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외래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값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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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구성과 서식

## 문제

환자가 외래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값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는 제도는?

## 보기

1. 비급여 진료비 **✔ 정답**
2. 약제급여비
3. 본인부담상한제
4. 본인일부부담금
5. 요양급여비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에서 정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나 약제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라고 한다.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약값은 이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를 구분하는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특히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종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요양급여는 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는 이에 대해 일정 금액(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핵심!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 중 건강보험 약가에 등재되지 않은 약, 즉 비급여 약제의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법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 행위나 약제는 비급여가 되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외래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값" 중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약에 대한 비용은 명백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약제급여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약제 비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 부담 측면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③번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는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비용 부담의 종류가 아니라 한도 제도에요.

④번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는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는 전액 부담 상황을 묻고 있으므로, 이는 비급여에 해당해요.

⑤번 '요양급여비'는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총 진료비용(본인부담금 제외)을 의미하며,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 개념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는 크게 '법정 비급여'(법률상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 제외, 예: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 수술)와 '선택적 비급여'(보험 적용 가능하나 환자가 더 좋은 재료나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예: 고가 인공관절, 특실료)로 나눌 수 있어요. 약제 비급여는 주로 '선택적 비급여'에 해당하며, 의사와 환자 간 서면동의(비급여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산 이 약이 너무 비싼데, 건강보험 안 들어가나요?"라는 환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방전을 확인해보니 해당 약은 건강보험 약가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약(New Drug)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처방전과 약국 발행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약품명과 건강보험 약가 DB를 대조하여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2. **법적/규정 검토**: 해당 약이 비급여임이 확인되면, 핵심! 의료법 제24조의2(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근거로 합니다. 의사가 진료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이 약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로 전액 본인 부담이셨습니다. 처방하신 선생님께서 진료 시에 비용에 대해 설명해주셨을 텐데, 그때 받으신 동의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라고 안내합니다.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진료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민원 내용과 확인 과정, 조치 사항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나 민원 관리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비급여 동의 절차 미이행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문서화가 중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 동의 없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의료법 제87조). 또한, 혼동 주의! 급여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위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부당이득 환수 및 가산금 징수의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시스템 | 기준/기한 |
| --- | --- | --- | --- |
| 1. 확인 | 처방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코드 확인 | 처방전, 건강보험 약가 DB | 즉시 |
| 2. 판단 | 비급여 판단 시, 비급여 동의서 유무 확인 | 전자의무기록(EMR) 내 동의서 모듈 | 진료 당일 |
| 3. 청구 |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수납) | 원무프로그램, 비급여 세부내역서 | 수납 시 |
| 4. 고지 |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금액 명시하여 고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 | 수납 후 제공 |

선배의 한마디
"비급여는 병원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가 가장 높은 영역이에요. '환자가 알 권리'와 '의료진의 설명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항상 '설명-동의-명시적 고지'의 3단계 프로세스를 철저히 지키세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의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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