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윤리 강령과 가장 거리가 먼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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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다음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윤리 강령과 가장 거리가 먼 행동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씨는 친구가 근무하는 보험사에서 특정 환자의 진단 정보 확인을 부탁받았다.

## 보기

1. 환자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2. 정보 제공 요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하도록 안내한다.
3. 요청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4. 친분을 고려하여 익명화된 정보만 제공한다. **✔ 정답**
5. 병원 내 규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답: 4**

## 해설

환자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비록 익명화되었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윤리 의무인 환자 정보 비밀 보호(Confidentiality)와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원칙을 현장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직업 윤리 강령에 따라 환자의 건강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윤리 강령은 핵심! **정확성, 비밀 유지, 공정성, 전문성, 사회적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해요. 그중에서도 비밀 유지 의무는 가장 절대적인 원칙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법적 근거(법원 명령, 수사 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이에요. "친분을 고려하여 익명화된 정보만 제공한다"는 행동은 명백히 윤리 강령과 법률에 위배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법적 근거 부재**: 보험사의 정보 요청이 환자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험사의 정당한 업무)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보 제공 자체가 불법이에요.
2.  **익명화의 오해**: '익명화'는 정보 보호의 한 방법이지만, 정보 제공 행위의 적법성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적법한 근거 없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익명화 여부는 벌칙 감면 사유가 되지 않아요.
3.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관리 실패**: '친분'이라는 개인적 관계가 직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돼요. 윤리 강령은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환자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는 **완벽히 올바른 행동**이에요. 이는 비밀 유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한 것이죠.
*   ②번: "정보 제공 요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하도록 안내한다"도 올바른 대응이에요. 보험사가 정말로 필요한 정보라면 환자 동의를 받거나 법정 절차를 통해 병원의 공식 경로(예: 의무기록실)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한 거예요.
*   ③번: "요청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요. 모든 외부 정보 요청은 적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해요.
*   ⑤번: "병원 내 규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원칙을 설명하는 태도로, 윤리 강령에 부합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를 제공받는 자(보험사),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등이 명시된 **별도 동의**가 필요해요. 진료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정보 보안 사고: 무단 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병원과 개인 모두에게 큰 법적, 재정적 리스크예요.

개념 정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윤리 강령 핵심 원칙**: 정확성,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공정성, 전문성, 사회적 책임.
*   **정보 제공의 3대 법적 요건**: 1) 정보주체(환자)의 동의, 2) 법률에 특별한 규정, 3) 법원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
*   **금지 행위**: 친분, 금전, 기타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보 유출. 적법한 근거 없는 '익명화' 제공 포함.

한눈에 비교!

| 구분 | 적법한 정보 제공 | 위법한 정보 제공 |
| --- | --- | --- |
| 근거 | 환자 동의서, 법원 제출 명령, 수사 기관의 적법한 요청 | 친분, 부탁, 호의, 개인적 호기심 |
| 경로 | 공식 문서 접수, 공식 담당자 확인 | 구두 부탁, 개인적 연락처(문자, SNS) |
| 형태 | 공식 문서(사본) 발급, 법정 제출용 | 구두 전달, 사본 무단 전달, 익명화 자료 전달 |
| 책임 | 정보 제공 절차에 따른 기록 관리 | 형사/행정 처벌, 민사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   **업무 프로토콜**: 외부 기관(보험사, 법원, 경찰 등)으로부터 정보 요청 시 → 1) 공식 문서(요청서, 영장 등) 확인 → 2) 환자 동의서 유무 확인 (법원 영장 등은 동의 불필요) → 3) 담당 의사 또는 부서장 결재 → 4) 정보 제공 내역 기록(대장) → 5) 공식 경로로 제공.
*   **주의사항**: 전화나 구두 요청은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하세요. "규정상 그렇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표준 응답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암기 팁
*   **윤리 원칙 암기법**: "정비공사회" → **정**확성, **비**밀유지, **공**정성, **사**회적 책임 (전문성은 기본).
*   **정보 제공 조건**: "동의 아니면 법(法)이다" → 환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정보 제공 가능.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윤리와 법률 준수는 매년 필수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환자 정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사례**를 들어 옳은/그른 행동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친분', '익명화', '일부만' 같은 유혹적인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변형**: "연구자에게 통계용 익명 자료를 제공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는?" → 이 경우도 **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과 **정보 비식별 조치**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   **법규 연결형**: "위와 같은 행위(익명 정보 무단 제공)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를 고르시오" 라고 연결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조항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실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B씨에게, 오랜 친구인 C씨가 전화를 겁니다. C씨는 생명보험사 설계사로, 최근 방문한 고객(환자)이 본인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것 같다며, '진단 확인만 해줘. 진단명과 병기만 익명으로 알려줘도 고맙겠다'고 부탁합니다.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법적 검토**: 이 요청은 명백히 핵심! **적법한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요청**이에요. 보험사 직원의 개인적 부탁이며, 환자 동의나 법적 문서가 전혀 없어요.
2.  **대응 및 처리**:
*   **단호한 거절**: "C씨, 미안하지만 그건 규정상 절대 불가능한 요청이야. 환자 동의 없이, 공식 문서 없이는 어떤 정보도 알려줄 수 없어."
*   **정당한 경로 안내**: "고객(환자)분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보험사에서 공식 요청서와 환자 동의서를 병원 의무기록실로 보내야 해. 그럼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거야."
*   **윤리 원칙 설명**: "우리 직업은 환자 비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야. 이해해 줘."
3.  **사후 기록/보고**: 외부로부터의 불법 정보 요청 시, 병원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보안 사고 예방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예: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구두 요청 사례 보고)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보 주체인 환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면허 취소**: 중대한 비밀 유지 위반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병원 평판 손상**: 병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병원으로부터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외부 기관 정보 요청 대응 매뉴얼**
1.  **접수**: 공식 문서(요청서, 영장 등) 접수. 구두/전화 요청은 접수하지 않음.
2.  **적법성 검토**:
*   법원 영장/제출명령: O → 진행.
*   보험사/변호사 요청: 환자 동의서 확인 → O → 진행 / X → 반려 및 동의 취득 안내.
3.  **결재**: 해당 부서 담당자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 결재 획득.
4.  **기록 제공 및 관리**: 제공 내용, 제공처, 제공일자, 근거 문서 번호를 **정보 제공 대장**에 반드시 기록. 제공된 사본에도 제공 근거 표기.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의 '정보 문지기'예요. 수많은 민감한 정보를 손에 쥐고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동반되지요. 친분이나 작은 부탁 때문에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커리어와 병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늘 마음에 새기세요. 'No'라고 말하는 용기가 바로 전문성의 시작이에요. 법과 윤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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