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민감한 정보(예: HIV 양성)를 외부인에게 누설한 경우, 해당 관리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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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민감한 정보(예: HIV 양성)를 외부인에게 누설한 경우, 해당 관리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른 형사 처벌
2.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자격 정지 **✔ 정답**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환자로부터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의료기관 내부의 인사 조치(해고 등)

**정답: 2**

## 해설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정보 누설로 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적 조치들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하에서 의료정보 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제재를 묻고 있어요. 환자의 민감정보, 특히 HIV 감염 여부와 같은 정보는 최고 수준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핵심!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6조(비밀 누설 금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해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정보 누설 시, **형사적(의료법), 행정적(개인정보보호법), 민사적(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②번인 이유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학회/협회이기 때문이에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며(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관한 규칙), 자격 정지나 취소는 동일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이에요. 협회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국가자격 자체의 정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핵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명백히 '의료기관의 종사자'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돼요.
- ③번: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한 개인정보 처리자(의료기관)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관리사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형사)과는 다르지만, 기관을 통한 제재 경로에요.
- ④번: 정보 누설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낙인 등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환자는 관리사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⑤번: 이는 노동법 및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예요. 중대한 직무 위반(비밀 누설)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병원에서는 당연히 취해질 수 있는 인사 조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정보를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로 정의하여 더 엄격한 처리 기준을 두고 있어요.
-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정지/취소)은 해당 자격을 규정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부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근거 법령 | 제재 내용 | 비고 |
| --- | --- | --- | --- |
| 형사 처벌 | 의료법 제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적용 |
| 행정 제재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관에 부과)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
| 민사 책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손해배상 청구 | 환자가 직접 청구 가능 |
| 인사 조치 | 근로계약, 내부 규정 | 경고, 정직, 해고 등 | 고용주(의료기관)가 취하는 조치 |
| 자격 정지 (국가자격)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 자격정지 또는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

한눈에 비교!

| 구분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보건복지부 |
| --- | --- | --- |
| 성격 | 민간 전문가 학회/협회 (사단법인) | 국가 행정 기관 |
| 자격 관련 권한 | 윤리 교육, 회원 자격 관리 (국가자격 자체는 아님) | 국가시험 시행, 자격 부여/정지/취소 |
| 정보 누설 시 역할 | 윤리위원회 개최, 회원 제재 (탈퇴 등) | 법적 처분 (자격 정지 등) 행사 |

실무 포인트
- **업무 프로토콜**: 민감정보(HIV, 정신질환, 성폭력 피해 등) 접근 시 반드시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시스템을 통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세요. 열람 이력은 반드시 로깅되어 감사(audit) 대상이 됩니다.
-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동료나 가족에게도 "어떤 환자가 왔네" 정도의 정보도 혼동 주의! **진료 참여 여부와 무관한 정보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 카페 등 사적인 대화에서도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무기록실에서 근무하는 A 관리사는 친한 선배 간호사 B에게 '오늘 OOO 씨(유명인)가 HIV 검사 받으러 왔더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B 간호사는 다른 동료에게 전했고, 소문이 퍼져 해당 유명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어요. 병원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정보 유출 경로와 범위를 조사합니다. 정보시스템 접근 로그, 당사자 진술 등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제66조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원 내부 정보보안 관리 규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측에 공식 사과 및 피해 보상 협의를 시작합니다(법무팀 주관).
- 당사자 A 관리사에 대해 **즉시 정직** 등의 인사 조치를 하고,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의무 신고 대상일 수 있음).
4. **사후 기록/보고**: 전체 사건의 경위,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병원장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필요 서식**: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서(병원 내부용),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문(환자용), 접근 로그 조회 요청서
- **처리 기한**: 유출 발견 시 5일 이내에 환자에게 통지,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당 시)해야 합니다.
- **담당 부서**: 주관 - 의무기록실/정보관리팀, 협조 - 법무팀, 인사팀, 홍보팀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최후의 문지기**예요. 의사나 간호사보다 더 많은 환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협회가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법을 어기면 국가로부터 자격을 잃고,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며, 병원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을 늘 인지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해요. 정보 보안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신뢰와 우리 직업의 존재 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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