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해야 할 기록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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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해야 할 기록 보존 기간은?

## 보기

1. 모든 의무기록은 환자 사망 시까지 보존
2. 진료 기록은 1년, 영상의학 기록은 5년
3. 진료 기록은 5년, 간호 기록은 3년
4. 원칙적으로 모든 의무기록은 10년 이상 보존
5. 진료 기록은 10년, 조산 기록은 5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기록부는 5년, 간호기록부는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별로 차등된 보존 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EMR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전자의무기록(EMR) 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법정 보존 기간**을 묻고 있어요. 전자의무기록(EMR)은 종이 기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진료 기록은 10년, 조산 기록은 5년'입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의무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핵심은 진료기록부(또는 진료기록)는 10년, 조산기록부는 5년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규정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스템 설계 시 백업 및 아카이빙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모든 의무기록은 환자 사망 시까지 보존': 이는 일부 연구나 특수한 경우(예: 소아과 성장 기록)의 권고사항일 수 있지만, **법정 최소 의무 보존 기간**은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②번 '진료 기록은 1년, 영상의학 기록은 5년': 진료 기록 1년은 너무 짧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에 부족합니다. 영상의학 기록은 일반적으로 진료 기록의 일부로 간주되어 10년 보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③번 '진료 기록은 5년, 간호 기록은 3년': 진료 기록 5년은 법정 기간(10년)보다 짧아 위법입니다. 간호 기록은 별도로 3년 보존이 맞지만, 진료 기록의 기간이 틀렸어요.

④번 '원칙적으로 모든 의무기록은 10년 이상 보존':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진술입니다. 조산 기록(5년), 간호 기록(3년), 처방전(2년) 등은 10년보다 짧은 보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확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 보존 기간은 기록의 종류와 생성 주체(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핵심! 다른 법률(의료법)에서 더 장기간 보존을 규정하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의료정보관리사님, 우리 병원 EMR 시스템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 오래된 기록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생성된 일반 내과 진료 기록과 2018년에 생성된 조산 기록을 삭제해도 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현재 연도(가정: 2026년) 기준으로 각 기록의 '보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합니다.
- 진료 기록: 생성일(2013년) + 10년 = 보존 만료일 2023년. (2026년 현재는 만료됨)
- 조산 기록: 생성일(2018년) + 5년 = 보존 만료일 2023년. (2026년 현재는 만료됨)
3. **대응 및 처리**: 두 기록 모두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삭제(파기) 전 반드시 핵심! **파기 계획 수립 및 이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MR 시스템 내에서도 안전한 삭제 절차를 거쳐야 해요.
4. **사후 기록/보고**: 파기 내역(대상 기록, 일자, 방법, 책임자)을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존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서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업무 프로토콜

| 기록 종류 | 법정 보존 기간 | 근거(의료법 시행규칙) | 비고 |
| --- | --- | --- | --- |
| 진료기록부(진료기록) | 10년 | 제15조 제1항 | EMR 핵심 |
| 조산기록부 | 5년 | 제15조 제2항 | 조산사 작성 기록 |
| 간호기록부 | 3년 | 제15조 제3항 | 간호사 작성 기록 |
| 처방전 | 2년 | 제15조 제4항 | 조제약국 보관 1년 포함 |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은 병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법적 책임의 증거입니다. '10년(진료), 5년(조산), 3년(간호), 2년(처방)'이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 기간이 왜 정해졌는지(진료과실 소송 시효 등) 생각해보면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와닿을 거예요. EMR 시대에는 디지털 보관과 접근 제어가 더욱 중요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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