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진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무기록 열람을 요구했을 때,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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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환자가 진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무기록 열람을 요구했을 때,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 보기

1. 변호사가 동반한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2. 원본 기록은 보관하고 사본만 제공해야 한다.
3.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4. 병원 내부 검토가 완료된 후에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5.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 본인은 자신의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의무기록 관리 규정의 핵심 원칙인 환자의 알 권리와 의무기록 열람권을 묻고 있어요. 특히, 핵심! 환자가 진료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 기본 권리는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등의 열람·사본교부 청구)는 환자 본인(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자신의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이 권리는 의료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분쟁 예방과 원활한 해결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지는 영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은 핵심!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법령은 "의료인은 환자 본인(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환자 본인 확인(신분증 확인)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구요. 따라서 진료과실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변호사 동반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열람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② 원본 기록 보관은 맞지만, 혼동 주의! '사본만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은 법적 의무의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법령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환자가 원본 열람을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주면서 보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사본 요구 시에는 사본을 제공하면 됩니다.
③ 핵심!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한 전면적 거부는 의료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④ 병원 내부 검토는 의료기관의 자체 절차일 뿐, 법적으로 열람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지체 없이'라는 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정당한 사유: 환자 본인 확인 불가, 의료기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진료 중),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 가족(예: 배우자, 성인 자녀)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 관계를 증명해야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열람 비용/사본료: 열람은 무료이며, 사본 교부 시에는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

개념 정리

| 개념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권 | 환자 본인(또는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의료법 제21조 |
| 의료인의 응답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사본 교부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응해야 함.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6조의2 |
| 정당한 거부 사유 | ① 본인 확인 불가 ② 기록 미완성(진료 중) ③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 매우 엄격히 해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
| 진료과실 주장과의 관계 | 의료분쟁 가능성은 열람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오히려 투명한 정보 공유가 분쟁 예방/해결에 도움. | 관련 법리 및 판례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 의무기록 제출(법원/수사기관) |
| --- | --- | --- |
| 요청 주체 | 환자 본인, 법정 대리인 |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 (환자의 권리)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원의 제출명령) |
| 제공 형태 | 열람 또는 사본 |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제출 |
| 비용 | 열람: 무료, 사본: 실비 | 제출 비용은 의료기관 부담 (일반적) |
| 거부 가능성 | 정당한 사유 시 제한적 거부 가능 | 법원 명령에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 시 특별 절차) |

실무 포인트
**환자 열람 요청 시 표준 업무 프로토콜:**
1. **신분 확인**: 환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요청서 접수**: 병원 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받습니다. (요청인, 날짜, 열람/사본 여부, 목적 기재)
3. **기록 준비**: 핵심! 원본은 보관 장소에서 꺼내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분실/훼손 방지를 위해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담당 직원의 감독 하에 진행합니다.
4. **사본 제공 시**: 사본에는 "사본" 도장 및 병원 직인을 날인하여 제공합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5. **대리인 요청 시**: 환자 본인의 위임장(공증 또는 인감증명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인 경우)를 확인합니다.
6. **사후 기록**: 열람/제공 내역을 의무기록 또는 별도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암기 팁
"**본인 확인,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만 거부**"라는 3단어 구호로 기억하세요! 의료법 21조는 환자의 권리(2)와 의료인의 의무(1)를 상징한다고 연상해도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① 법적 원칙을 묻는 기본형 (이 문제처럼), ② 구체적인 사례(예: 미성년자 환자의 부모가 요청,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요청, 정신질환자 기록 등)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응용형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한 환자에게 병원이 수수료로 1장당 5,000원을 청구한 행위는 적법한가?" (→ 사본료는 실비 범위 내여야 하므로 과다 청구는 부적절)
- "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당일 진료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기록 미완성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완성 후 제공 약속)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A씨가 찾아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지난달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는데, 담당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것 같다며, '의료과실이 의심스럽다. 당장 모든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감정 수용**: 먼저 A씨의 감정을 인정하며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불편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기본 원칙 고수**: 핵심! 환자가 화를 내거나 의료과실을 주장한다고 해도, 기본 권리 행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표준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3. **대응 및 처리**:
- 신분증 확인 후,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합니다.
- "의료과실 주장" 자체는 열람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환자님께서 기록을 보실 권리가 있으니, 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록을 준비하는 동안, 병원 내 의료질관리실(QI Office)이나 해당 진료과에 상황을 알려 의사-환자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이는 행정 처리와 별개)
4. **사후 기록/보고**: 열람 제공 후, A씨가 특정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잠재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의료과실 이야기하면 기록 못 본다"거나 "변호사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기록 제공 시, 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예: 같은 병실 환자 정보가 기록에 있을 수 있음).
-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기록 전체를 촬영하려 할 경우, 혼동 주의! 이는 '사본 교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식 사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체크사항 |
| --- | --- | --- |
| 1. 접수 및 확인 | 환자 신분증 확인, 요청 목적 청취 | 신분증 원본, 의무기록 열람 신청서 |
| 2. 기록 검색/준비 | EMR(전자의무기록) 또는 종이 기록 검색, 원본 상태 점검 | 환자 번호, 기간 확인 |
| 3. 열람/사본 제공 | 감독 하 열람 또는 사본 인쇄 및 날인 | 사본 제공 시 '사본' 도장, 병원 직인, 수수료 영수증 |
| 4. 대장 기록 | 제공 일시, 제공 방식(열람/사본), 제공량 기록 | 의무기록 열람 제공 대장 |
| 5. 관련 부서 통보 | 분쟁 가능 시나리오일 경우 의료질관리실 등에 사후 통보 | 내부 연락 기록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무기록 열람 요청, 특히 분쟁 상황에서의 요청은 가장 예민하고 법적 리스크가 높은 업무 중 하나예요. 하지만 원칙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은 '방어'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의 안내자'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병원의 법적 안전장치를 지키는 균형 감각이 보건행정의 전문성이에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권리 및 의료 행위에 관한 기본 법률. 환자의 권리, 의무기록 작성·보존, 의료광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의무기록 열람권 (Right to Access Medical Records)** —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된다.
- **정당한 사유 (Justifiable Reason)** —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 예: 본인 확인 불가, 기록 미완성(진료 중),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
- **법정 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일반 가족은 추가 서류로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 **의료분쟁 (Medical Dispute)** —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분쟁 가능성은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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