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30일 이내에 재입원 시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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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건강보험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30일 이내에 재입원 시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 보기

1. 재입원 가산부담금 **✔ 정답**
2. 본인부담상한제
3. 급여대상 제외
4. 고액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5. 상급병실료 차액

**정답: 1**

## 해설

재입원 가산부담금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 가산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재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관련 제도 중 비용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입원 가산부담금(Re-admission Surcharge)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동일 또는 유사한 질환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재입원하는 경우, 이는 불완전한 치료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신중한 퇴원 결정과 충분한 외래 치료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재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가산)에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같은 요양기관이나 다른 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정답은 이 규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① 재입원 가산부담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는 1년 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로, 재입원과는 무관한 경제적 위험 보호 장치예요.
- ③번 급여대상 제외는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진료(예: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수술)를 의미하며, 본인부담금 가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④번 고액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특정 고가의 의료재나 첨단 의료기술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본인부담금 규정입니다.
- ⑤번 상급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표준 병실(보통 6인실)보다 좋은 병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며 재입원과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재입원 가산부담금은 의료 공급자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환자의 재입원이 의사의 조기 퇴원 권유나 불충분한 치료 계획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병원 측에서도 퇴원 계획(Discharge Planning)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제도명 | 목적 | 적용 조건 | 효과 |
| --- | --- | --- | --- |
| 재입원 가산부담금 | 불필요한 재입원 억제, 재정 건전성 | 동일/유사 질환, 30일 이내 재입원 | 본인부담금 20% 가산 |
| 본인부담상한제 | 고액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초과 시 | 초과분 공단 부담 |
| 고액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고가 의료재 사용에 대한 적정 부담 분담 | 특정 고가 의료재/첨단술기 적용 시 | 별도 본인부담률 적용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재입원 가산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제 |
| --- | --- | --- |
| 발생 시점 | 입원 치료 과정 중 (재입원 시) | 1년간의 진료 과정 종료 후 정산 |
| 주요 목적 | 의료 이용 효율화, 불필요 입원 억제 | 가계의 의료비 과부담 방지 (사회안전망) |
| 계산 방식 | 해당 입원 본인부담금의 20% 추가 부과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한도 초과 시 환급 또는 면제 |
| 행정 처리 | 입원 접수 시 원무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적용 | 연말 정산 또는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

실무 포인트

- **원무과 업무:** 환자 입원 접수 시,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0일 이내 재입원 여부를 조회합니다. 해당되면 시스템이 본인부담금을 20%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내 의무:** 재입원 가산부담금이 적용될 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그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응급입원,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법상 전원(轉院)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 적절한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암기 팁
"**30일 안에 다시 들어오면 20% 더 내!**" 라고 외우세요. 숫자 '30(일)'과 '20(% 가산)'이 핵심 숫자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핵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체계 파트에서 단골 출제예요. '30일', '동일 또는 유사 질환', '본인부담금의 20% 가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묻거나, 다른 본인부담금 제도(본인부담상한제 등)와 비교하여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A 씨가 폐렴으로 1월 1일 퇴원 후, 1월 25일 같은 병원에 다시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제도는?"

- **계산형:** "재입원 가산부담금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일 때,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정답: 12만 원)

- **참/거짓형:** "재입원 가산부담금은 응급입원 시에도 적용된다. (X)"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당신은, 25일 전에 급성 기관지염으로 퇴원한 B 환자가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같은 진단명으로 입원 신청을 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전산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자 '30일 이내 재입원 - 가산부담금 적용'이라는 팝업 알림이 뜹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시스템 알림을 확인하고, 이전 입원 기록과 현재 입원 신청 사유가 동일 또는 유사 질환인지 빠르게 검토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를 근거로, 가산부담금 적용이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예외 사항(응급, 전원, 특정 질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입원 가산부담금 제도"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 "고지 의무를 이행하여, 적용될 본인부담금 총액(기본 본인부담금 + 20% 가산금)을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히 안내합니다.
-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수납 처리를 진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차트 또는 원무 시스템에 재입원 가산부담금 적용 사실과 고지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는 향후 환자 문의나 심사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 사항 확인이에요. 환자가 응급으로 왔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받기 위해 전원(Referral)된 경우라면 가산부담금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불필요한 민원과 환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요.
-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별 처리 절차:**
1. 입원 신청 접수 → 2. 전산 시스템 자동 재입원 여부 조회 → 3. 적용 여부 및 예외 사항 판단 → 4. 환자 고지 및 동의 (필요시) → 5. 가산된 본인부담금 계산 및 수납 → 6. 적용 내역 시스템 기록

**필요 서식:** 별도 서식은 없으나, 병원 자체의 '본인부담금 고지서' 또는 '입원 안내문'에 재입원 가산부담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매개변수:** 적용 기간 30일, 가산율 20%.

선배의 한마디
"재입원 가산부담금은 단순히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물리는 '벌칙'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도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원무과에서 이 제도를 정확히 적용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랍니다. 숫자와 규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은 정책적 의도를 생각해보면 공부가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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