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접속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용 컴퓨터가 일시적으로 고장났다. 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빌려 업무를 보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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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접속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용 컴퓨터가 일시적으로 고장났다. 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빌려 업무를 보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보기

1. 해당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본인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해당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해당 컴퓨터에서 이전 사용자의 로그아웃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답**
4. 해당 컴퓨터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해당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다.

**정답: 3**

## 해설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이전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아웃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불법 접근을 방지하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다루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보 보안 의무와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원칙을 묻고 있어요.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무결성**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업무 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보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은 의료정보의 무단 접근 및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보안 위협은 **이전 사용자의 세션이 로그인된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③번인 이유는 정보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Need-to-Know" 원칙과 "최소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기반해요. 이전 사용자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컴퓨터는 해당 사용자의 권한(예: 의사, 간호사, 타 부서 직원)으로 시스템에 접근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업무를 보면,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환자 기록에 접근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내부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이전 세션을 종료(로그아웃 확인)하고, 본인의 고유 계정으로 재로그인**해야 해요. 이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조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처리 속도): 업무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보안 위험에 비해 **2차적 고려사항**이에요. 보안 문제를 해결한 후에 확인할 내용이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 ②번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한 업무 도구의 가용성 문제예요.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로그인된 세션의 보안 위험은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예요. 소프트웨어 확인은 로그인 후에도 가능해요.
- ④번 (본인 계정 로그인 가능 여부): 매우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는 **③번 조치(이전 사용자 로그아웃 확인) 이후에 수행**해야 할 순차적 행동이에요.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고(동시 로그인 불가 등), 우선 기존 세션을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예요.
- ⑤번 (사용자 동의): 동료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접근과 사용 허가**를 얻는 행위예요. 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혼동 주의! 정보 보안 측면에서의 "우선적 확인" 사항과는 다르게, **인간 관계 차원의 전제 조건**에 가까워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로그아웃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인증(Authentication, 본인 확인)과 권한 부여(Authorization, 할 수 있는 일 정의)로 구성돼요. 이 문제는 인증 과정의 시작 단계를 다루고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 등의 관리): 의료인은 진료기록 등을 보존·관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개념 | 내용 | 관련 법규/원칙 |
| --- | --- | --- |
| 정보 보안 3대 요소 |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
| 접근 통제 기본 절차 | 1. 식별(Identification) 2. 인증(Authentication) 3. 권한 부여(Authorization) 4.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 | 최소 권한 원칙 |
| 공용 PC 사용 시 필수 조치 | 1. 이전 사용자 로그아웃 확인 2.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3. 업무 종료 후 반드시 로그아웃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

한눈에 비교!

| 구분 | 로그아웃 확인 (정답) | 본인 계정 로그인 (④번) | 사용자 동의 (⑤번) |
| --- | --- | --- | --- |
| 성격 | 정보 보안 조치 (법적 의무) | 정보 보안 절차의 정상적 수행 단계 | 물리적 접근 및 인간관계 전제 |
| 목적 | 타인의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불법 행위 방지 |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추적성 확보 | 장비 사용에 대한 허락 획득 |
| 우선순위 | 최우선 (즉각적 위험 제거) | 중간 (로그아웃 확인 후) | 사전 (업무 시작 전) |

실무 포인트
- **업무 프로토콜**: 공용 PC 또는 동료 자리에서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로그인 화면"이 떠 있는지 확인하세요.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나 EMR 화면이 보이면, 반드시 해당 사용자를 찾아 로그아웃을 요청하거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세션을 종료하도록 해요.
- **주의사항**: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는 엄격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기록**: 보안 위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언제 어떤 컴퓨터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했는지 시스템 로그가 남도록 해야 해요.

암기 팁
"**보안은 출근 로그인, 퇴근 로그아웃**"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다른 자리에서 일할 때는 "**먼저 나가고, 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즉, **이전 사람이 완전히 나갔는지(로그아웃) 확인한 후에, 내가 들어간다(로그인)**는 순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는 **사례 적용형**으로 자주 출제돼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또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역할이 정보 관리와 보호임을 명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변형 1 (계산/적용형)**: "의사 A가 진료 후 로그아웃을 잊고 자리를 비웠다. 이를 발견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B의 올바른 행동은?" → 정답: "의사 A에게 알리거나,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션을 안전하게 종료한다."
- **변형 2 (법적 조항 연결)**: "위 행위를 방치했을 때 위반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 정답: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또는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 등의 관리)."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점심시간에 급하게 EMR에서 퇴원 환자의 기록을 정리해야 하는데, 본인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서 부팅이 안 됩니다. 옆자리 동료가 자리를 비웠고,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EMR 화면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동료의 컴퓨터에 EMR 세션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최우선 해결 보안 위험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병원 내부 정보보안 규정은 대부분 "타인의 계정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 (최선) 동료에게 전화하여 로그아웃 허락을 받고, 본인 계정으로 재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차선, 동료 연락 불가 시) 정보보안팀이나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절대 스스로 동료의 세션을 이용해 업무를 보지 마세요.
4. **사후 기록/보고**: 본인 컴퓨터 고장과 공용 PC 사용 사유를 기록하고, 필요시 정보보안팀에 비정상 접근 시도가 없었는지 로그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타인의 권한으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업무 연속성을 위해 병원에는 공용 '비상 업무용 PC'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로그아웃 상태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공용/대체 컴퓨터 사용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물리적 접근 권한 확인 (사용자 동의)
2. **모니터 화면 확인 → 활성 세션(로그인 상태) 여부 점검 (가장 중요)**
3. 활성 세션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종료
4. 본인 고유 ID/PW로 시스템 로그인
5. 업무 종료 후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 종료 및 로그아웃
6. 필요시 컴퓨터 초기 화면으로 복귀 확인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 정보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요. 문지기의 첫 번째 임무는 문을 잘 지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는데,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지기의 직무 유기예요. 로그아웃 확인은 바로 그 '문 잠그기' 확인 작업이에요. 보안은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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