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내 환자권리장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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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의료기관 내 **환자권리장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자기결정권
2.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권리
3. 진료정보를 알 권리
4. 진료비 할인을 요구할 권리 **✔ 정답**
5. 진료를 받을 권리

**정답: 4**

## 해설

환자권리장전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권, 의료진 선택권 등 기본적 권리를 규정한다. 진료비 할인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환자권리장전의 법적 근거와 필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환자권리장전은 단순한 병원의 서비스 약관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환자의 기본적 권리 선언문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환자권리장전은 의료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지는 사항이에요. 이는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진료비 할인을 요구할 권리'예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환자권리장전의 게시 등)에 환자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권, 의료진 선택권 등이 포함되지만, '진료비 할인 요구권'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제도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가격 책정(비급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환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자기결정권: 환자권리장전의 핵심 요소로, 치료 방법, 시술, 연구 참여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해요.
*   ②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권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환자의 기본권으로, 진료 내용과 건강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예요.
*   ③ 진료정보를 알 권리: 환자의 알 권리(Informed Consent)의 일부로, 자신의 질병명, 치료 계획,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예요.
*   ⑤ 진료를 받을 권리: 의료법 제4조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응급의료를 포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환자권리장전과 함께 환자의 의무도 병원에 게시해야 해요. 환자의 의무에는 진정한 정보 제공, 병원 규칙 준수, 진료비 납부 등이 포함되며, 이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여줘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의무 게시 주체 | 모든 의료기관(병원, 의원, 조산소 등) | 의료법 제4조의2 |
| 게시 장소 |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 (접수처, 대기실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 핵심 포함 권리 |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권, 의료진 선택권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진료비 할인 요구권, 특정 의약품 무상 제공 요구권 등 혼동 주의! | - |

한눈에 비교!

| 구분 | 환자권리장전 | 의료기관 서비스 헌장 |
| --- | --- | --- |
| 성격 | 법적 의무 사항 (강제적) | 의료기관의 자발적 품질 서비스 약속 (선언적) |
| 목적 | 환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 환자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 내용 예시 | 비밀보호권, 자기결정권 | 친절한 응대, 쾌적한 환경 제공, 대기 시간 단축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 의료법 등에 직접적 근거 없음 |

실무 포인트
*   **담당 부서**: 원무과, 기획조정실, 환자안전/만족도 팀이 공동 관리.
*   **게시 확인**: 보건소의 정기 지도 점검 시 필수 확인 항목이에요.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언어**: 외국인 환자가 많은 기관은 다국어 버전을 병기하는 것이 좋아요.
*   **민원 대응**: 환자가 자신의 권리(예: 기록 열람 권리)를 주장할 때, 환자권리장전을 근거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암기 팁
"**진알자비선**"으로 외우세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권, **선**택권(의료진). 이 5가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수 항목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권리장전은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예요.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1) **포함 권리 고르기/빼기** (이번 문제처럼), 2) **게시 의무 주체 및 장소**를 묻는 문제.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의원 개원 시 대기실에 게시해야 할 문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환자권리장전 + 환자의 의무.
*   **OX형**: "환자권리장전에는 진료비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O/X)" → X.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당신에게 한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권리장전에 '진료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입원 비용 중 A 항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간다. 할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a) 비용 설명 요구 (권리), (b) 할인 요구 (권리 아님).
2.  **법적/규정 검토**: 환자권리장전의 '알 권리'에는 진료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a) 요구는 정당해요. 반면, 할인 요구는 계약상 또는 보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저소득층, 중증환자 등)가 없는 한 지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3.  **대응 및 처리**:
*   먼저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감해요. "진료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드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해당 항목(A)의 수가 기준(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코드, 재료비 단가 등)을 명확한 서면(또는 화면)으로 보여주며 설명해요.
*   할인 요구에 대해서는 "환자권리장전에 규정된 기본 권리에는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회복지사에게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정중히 설명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처리 과정을 병원의 민원 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여 추적 관리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환자권리장전을 근거로 한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잘못 안내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신고될 수 있어요.
*   '알 권리'와 관련해 진료비 명세서는 반드시 퇴원 시 또는 요청 시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환자권리장전 관련 민원 처리 절차**
1.  접수: 환자의 요구 사항을 청취 및 기록.
2.  분류: 요구가 '권리'에 해당하는지(법정), '서비스'에 해당하는지(자체) 판단.
3.  검토: 관련 법규(의료법, 건강보험법) 및 병원 내규 확인.
4.  실행: 권리 사항 → 즉시 이행/설명. 서비스/할인 요구 → 관련 부서(사회복지, 경리) 연계 또는 규정 설명.
5.  기록: 모든 상담 내용과 조치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환자권리장전은 병원 행정의 출발점이에요. 환자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알고 있어야, 그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할인 요구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진료비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행정은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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