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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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정보의 이해

## 문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상태를 궁금해하여 요청한 경우 **✔ 정답**
2.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
3. 의료기관 내부의 품질 평가 및 감사를 위한 경우
4. 환자의 진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요청한 경우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업무를 위한 경우

**정답: 1**

## 해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은 환자 본인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족의 요청만으로는 열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인 의무기록의 비밀보호와 열람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무단 열람은 중대한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기록 열람의 기본 원칙은 "본인 동의 또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환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를 벗어나는 열람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에만 허용돼요. 이 문제는 그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상태를 궁금해하여 요청한 경우**입니다. 핵심! 환자의 가족이라고 해도,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요. 단,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등 특별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문제의 문맥은 일반적인 "궁금해서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적법한 열람 사유에 해당해요.

②번: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강제력을 가진 법적 절차에 의한 요청이에요.

③번: 의료기관 내부의 품질 평가(QA) 및 감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평가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요.

④번: 환자의 진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행위예요.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심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공적 업무로, 적법한 열람 사유에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기록 열람과 관련해 "진료정보 제공 요청"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열람은 기록을 보는 행위이고, 사본 발급은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둘 다 환자 동의가 원칙이지만, 사본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서, 소견서와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적법한 열람 사유 (법적 근거) | 비고 |
| --- | --- | --- |
| 환자 동의 | 환자 본인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 (의료법 제21조) | 대리인 요청 시 위임장 필수 |
| 법적 절차 | 법원 명령, 수사기관 영장 (형사소송법 등) | 강제적 열람 |
| 진료 목적 | 담당 의사, 타과 협진 의사의 요청 | 의료법상 당연 권한 |
| 공적 업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심사, 통계작성,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 개인 식별 정보 보호 의무 동반 |
| 내부 관리 | 의료기관 내 품질평가(QA), 감사, 교육 | 목적 외 사용 금지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기록 열람 | 의무기록 사본 발급 | 진단서 발급 |
| --- | --- | --- | --- |
| 행위 성격 | 기록 확인 | 기록 복제물 제공 | 의사의 전문적 판단 증명 |
| 주요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 (비밀준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의료법 제17조 |
| 환자 동의 필요 | 원칙 필요 (예외 있음) | 필수 | 필수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있음 (원무과에서 징수) | 있음 (법정 수수료 한도 내) |
| 발급 주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권한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원무과 | 의사 |

실무 포인트
**업무 프로토콜:** 가족이 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상황 파악: 요청인과 환자의 관계, 환자 본인의 상태(의식 여부 등) 확인.
2. 법적 근거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
3. 대안 제시: 환자 동의를 받아오도록 안내하거나, 환자에게 직접 전화 연결을 제안.
4. 예외 처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 후 가능.
5. 기록 관리: 모든 열람 요청과 허가 내역은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가능하게 관리.

암기 팁
"**동의, 법원, 진료, 심사, 품질평가**"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적법한 열람 사유를 외우세요! 가족 요청은 이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초고빈도 영역이에요. "적법한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로 자주 나오며, "가족 요청"이 가장 흔한 오답 보기예요. 또한, "법원 명령 vs 수사기관 영장", "HIRA 심사 vs 통계 작성" 등 세부 사유 간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의식 불명인 환자의 자녀가 진료 경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应对해야 할까요?" (→ 법정 대리인 권한 확인 필요)
- O/X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심사를 위해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된다. (O/X)" (→ O)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원무과에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입원 중인 아버지(80세)의 병세가 걱정돼서 담당 선생님 말고도 다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싶다. 아버지의 전체 의무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은 의식이 있지만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예요.

**행정 중재 전략:**
1. **상황 파악:** 요청인(A씨)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신분증 제시 요청). 환자 본인의 현재 상태(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간호스테이션에 확인.
2. **법적/규정 검토:**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 A씨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상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
- 대안으로, "병실로 동의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직접 서명을 받아오시거나, 저희가 병실에서 동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
- 동의서와 함께, 사본 발급 수수료와 소요 시간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모두 확인한 후 사본을 발급하고, 의무기록 사본 발급 대장에 요청인, 발급 일시, 발급 페이지 수, 동의서 보관 위치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 핵심! 가족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주로 배우자, 자녀)이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통해 상속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배의 한마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해요. 누군가 '가족인데 뭐가 문제냐'고 압박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의 편의보다 환자의 권리와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전문성이고 병원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단호하되 친절하게 법률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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