문서화**: 행정부서의 결정 사항은 항상 문서로 기록하여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사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해요. 의료인이 환자의 '몸'을 치료한다면, 우리는 병원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거죠. 법에서 정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한계를 알고, 의료팀과 협력하여 최고의 환자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
- **의료행위** — 의료인이 행하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나 조산 등 (의료법 제2조 제4항).
- **병원행정사** — 보건의료기관의 행정, 재무, 기획, 원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님.
- **의료기사** — 의료인에게 보조하여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정의됨.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금지되며, 벌칙(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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