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 중 우연히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접하게 되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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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 중 우연히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접하게 되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은?

## 보기

1. 동료에게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말하며 내용을 공유한다.
2. 기록을 확인한 후 SNS에 익명으로 게시한다.
3. 기록을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한다.
4. 외부 매체에 유출하여 보상금을 받는다.
5. 기록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업무를 진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직업윤리상 업무상 알게 된 모든 환자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유명인 여부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열람, 공유,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정보 보안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업윤리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진료 기록은 핵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 "기록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업무를 진행한다"는 최소필요 원칙(Principle of Minimum Necessary)과 직무상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완벽히 반영한 행동이에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환자 정보에 접근해야 하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기록을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직무상 목적 외 접근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는 일체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모든 오답 선택지는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①번 "동료에게 공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정보 유출 행위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공유는 금지돼요.
②번 "SNS에 익명 게시": 익명 처리했다 하더라도, 진료 기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환자의 신원을 유추 가능하게 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불법이에요.
③번 "개인적으로 보관": 업무상 취득한 환자 정보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보관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및 반출로, 정보 유출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④번 "외부 매체에 유출": 이는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의료법 제20조(비밀 누설 금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조항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 교육(제31조), 접근 기록 관리(제34조) 등을 이행해야 해요.
- 정보주체 동의: 환자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시에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법령상 의무 있는 경우 등).

개념 정리

| 핵심 원칙 | 내용 | 근거 법령 |
| --- | --- | --- |
| 비밀 유지 의무 |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이용 금지 | 의료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
| 최소필요 원칙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하고 이용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처리 원칙) |
| 안전성 확보 조치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정보 유출·변조·훼손을 방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한눈에 비교!

| 구분 | 정당한 정보 이용 | 부정한 정보 이용 (위법) |
| --- | --- | --- |
| 목적 | 진료, 청구, 연구(익명화), 질 관리 등 업무상 필요 | 호기심, 사적 이익, 명예 훼손, 유포 |
| 접근 범위 |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 불필요한 전체 기록 열람 |
| 공유 대상 | 동일 업무 수행을 위한 동료, 타 기관(전자의무기록(EMR) 등) | 업무와 무관한 동료, 외부인, 대중 |
| 법적 결과 | 정상 업무 수행 |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행정제재, 징계 |

실무 포인트
- **접근 기록(Log) 관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모든 접근 이력을 자동 기록합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기록을 불필요하게 검색하는 행위만으로도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고 체계**: 우연히 접하게 된 민감 정보(예: 동료의 진료 기록)를 발견했을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말고 바로 상급자 또는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숙지하세요.
- **교육 이수: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암기 팁
"업무상 알면, 입 다물고, 필요 최소로, 기록은 철저히**"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입 다물기(비밀유지)
- 필요 최소로 → 최소필요 원칙
- 기록은 철저히 → 접근 기록 관리 중요성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정보 보안과 윤리는 매년 필수 출제되는 고득점 영역이에요.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① **가장 올바른/잘못된 행동** 고르기(본 문제), ② **법적 제재(벌칙, 징계)** 내용을 묻기. 특히 '유명인', '지인', '가족'의 기록을 대하는 상황이 자주 사례로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의무기록사가 친구의 부탁으로 특정 연예인의 입원 병동을 확인해 주었다. 이 행위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는?" →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해야 해요.
- **벌칙 연결형**: 정보 유출 시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제재(면허 정지/취소)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제재(과태료, 지정 취소)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대형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병원에 찾아와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국회의원의 진료 내용과 퇴원 일자를 확인해 달라'며 강하게 요구합니다. 기자는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압박을 가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법적 검토**: 환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요구는,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등 법적 근거 없이는 절대 제공할 수 없어요. 핵심! '공공의 이익'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응 및 처리**:
-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개인의 진료 정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요구가 구체적일수록(국회의원 이름 등), 무단 열람 시도 자체를 의심하고 내부 정보보호 담당부서(또는 상사)에 즉시 보고합니다.
- 기자가 계속 압박하면, "병원의 대변인 또는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여 개인적으로 응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사후 기록/보고**: 외부인의 정보 요구 사항, 대응 내용, 보고 경로를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진료 정보 제공'과 '입원 여부 확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입원 여부'조차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병원은 확인이나 부인 모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무응답 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로 회피).
- 내부 직원이 호기심에 해당 환자의 기록을 검색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징계(해고 포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 통제 시스템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외부인 정보 요구 시 대응 매뉴얼**
1. 요구자 신원 확인 (명함 등)
2. 요구 정보의 구체적 내용 문서화
3. **법적 근거 요청**: 환자 동의서 또는 법원 영장 등
4. 법적 근거 미비 시 → **단호한 거절** 및 상급자 보고
5. 사건 기록 및 정보보호 담당부서 공유
6. 필요 시 병원 대변인/법무팀에 회부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 정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해요. 유명인이나 사회적 이슈가 될 때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호기심은 직업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업무는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데서 시작하고, 그 신뢰 위에 병원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법규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기 보호이자 전문성입니다."

## 핵심 개념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의료정보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의료법 제20조 (비밀 누설 금지)**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필요 원칙 (Principle of Minimum Necessary)**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원칙. 불필요한 정보 열람 자체를 금지합니다.
- **직무상 목적 외 이용 금지**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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