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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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환자 A씨는 5년 전 본원에서 수술 받은 기록의 사본을 건강보험 공단 제출용으로 요청하였다.

## 보기

1. 기록 내용이 민감하므로 주치의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 외부 제출용이므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건네준다.
3. 원무과에 문의하라고 하며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한다.
4.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며 발급을 거절한다.
5. 본인 확인 후 수수료를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권을 가진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본인 확인, 수수료 징수, 발급 절차를 준수하여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5년 전 기록도 법정 보존 기간 내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권과, 이를 처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환자는 자신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즉 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실무 수행자 역할을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은 법정 절차를 완벽히 반영하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본인 확인**),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수수료 징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정해진 절차**). 또한, 문제의 '5년 전 기록'은 대부분의 의료기록 법정 보존 기간(5년 또는 10년) 내에 해당하므로 발급이 가능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청구는 **주치의 허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다만, 환자 사망 시 유족이 요구하는 경우나, 환자 본인의 요구가 명백히 자해 목적일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어요.
- ②번: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건네주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행위입니다. 사본 발급 시에는 **외부 제출용임을 명시하는 도장을 찍거나, 필요 이상의 타인 정보(다른 환자 기록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에요.
- ③번: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원무과가 수수료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기록의 확인, 복사, 발급 업무는 정보관리사의 책임이에요.
- ④번: 혼동 주의! 일반적인 진료기록의 법정 보존 기간은 진료 종료일 또는 입원 퇴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문제의 '5년 전' 기록은 기간이 만료될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 계산(예: 5년 1일 전인지 여부)**을 해야 하며, 많은 병원에서는 실제로 더 장기간 보관합니다. 함부로 '기간 지남'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환자 대리인(법정대리인, 위임장을 가진 자)에 의한 청구, 사망한 환자의 기록에 대한 유족의 청구 권한과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과의 차이점도 함께 공부해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 | --- | --- |
| 환자의 권리 | 본인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권 | 의료법 제21조 |
| 발급 절차 | 1. 본인 신원 확인 2. 수수료 징수 3. 정해진 양식에 따른 사본 발급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
| 법정 보존 기간 | 진료기록: 5년 조산, 간호, 원무(행정)기록: 3년 영상의학 기록(필름 등): 5년 | 의료법 제17조 |
| 수수료 |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함 (건강보험 적용 안 됨) | 의료법 시행규칙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기록 사본 | 진단서 | 소견서 |
| --- | --- | --- | --- |
| 성격 | 진료 과정의 기록 복사본 | 질병명, 상해명 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 환자의 상태,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기재한 문서 |
| 발급 주체 | 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처리) | 의료기관 (의사 서명 필수) | 의료기관 (의사 서명 필수) |
| 주요 용도 | 개인 보관, 타 병원 진료 참고, 보험 청구 자료 | 학교/직장 제출, 보험금 청구, 법적 증거 | 장애 판정, 노동능력 상실 판단, 보상 판단 |
| 수수료 | 복사 비용 중심 | 발급 비용 (진단서 발급 수가 별도) | 발급 비용 (소견서 발급 수가 별도) |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업무 프로토콜**
1. **접수 및 확인**: 환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2. **기록 검색 및 확인**: 요청된 기록의 보관 위치 확인, 법정 보존 기간 내인지 확인.
3. **수수료 안내 및 징수**: 원무과를 통해 수수료 납부 유도 또는 확인.
4. **사본 작성**: 원본 복사 후, **"의무기록 사본" 및 "외부 제출용" 도장** 날인, 필요 시 타인 정보 마스킹 처리.
5. **발급 및 기록**: 사본 교부, 발급 내역(청구자, 날짜, 목적 등)을 대장 또는 시스템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관리.

암기 팁
"**본수정발**"로 외우세요! **본**인확인 → **수**수료 → **정**해진절차 → **발**급. 법정 보존 기간은 "진5조3" (진료기록 5년, 조산·간호·원무기록 3년).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 권리 관련 문제는 매년 필수 출제됩니다. 특히 '의무기록 사본 발급' vs '진단서 발급' 조건을 혼동시키거나, '법정대리인'이나 '사망 환자 유족'의 요구 조건을 함께 묻는 복합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존 기간 숫자도 자주 물어보니 꼭 외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가 사본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판단형**: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환자의 청구가 자해 또는 타해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 예외만 정답.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창구로 A씨가 찾아와, 5년 전 본원에서 맹장 수술(충수절제술) 받은 기록 사본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양식을 제출합니다. A씨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했지만, 수수료에 대해 물어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요청 목적(건강보험공단 제출) 및 필요한 기록 범위(수술 기록, 퇴원요약 등) 확인.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상 환자 본인의 사본 청구권 확인. 본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규정' 확인 (예: 페이지당 100원, 기본 발급비 1,000원 등).
3. **대응 및 처리**:
- A씨에게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원무과 카운터에서 선납)을 안내합니다.
- 수수료 납부 확인 후, 핵심!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에서 5년 전 기록을 검색합니다. 퇴원일로부터 5년이 정확히 지났는지 확인합니다(기간 만료 직전일 수 있음).
- 기록을 출력하거나 복사한 후, 반드시 **"의무기록 사본"** 및 **"○○병원 발급"** 도장을 찍고, **외부 제출용으로 복사본임을 표시**하는 도장도 추가합니다.
- 사본을 교부하면서, "이 사본은 건강보험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구두로 전달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대장'(전자 또는 수기)에 발급 일시, 청구자, 목적, 발급 기록 명, 수수료 금액 등을 필히 기재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절대로 원본 기록을 내어주지 마세요.** 원본은 법정 보존 의무가 있는 중요 문서입니다.
- 발급 시 다른 환자의 정보가 실수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최종 점검하세요. 이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 대리인 요청 시, **환자 본인의 위임장 원본**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위임장에는 환자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매개변수 | 담당/비고 |
| --- | --- | --- | --- |
| 1. 접수 | 청구자 신원 및 대리 관계 확인 | 환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시), 청구서 | 정보관리사/원무과 |
| 2. 확인 | 기록 존재 및 보존 기간 확인 | EMR 시스템, 보관 위치 정보 | 정보관리사 |
| 3. 수수료 | 수수료 금액 안내 및 납부 처리 | 수수료 규정표, 영수증 | 원무과 |
| 4. 발급 준비 | 기록 복사 및 공식 도장 날인 | 복사기, "의무기록 사본" 도장 | 정보관리사 |
| 5. 교부 및 기록 | 사본 교부 및 발급 내역 등록 | 발급 대장(전자/수기) | 정보관리사 |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권리 보호의 첫 관문이에요. 단순한 복사 업무가 아니라, 법규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차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확한 절차 하나가 병원과 환자 모두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해요. '본인확인-수수료-공식발급'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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