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분쟁 피해구제 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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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분쟁 피해구제 제도가 아닌 것은?

## 보기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
2.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3.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조사
4.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5.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 정답**

**정답: 5**

## 해설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피해구제 제도는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분쟁 피해구제 제도의 주체와 성격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적(公的) 구제 제도와, 민간 기관이나 협회가 운영하는 제도, 그리고 민간 보험 상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 피해구제는 크게 공적 구제 제도와 민간 구제 제도로 나눌 수 있어요. 공적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민간 제도는 특정 단체나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입니다. 핵심!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민간 보험 상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보험의 *관리자(운영 주체)* 역할을 하지만, 보험 자체는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고 보험료를 받는 상업적 성격의 제도예요.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적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의료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②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공적 조정 기구입니다. 의료서비스도 '소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 경로 중 하나입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법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 계열의 독립적 국가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등에 대한 진정을 조사·시정하는 공적 구제 제도에 해당합니다.

④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이는 **민간 구제 제도**에 가깝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전문가 단체이며, 그 내부 위원회의 조정은 공적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율적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을 묻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도 공적 제도는 아니지만, ⑤번 민간 보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⑤가 유일한 '보험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경로는 다양해요. **사적 해결(합의)** → **행정적 구제(조정·중재)** → **사법적 구제(소송)**의 단계를 거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행정적 구제의 핵심 기관이며, 그 조정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제도명 | 성격 | 근거 법률 |
| --- | --- | --- | --- |
| 공적 구제 제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국가 운영 기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국가 운영 기관 (한국소비자원 내) | 소비자기본법 |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 인권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법 |  |
| 민간 구제 제도 | 대한의사협회 조정위원회 | 민간 전문가 단체 자율 운영 | 협회 내규 |
| 민간 보험 상품 | 의료기관 손해배상책임보험 | 의무 가입 민간 보험 (건강보험공단 관리) | 의료법 제66조의2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적) | 의료기관 손배책임보험 (민간 보험) |
| --- | --- | --- |
| 목적 |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 의료기관의 배상책임 재정적 보장 |
| 비용 | 국고 지원, 신청인 부담금 일부 |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보험료 납부 |
| 결과 효력 | 조정안 수락 시 법적 구속력有 | 보험금 지급 (분쟁 해결 기능 없음) |
| 관계 | 의료사고 발생 → 손배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실무에서 의료분쟁 발생 시:
1. **초동 대응**: 환자 안전 최우선, 기록 보존(의무기록(EMR), 모니터 기록 등).
2. **보험 연락**: 핵심!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 조항)
3. **구제 경로 안내**: 환자 측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등 **공적 구제 제도**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내부 검토**: 병원 내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책임 여부 및 대응 전략 수립.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 영역은 '공적 제도 vs 민간 제도/보험' 구분, 각 제도의 **근거 법률**, **처리 절차**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기한(사고 안 날짜로부터 3년)도 함께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병원 원무과에 환자 보호자가 찾아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과장님은 '일단 보험에 연락하고, 공식적인 조정 경로도 함께 안내해 드려야 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 보호자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관련 진료 기록 접근을 준비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병원이 가입한 의료기관 손해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확인, 신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핵심! 보험사에 **즉시 전화**로 사고 개요를 신고하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공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환자 측에게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병원 내부에서는 관련 의사, 간호사, 의무기록사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분쟁 대응 일지에 사건 발생 일시, 관련자, 보험 신고 일시, 환자 측과의 대화 내용, 안내한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병원 경영진에게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보험사에 신고하는 행위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보험 계약상 의무사항이며, 신고 자체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 환자 측과의 **구두 합의는 위험**합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합의서)으로 작성하고,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의무기록(EMR)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조정 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1. 사고 인지 → 2. 보험사 신고 (24시간 내) → 3. 내부 증거 확보 및 보관 → 4. 환자 측에 공적 구제 제도 안내 → 5. 내부 보고 및 일지 기록 → 6. 보험사 및 법률자문과 협의 지속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병원을 지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손상시키는 길이에요. '보험은 재정적 뒷받침, 공적 조정 기관은 분쟁 해결의 공정한 장'이라는 기본 틀을 꼭 기억하세요. 냉정하되 공감하는 자세가 전문 행정사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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