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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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한의사
2. 의료기사 **✔ 정답**
3. 간호사
4. 약사
5. 의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로 한정된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종사자'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Medical Personnel)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 현장에서 자격에 따른 업무 범위, 처벌 규정, 면허 관리 등은 모두 이 기본적인 구분에서 출발하므로 반드시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들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로서, 독립적으로 의료행위(진단, 치료, 처방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핵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은 의료종사자(Medical Personnel Other Than Medical Personnel)에 속해요. 이들은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특정 보조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의료기사**입니다. 의료법 조문에 의료기사는 '의료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며,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검사, 촬영, 치료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종사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를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① 한의사: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6대 의료인 중 하나입니다.
③ 간호사: 동일하게 6대 의료인에 포함되며, 간호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④ 약사: 동일하게 6대 의료인에 포함되며, 약사법에 따른 조제, 약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⑤ 의사: 의료인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가장 핵심적인 의료행위의 주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체계에서 인력은 크게 '의료인', '의료종사자', '의료기관 개설자/경영자'로 구분됩니다. '의료종사자'에는 의료기사 외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각 자격별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병원 행정에서는 인사 배치와 업무 분장 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의료종사자 (Medical Personnel Other Than Medical Personnel) |
|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조 | 의료법 제2조 제3항 및 각종 전문법 (의료기사법 등) |
| 주요 직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총 6종) |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 업무 성격 | 독립적 의료행위 (진단, 치료, 처방 등) |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 보조 의료행위 |
| 면허/자격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해당 분야 국가자격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의료인 | 의료종사자 | 비고 |
| --- | --- | --- | --- |
|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 5년 이하 징역 (의료법 제87조) | 해당 자격 외 행위는 혼동 주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의료인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진단·처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
| 진료기록부 작성 | 의료인이 서명·날인 (원칙) | 의료인의 확인을 받아 기록 가능 (예: 검사 결과)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도 권한 구분 필수 |

실무 포인트
병원 인사팀이나 원무팀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자격증을 확인하고, 의료인 면허등록증과 의료종사자 자격증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해요. 건강보험 심사 시에도 특정 수가 항목은 반드시 의료인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구분은 청구 업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 팁
의료인 6종을 외울 때는 "**의치한조간약**"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이라는 줄임말이 유용해요. 이 6가지만 의료인이고, 나머지(의료기사 등)는 모두 의료종사자라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인 범위는 High Yield 주제로,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됩니다. 출제 패턴은 ① 직접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것' 고르기, ② '의료종사자'의 정의 묻기, ③ 각 직종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례형 문제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정답: 의료기사 등 의료종사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가 독립적으로 진단·처방한 경우.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경영진에서 신규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도입했어요.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이 장비를 활용해 환자 치료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이 업무 배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물리치료사는 의료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통증 치료 행위로,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3항, 물리치료사법). 치료 계획 수립과 처방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해당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치료 지시 하에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청구 시에도 의사의 처방전과 치료 기록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치료 세션은 의료인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명시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EMR)에 남기고,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종사자가 의료인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진단·치료 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도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 시 병원의 민사책임이 가중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시스템 | 담당/확인 |
| --- | --- | --- | --- |
| 1. 서비스 개시 전 | 의료행위 여부 법률 자문 | - | 법무팀/기획팀 |
| 2. 프로토콜 수립 | 의사 처방 → 물리치료사 수행 절차 문서화 | 진료지시서, 치료 프로토콜 | 의료부/간호부 |
| 3. 청구 준비 | 해당 수가 코드의 청구 요건 확인 (의사 관여 필수 여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규칙 | 원무팀 |
| 4. 모니터링 | 의사 지도 기록 EMR 확인, 정기 감사 | EMR Audit Log | 의무기록팀/QA팀 |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규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왜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를 구분하는 규정이 생겼을까?'를 고민해보세요. 그것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인력 관리, 서비스 기획, 위험 관리 등 모든 실무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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