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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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환자가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모든 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즉시 발급해야 한다. **✔ 정답**
2. 발급된 사본에는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한다.
3. 기록 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4.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5.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정답: 1**

## 해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신원 확인, 비용 징수, 타인 정보 보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보통 14일 이내) 내에 발급하면 된다. 즉시 발급이 원칙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환자의 정보 주체 권리와 의료기관의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즉시적 권리가 아니라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구체적인 발급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모든 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즉시 발급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명백히 옳지 않아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대리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즉, '즉시'가 아닌 '14일 이내'라는 법정 처리 기간이 존재해요. 이 기간은 기록의 양, 보관 상태,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옳은 지를 확인해볼게요.
② **"발급된 사본에는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을 날인한다."**: 옳은 내용이에요. 발급된 사본이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확인 도장(또는 발급 기관 명의)이 필요해요.
③ **"기록 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요청된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어요.
④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옳은 내용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비(복사, 인건비 등)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다만, 과도한 비용 청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⑤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 옳은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기록 접근은 특별 규정이 적용돼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진단서, 소견서 발급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발급 목적(개인적 확인 vs 법적 증거 제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처리 기한 |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 본인 확인 | 신분증 제시 (대리인 시 위임장 추가) | 개인정보 보호법 |
| 비용 징수 | 실비 범위 내 수수료 가능 (의료기관 자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 제3자 정보 보호 | 타인 개인정보 포함 시 삭제/비공개 처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 사본 효력 | 의료기관 확인 도장(발급 기관 명의) 날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기록 사본 | 진단서 | 소견서 |
| --- | --- | --- | --- |
| 성격 | 진료 과정의 원본 기록 복사본 | 질병명 등 진단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장애 정도, 노동능력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견) |
| 발급 근거 | 정보주체 권리(열람·청구권) | 의료법 제17조 (의사 의무) | 의료법 제18조 |
| 발급 주체 | 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처리) | 진단한 의사 (서명·날인) | 의뢰받은 의사 (서명·날인) |
| 주요 용도 | 개인적 확인, 타 병원 진료 참고 | 학교/직장 제출, 보험금 청구 | 법원 제출, 장애 판정, 손해배상 |

실무 포인트

- **접수 시 확인 서류**: 환자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신분증).

- **업무 프로토콜**: 1) 요청서 접수 및 신분 확인 → 2) 기록 검색 및 확인 → 3) 제3자 정보 검토 및 마스킹 → 4) 사본 작성 및 확인 도장 → 5) 수수료 계산 및 수납 → 6) 사본 교부 및 접수 대장 기록.

- **주의사항**: 14일 초과 시 환자로부터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가능성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 시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암기 팁
"**즉시(1번)는 안 되고, 2주(14일)는 기다려!**" ①번이 '즉시'라는 말 때문에 틀린 보기라는 걸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요 숫자 '14일'은 의료법상 여러 기한(예: 진단서 보관 5년, 의료사고 기록 10년) 중 하나로 따로 외워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필요한 서류' 고르기, '법정 기한' 묻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됩니다. 특히 즉시 발급이 원칙이 아님을 강조하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환자 A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과거 입원 기록 사본을 요청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정답: 환자 본인(아버지)의 위임장 확인 요청** (직계비속이라도 생존한 환자 본인의 동의 필요).

- **서류 구성형**: "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고르시오." → **정답: 환자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김모 씨가 찾아와 3년 전 당뇨병으로 내원했던 당시의 전자의무기록(EMR) 출력본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빨리 해주세요'라고 조르시며,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수수료는 내기 싫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법적 검토**: 환자 본인의 열람 요구이며, 기록은 3년 전 것이므로 일반적인 보관 기간 내입니다. 핵심! '지금 당장'이라는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14일 이내 처리가 법정 권리임을 상기하세요.
2. **대응 및 처리**:
- 우선 친절하게 환자를 안내석에 모시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 "**김모 씨, 법적으로 2주(14일) 안에 발급해 드리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만, 오늘 업무 상황을 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법정 기간을 설명하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수수료에 대해서는 "**발급에 소요되는 실비(인건비, 복사비 등)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병원 규정을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설명하고, 병원의 수수료 기준표를 보여줍니다. 무료 발급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3. **사후 기록**: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 일자와 예상 처리 일자를 안내합니다. EMR 시스템에서 해당 기록을 검색하고, 출력 시 다른 환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큰 리스크는 본인 확인 생략입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발급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될 수 있어요.
- 수수료를 법정 실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청구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내 다른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 노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본을 교부하기 전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의료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한 가능).

업무 프로토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체크리스트**
1. [ ] 요청인 신분 확인 (본인/대리인 구분)
2. [ ] 필요 서류 완비 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장 등)
3. [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청서 작성 및 접수 (접수번호 부여)
4. [ ] 기록 검색 및 조회 (EMR/종이 기록)
5. [ ] 제3자 개인정보 검토 및 마스킹 처리
6. [ ] 사본 출력/복사 및 의료기관 확인 도장 날인
7. [ ] 수수료 계산 및 수납 처리
8. [ ] 사본 교부 및 요청서에 수령인 서명 받기
9. [ ] 접수 대장(또는 시스템)에 처리 완료 기록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권리 보호의 첫 관문이에요. '귀찮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면, 작게는 민원으로, 크게는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도 급한 마음에 조르는 경우가 많죠. 법규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공감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해해 주셔요. 보건행정은 법과 인간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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