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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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가 아닌 것은?

병원은 EMR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고유한 ID를 부여하고, 중요 정보 열람 시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 보기

1. 전송 중인 환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2. 사용자 인증 및 접근 권한 통제(Access Control)
3. 시스템 접근 및 정보 열람에 대한 감사 추적(Audit Trail) 유지
4.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환자 동의 절차 마련
5. 모든 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 **✔ 정답**

**정답: 5**

## 해설

EMR의 본질은 무紙(Paperless)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며,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시스템 도입 목적에 반한다. 법적 요구에 따른 특정 기록의 인쇄는 별개이다. 다른 보기들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준수를 위한 필수 조치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EMR은 병원 행정의 핵심 인프라이자,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보안 관리가 요구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EMR 보안의 3대 축은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문제의 시나리오는 이미 사용자 ID 부여와 추가 인증(2단계 인증)을 시행 중인 상황을 제시하며, 여기에 더해 필요한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모든 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입니다.
핵심! EMR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紙(Paperless)' 환경 구축으로, 문서의 생성, 보관,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리적 공간을 절약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이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력된 문서의 분실, 도난, 무단 열람 위험을 증가시켜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법적 소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록만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필수 조치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전송 중인 환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이동할 때 제3자가 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필수 기술적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도 안전성 확보조치로 암호화를 명시하고 있어요.
② '사용자 인증 및 접근 권한 통제(Access Control)'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적 조치로,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원칙(최소 권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문제 지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③ '시스템 접근 및 정보 열람에 대한 감사 추적(Audit Trail) 유지'는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로그로 기록하여, 불법적 접근이나 내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기록의 열람 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④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환자 동의 절차 마련'은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리적 조치입니다. 진료 목적 외의 정보 이용(연구, 교육 등)이나 제3자 제공 시에는 반드시 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MR 보안과 관련해 정보보안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격의료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기준, 그리고 의료정보교환표준(HL7)과 보안 프로토콜도 함께 학습하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의료정보관리사님,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위해 익명화된 환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여 USB에 담아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또, EMR 시스템 감사 로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제공 대상 데이터의 범위(진단명, 검사 결과, 투약 등), 익명화 수준(완전 익명 vs 가명 처리), 전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제28조의2(가명정보)를 확인합니다. 연구 목적임을 명시한 환자 동의(IRB 승인)가 선행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3. **대응 및 처리**:
- 데이터 추출: 최소한의 정보만 추출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 암호화: USB 등 이동형 매체에 저장 시 반드시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 전달: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는 별도의 안전한 채널(예: 전화)로 전달합니다.
- 접근 로그: EMR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조회·추출한 모든 행위(사용자 ID, 시간, 조회한 화면/기록)가 감사 추적(Audit Trail)에 상세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데이터 제공 내역(제공일, 제공처, 데이터 범위, 익명화 방법)을 내부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암호화 없이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진료와 무관한 유명인의 기록을 조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병원은 정기적인 접근 로그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보안 조치 | 실무 적용 방법 | 관련 법규/기준 |
| --- | --- | --- |
| 접근 통제 | 역할 기반 접근 제도(RBAC) 도입, 퇴사자 계정 즉시 정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 데이터 암호화 | 전송 시: TLS 1.2 이상 적용 저장 시: 데이터베이스 필드 암호화 또는 디스크 전체 암호화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격의료 기준 |
| 감사 추적 | 로그 보관 기간: 최소 5년 (의료법) 기록 항목: 사용자, 시간, IP, 수행 업무, 접근 대상 기록 | 의료법 제22조 |
| 물리적 보안 | 서버실 출입 통제, CCTV 설치, 종이 출력물 파쇄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선배의 한마디
"EMR 보안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의 보안 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편의를 위해'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화면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사소한 습관이 큰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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