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 중 우연히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접했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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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 중 우연히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접했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

## 보기

1. 병원 홍보를 위해 익명화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2. 직장 동료에게 흥미로운 사실로 이야기한다.
3. 기록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업무에만 활용한다.
4. 환자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키며 업무 외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 **✔ 정답**
5.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고 기록 접근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모든 환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유명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직업윤리이자 법적 의무인 환자 정보 비밀 유지 의무(Confidentiality)를 묻고 있어요.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법 제21조(비밀 누설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어요. 이 의무는 환자가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생존해 있든 사망했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은 이 법적·윤리적 의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환자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키며 업무 외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비밀 유지 의무의 핵심인 업무상 필요성의 원칙(Need-to-know Principle)과 최소한의 정보 제공 원칙(Minimum Necessary Rule)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업무상 접근은 정당하지만, 그 내용을 업무 외적으로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익명화하여 게시'는 심각한 위반이에요. 익명화라도 특정 병원의 진료 기록 자체가 유출된다면 환자 식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②번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외 공유에 해당하며, 동료도 업무상 필요가 없다면 정보를 알 권리가 없어요. 이는 내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③번 '업무에만 활용'은 올바른 원칙 같지만, 문제는 "우연히 접했을 때"라는 전제에요. 업무상 필요 없이 우연히 접근한 기록을 '업무에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불필요한 접근 자체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⑤번 '완전히 무시'는 소극적 태도로, 우연한 접근 사실 자체를 적절히 보고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예: 불필요한 접근 로그 기록, 상사 보고)을 회피하는 행위에요. 단순 무시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에는 예외가 있어요. 법원의 제출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고,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다른 의료인에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의뢰 시)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실에서 유명인 A씨의 과거 입원 기록을 스캔 업무 중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민감한 건강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A씨가 우리 병원에 왔대,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자기 점검**: 먼저, 본인의 업무(스캔)가 해당 기록 접근에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업무를 수행하되 내용을 함부로 탐색하거나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2. **적극적 비밀 유지 실천**: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참여하지 말고, "환자 정보는 비밀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라고 직업윤리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말리세요. 이는 동료를 보호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3. **보안 사고 예방 보고**: 만약 우연히 접근한 기록이 본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즉시 접근을 중단하고 시스템 접근 로그를 확인한 후, 상사나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접근이 발생했음을 보고해야 해요. 이는 자기 보고 제도(Self-reporting)의 일환이며, 사고를 확대하기 전에 예방하는 조치에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병원과 개인 모두에게 막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KHIDI)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기준에서 정보 접근 통제와 모니터링은 필수 항목이므로, 내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근거/도구 |
| --- | --- | --- |
| 1. 접근 | 업무상 필요 최소 권한으로만 접근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
| 2. 처리 | 업무 외 내용 탐색/기억/적용 금지 | 의료법 제21조 |
| 3. 공유 | 업무상 필요 시 최소 정보만, 동의 또는 법적 근거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 4. 사고 대응 | 우발적 접근 시 즉시 중단 및 보고 | 내부 정보보안 관리 규정 |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의 '정보 수호자' 역할을 해요. 환자가 가장 아픈 순간, 가장 취약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진료 기록이에요. 그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 직업의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유명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 핵심 개념

- **비밀 유지 의무** —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적·윤리적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법령.
- **Need-to-know 원칙** —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하는 정보 보안의 기본 원칙.
- **의료법 제21조 (비밀 누설 금지)** — 의료인 등이 진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법 조문.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Role-Based Access Control)** — 사용자의 직무 역할에 따라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접근 통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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