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무기록의 법적 소유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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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다음 중 **의무기록의 법적 소유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의무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집합체로, 진단서, 검사 결과,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

## 보기

1.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3.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 정답**
4.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보건복지부
5.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또는 보호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는 의료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소유권도 해당 의료기관에 있다. 환자는 열람·사본 청구권을 가진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무기록(Medical Record)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묻고 있어요. 의무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업무상 기록물'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기록의 소유권 문제는 의료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의무기록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지만, 그 작성과 보존은 핵심! 개인의 활동이 아닌 **의료기관의 조직적·법적 의무**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록물 자체의 소유권은 이를 보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료기관에 귀속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1.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진료를 할 때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무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적 의무의 주체가 의료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2.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진료)의 과정과 결과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업무 기록물입니다. 이는 병원 경영, 질 관리(Quality Improvement),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3.  환자는 의무기록에 대한 핵심! **열람 및 사본 청구권**(의료법 제22조의2)을 가지지만, 이는 소유권이 아닌 정보에 대한 접근권(Information Access Right)에 해당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서비스 대가일 뿐, 기록물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틀린 이유를 분석해볼게요.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지급하는 역할을 하며, 청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록의 소유권자나 보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   ②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주치의는 의무기록의 **작성자**이지만, 개인으로서가 아닌 **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록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소유물이 돼요.
-   ④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규제 및 감독 기관입니다. 특정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요.
-   ⑤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또는 보호자: 환자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자**이지만, 이는 정보 자체에 대한 권리(알권리, 사본 청구권)입니다. 의무기록이라는 **물리적/전자적 문서의 법적 소유권**은 의료기관에 있어요.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과 관련된 환자의 주요 권리로는 열람권, 사본 청구권, 정정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법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소아과는 만 18세까지 또는 10년 중 장기) 동안 의무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보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의무기록의 법적 성격**: 의료기관의 업무상 기록물 (법인 또는 기관의 소유).
- **법적 근거**: 의료법 제22조(작성), 제23조(보존), 제22조의2(환자 권리).
- **환자의 권리**: 열람권, 사본 청구권, 정정 청구권 (소유권 아님).
- **의료기관의 의무**: 정확한 작성, 법정 기간 보존, 환자 권리 보장.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기록 소유권 | 환자의 권리 | 의료인의 역할 |
| --- | --- | --- | --- |
| 주체 | 의료기관 | 환자 본인 | 의료인(작성자) |
| 권리/의무 내용 | 기록물의 보관, 관리, 처분권 | 정보 열람, 사본 청구, 정정 요청 | 진료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 작성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3조 (보존 의무자) | 의료법 제22조의2 | 의료법 제22조 (작성 의무자) |

실무 포인트
- **환자 사본 청구 시**: 신분증 확인 → 의무기록 사본 제공 동의서 작성 → 수수료 징수(법정 범위 내) → 사본 제공 및 제공 내역 기록.
- **법적 제출용**: 법원 등 기관의 공문 요청 시, 제출 동의서 또는 영장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전자의무기록(EMR) 시대**: 소유권 원칙은 동일하나, 주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처리방침(Policy)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암기 팁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의 의무에서 생긴 기록**"이라고 연상하세요. '의무'라는 단어가 '의료기관의 의무'와 '의무기록'에 모두 들어가죠. 기록을 만들고 보관할 의무가 있는 곳이 소유권도 가진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무기록 소유권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환자의 권리 vs 의료기관의 소유권"이라는 대비 구조로 출제되거나, "의무기록 작성/보존 주체는?"이라는 변형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환자 권리 조항(의료법 제22조의2)의 세부 내용(청구 절차, 수수료, 정정 요건)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환자 A씨가 병원을 떠나며 자신이 쓴 진료 일지와 검사 결과 원본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원본은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환자에게는 사본을 제공해야 함을 설명하는 문제.
- **다지선다형**: "의무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 소유권, 보존기간, 환자 권리, 작성 주체 등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B씨의 가족이 찾아와, B씨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Transfer) 예정이니 **모든 진료 기록 원본**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B씨 본인은 입원 중이며 가족이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요구 내용(원본 기록 인도)과 그 목적(전원)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관계와 권한(위임장 유무)을 확인하세요.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무기록 원본은 의료기관의 소유물이므로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원 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전원 요약서(Transfer Summary) 또는 진료 정보가 충분히 담긴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무기록 사본 제공 동의서를 받습니다.
- 전원 받는 병원의 정식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공한다는 점을 친절히 설명하고, 전원 요약서 작성을 의무기록실(Medical Record Department)에 의뢰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사본 제공 내역(수령인, 제공일, 제공 내용, 목적)을 시스템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원본 기록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의료법상 보존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환자 정보는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합니다. 전원 목적에 부합하는 진료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체크사항 |
| --- | --- | --- |
| 1. 요청 접수 | 요청인 신분 및 대리 권한 확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환자 본인 불가 시) |
| 2. 목적 및 범위 확인 | 기록 제공 목적(전원, 보험청구 등)과 필요한 정보 범위 확인 | 전원 요청서, 보험사 공문 등 |
| 3. 동의서 작성 | 의무기록 사본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서명 |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서명 필수 |
| 4. 수수료 처리 | 법정 기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영수증 발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수수료 기준 준수 |
| 5. 사본 제공 및 기록 | 요청 범위 내 사본 제공, 제공 내역 시스템 등록 | 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에 제공 이력 입력 |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은 병원의 기억이자 보물이에요. 그 소유권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한다는 의미보다,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그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의미해요. 환자에게 사본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존중하면서도, 원본 기록의 무결성과 보안을 지키는 것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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