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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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수사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환자의 진료 및 간호 연속성을 위한 경우
3. 병원 내 품질 개선 및 감사 활동을 위한 경우
4. 환자의 가족이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묻는 경우 **✔ 정답**
5. 의료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환자 가족의 일반적인 문의는 의무기록 열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의무기록 열람 및 제공의 적법한 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기록은 환자의 핵심! **개인정보**이자 **의료비밀**에 해당해요. 따라서 열람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크게 ① 환자의 이익(진료 연속성), ② 공공의 이익(법원 명령, 연구), ③ 의료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품질 관리)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입니다. 환자의 가족이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묻는 경우는, 혼동 주의!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법적 대리권(미성년자 부모, 성년후견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의무기록 열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와 의료법 제22조(비밀 누설 금지)는 정보 주체(환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핵심!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적법한 요청(영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예요.
- ②번: 환자의 진료 및 간호 연속성을 위한 경우(예: 전원, 회진, 다학제 진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 내부 업무 목적의 정보 이용에 해당하며, 환자의 동의가 추정됩니다.
- ③번: 병원 내 품질 개선(QI, Quality Improvement) 및 감사 활동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관리 업무로, 의료법 제46조의2(의료기관 평가) 등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단, 개인 식별 정보는 최소화해야 해요.
- ⑤번: 의료 연구를 위한 경우, 연구대상자 보호법(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연구계획서에 정보 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해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부합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 제공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본인 확인과 동의서 확인이에요. 환자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만 제공 가능하며, 이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동 주의! ‘진료정보 제공’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동의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간단한 진료 결과 안내는 전화로 가능할 수 있지만, 기록 사본 발급은 서면 동의가 일반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적법한 열람/제공 사유 | 근거 법령 | 필수 조건 |
| --- | --- | --- | --- |
| 법적 요구 | 법원 제출 명령, 수사기관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적법한 문서(영장, 제출명령서) |
| 진료 목적 | 진료 연속성, 회진, 전원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기관 내부 업무 범위 |
| 기관 관리 | 품질개선(QI), 감사, 평가 | 의료법 제46조의2 | 개인 식별 정보 최소화 |
| 연구 목적 | 의학 연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연구대상자보호법 | IRB 승인, 익명화/가명처리 |
| 비적법 사유 | 가족의 일반적 문의 | - |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 |

한눈에 비교!

| 구분 | 환자 본인 열람/사본 발급 | 제3자(가족 등) 열람/사본 발급 |
| --- | --- | --- |
| 근본 원칙 |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제한적 허용 (동의 또는 법적 근거 필요) |
|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 | 1.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서 2. 대리인 신분증 3.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 |
| 특별 사례 | 사망 시 불가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 환자 사망 시: 상속인 신분 증명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실무 포인트

- **접수 절차**: 정보 제공 요청 시 → 1단계: 요청인 신분 확인 → 2단계: 요청 사유 및 법적 근거 문서 확인 → 3단계: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결재(필요 시) → 4단계: 제공 내역 기록(열람대장)

- **주의사항**: 전화 문의는 특히 주의! 반드시 본인 확인 질문(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등)을 하고, 민감한 정보는 가급적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실)가 주관하며, 법적 요청 시에는 병원 법무팀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암기 팁
"**법-진-품-연-동**"으로 외우세요! 적법한 사유는 법원/수사, 진료연속, 품질관리, 연구(IRB 승인), 그리고 모든 것의 기본은 환자 동의입니다. 가족 문의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무기록 열람 사유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가족 요청'과 '연구 목적(IRB 승인 필요)'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오니, "동의 없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환자의 딸이 병원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수술 후 경과를 묻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답: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 및 대리권 확인"
- **OX형**: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품질 감사 목적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O/X)" → 답: O (정당한 기관 내 업무이므로)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A씨의 부인이 찾아와 '남편이 입원 중인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요청인이 환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적용 가능)
3. **대응 및 처리**:
- 우선 환자 A씨에게 배우자의 기록 열람 요청 사실과 그 범위를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환자 본인이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한다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안내합니다.
- 환자 본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주치의와 협의하여 가족에게 **진료 경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정보 제공 요청과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의무기록 열람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가장 큰 리스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5천만 원 이하) 및 의료법 위반(비밀누설)으로 인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법적 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이 아닌 일반 가족은 동의서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문의 시, 상대방이 정말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의무기록 제3자 제공 표준 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1. **요청 접수**: 요청인 신분증 확인, 요청 사유 서면화.
2. **근거 서류 확인**:
- 환자 본인 동의서: 필수 (법정 대리인 제외).
- 법적 요청: 법원 문서 또는 수사기관 영장 사본.
- 연구 목적: IRB 승인서 사본.
3. **결재**: 부서장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 결재 (병원 규정에 따름).
4. **정보 제공**: 동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 필요 시 의사가 설명 동행.
5. **기록**: 열람대장에 날짜, 요청인, 사유, 제공 내용, 담당자 서명 기록.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의 **정보 문지기** 역할을 해요. 누군가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환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호하되 친절하게 규정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가족들도 이해해 줍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환자 신뢰와 병원의 법적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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