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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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기준이 아닌 것은?

## 보기

1. 사망에 이르는 경우
2. 약물 오류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정답**
3. 수술 부위나 환자를 잘못 확인한 경우
4.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5. 재원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정답: 2**

## 해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영구적 장애, 재원기간 30일 이상 연장, 수술 부위/환자 오류 등 법정 보고대상 사고를 의미한다. 약물 오류는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지만 단독 기준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안전법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는 병원 내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질 관리(Quality Improvement) 도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4조 제2항 및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명확히 정의된 법정 보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보고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 사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약물 오류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자체는 환자안전사고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혼동 주의! 법령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결과(사망, 영구적 장애 등)를 초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심각성과 결과가 다양하여 법정 보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모호합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고시에서 명시한 보고 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④, ⑤번: 이들은 모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및 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보고 대상입니다.
- ①번: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가장 명확한 보고 대상입니다.
- ④번: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를 의미합니다.
- ⑤번: "재원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는 사고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입원 기간보다 30일 이상 더 입원해야 하는 경우를 말해요.
- ③번: "수술 부위나 환자를 잘못 확인한 경우"는 'Never Event'(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중대 사고로, 결과의 심각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수술 전 확인 절차(Time-out)의 중대한 위반을 의미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1.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법정 보고 의무 (24시간 내).
2.  **일반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고·분석하여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집계 보고합니다.
3.  **잠재적 환자안전사고 (Near Miss)**: 실제로 환자에게 해가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리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는 학습과 시스템 개선의 중요한 자료가 돼요.

개념 정리

| 구분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법정 보고 대상) | 비고 |
| --- | --- | --- |
| 사망 |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 | 가장 명확한 기준 |
| 영구적 장애 |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현저한 저하 | 장애등급 판정 필요 |
| 재원기간 연장 |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 30일이 기준 |
| 수술/시술 오류 | 수술 부위, 방법, 환자 오류 등 | 결과 무관, 'Never Event' |
| 기타 | 심정지, 뇌사, 주요 기관 제거 등 | 고시에 추가 열거됨 |

한눈에 비교!

| 용어 | 의미 | 보고 주체/기한 |
| --- | --- | --- |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 법령에서 지정한 특정 중대 사고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24시간 이내) |
| 의료사고 (Medical Accident) |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불의의 사고 (광의) | 법정 보고 의무는 특정 경우에 한함 |
| 의료과오 (Medical Malpractice) |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민·형사상 책임 소지) | 사법적 처리 대상 |

실무 포인트

- **보고 절차**: 사고 발생 → 즉시 환자안전보고시스템(KOPS)에 접속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4시간 내).

- **담당 부서: 대개 환자안전팀 또는 의무기록과(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보고를 주관하지만, 모든 직원은 인지 즉시 보고 의무가 있어요.

- 주의사항**: 보고는 처벌이 아닌 **학습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은폐나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암기 팁
중대 사고 보고 기준은 "**사(死)영(永)장(長)수(手)**"로 외우세요!
- **사**: 사망
- **영**: 영구적 장애
- **장**: 재원기간 장기화 (30일 이상)
- **수**: 수술/시술 관련 오류 (Never Event)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안전법에서 핵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와 보고 기한(24시간), 'Never Event'의 개념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선택지에 '약물 오류', '낙상' 등 일반적 사고 유형을 섞어서 법정 기준과 혼동하게 만드는 패턴이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수술 후 환자 상태 악화로 45일 추가 입원했다. 보고 대상인가?" (⭕, 재원기간 30일 이상 연장에 해당)
- **서술형/단답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24시간)
- **OX형**: "약물 오류는 무조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대상이다." (❌)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과 병동에서 A 환자에게 B 환자의 항암제가 잘못 투약되었습니다. 약물 오류를 발견한 간호사가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했고, 추가 검사와 관찰을 통해 다행히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사고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사망, 영구적 장애, 재원기간 30일 이상 연장"에 해당하는가? 본 사례에서는 해당 없습니다. "수술 부위/환자 오류"인가? 본 사례는 투약 오류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따라서 이 사건은 핵심! **법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일반 환자안전사고**이자 **잠재적 중대 사고(Near Miss)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 **내부 보고**: 병원 내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사고 내용, 조치 내역, 환자 경과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 **보고**: 해당 분기의 일반 환자안전사고 집계 보고 자료에 포함시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약 확인 절차 이중화,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고를 꺼리거나 은폐하면 환자안전법 제2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고 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
1.  **확인 및 초기대응** (즉시): 환자 안전 확보, 필요한 응급조치.
2.  **보고** (24시간 이내): 담당자(환자안전팀/의무기록과)가 KOPS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고.
3.  **조사 및 분석** (보고 후 60일 이내): 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 시스템으로 제출.
4.  **개선조치 수립 및 이행**: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환자안전 보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과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소중한 데이터예요. '왜 틀렸는가'를 찾아 처벌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가 시스템적으로 방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사고 기록의 정확한 작성과 보고 프로세스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법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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