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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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조정안'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 보기

1. 법원의 사전 승인
2.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 수렴
3. 보험회사의 배상금 승인
4. 분쟁 당사자 양측의 서면 동의 **✔ 정답**
5.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정답: 4**

## 해설

조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 양측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성립된다. 일방만 동의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調停, Mediation) 절차의 핵심 성립 요건을 묻고 있어요. 의료분쟁 해결 방식 중 조정은 법원의 재판(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하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분쟁 조정은 핵심!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에 기초해요. 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공정한 합의안(조정안)을 제시할 뿐,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조정안의 효력 발생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달려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분쟁 당사자 양측의 서면 동의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수락'은 법적 확실성을 위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법원의 사전 승인': 조정은 **사법(司法) 절차가 아닌 행정 절차**입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법원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법 제34조 제3항).

②번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 수렴':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 의견(鑑定意見)을 청취할 수 있지만(법 제29조), 이는 조정안 작성의 **참고 자료**일 뿐, 조정안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③번 '보험회사의 배상금 승인':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의료기관/의료인과 환자(또는 유족)**입니다. 의료기관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Medical Liability Insurance)의 보험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승인은 의료기관 내부의 보험금 청구 문제일 뿐, 조정 성립 요건과는 무관해요.

⑤번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이는 조정안을 **작성·의결**하는 과정의 요건입니다(법 제32조). 조정위원회 내부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건이지, 그 안이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분쟁 해결 경로는 크게 1) 당사자 간 **협의**, 2) **조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중재**(당사자 합의에 의한 위원회 구성), 4) **소송**으로 나뉘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조정'과 '재정(裁定)'을 혼동하지 마세요. 재정은 중재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우리나라 의료분쟁법 상에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미 | 성립 요건 | 법적 효력 |
| --- | --- | --- | --- |
| 조정(Mediation) | 중립적 기관이 합의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수락을 유도하는 절차 | 당사자 쌍방의 서면 동의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강제 집행 가능) |
| 중재(Arbitration) |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이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 |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 집행 가능) |
| 협의(Negotiation) |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 | 당사자 간 합의 | 일반 계약의 효력 (소송 기초 자료)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조정안 성립 | 조정안 작성(의결) |
| --- | --- | --- |
| 주체 | 분쟁 당사자 (의료인/기관 vs 환자)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조정위원회 |
| 필요 행위 | 쌍방의 서면 동의(수락) |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 |
| 법적 근거 | 의료분쟁조정법 제34조 | 의료분쟁조정법 제32조 |
| 핵심 성질 | 당사자 자율에 의한 효력 발생 | 위원회의 의사 결정 절차 |

실무 포인트
의료기관 원무 또는 위험관리 담당자로서 조정 절차를 대비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절차**: 분쟁신청 → 조정신청 접수(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부 배당 →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안 작성 및 제시** → **당사자 동의 서면 접수** → 조정성립 통보 → 조정조서 발급.

**서류**: 조정안 수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기한**: 조정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을 종결해야 해요(법 제36조).

**주의**: 조정이 성립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일사부재리의 원칙). 따라서 환자 측에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조정안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암기 팁
"**조정은 쌍방 동의, 재판은 법관 판결**"이라고 기억하세요. 조정(調停)의 '調'자는 '조화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조화는 한쪽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반드시 **양측(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상하면 외우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조정 성립 요건(당사자 쌍방 서면 동의)**, 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 동일), 조정과 중재/소송의 차이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조정위원회 과반수 찬성'은 함정 선택지로 단골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사례형**: "의료분쟁 조정에서 A 환자와 B 병원 양측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이 조정의 효력은?" → 정답: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X형**: "의료분쟁 조정안은 조정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X)" →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와의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사 후 배상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병원과 환자 측에 각각 제시했습니다. 환자 측은 전화로 '동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병원의 위험관리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 측의 구두 동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인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확인하여, **서면 동의**가 필수임을 재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 측 담당자에게 공손하게 "조정안 수락을 위해 공식적인 **서면(또는 전자문서) 수락서**를 조정중재원으로 보내주셔야 조정이 성립된다"고 안내합니다.
- 동시에, 병원 내부에서 조정안 내용(배상금액, 사과문 발표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한 후, 병원 대표의 결재를 받아 병원 측 **서면 수락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조정중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정성립 통보서'와 '조정조서'를 수령한 후, 이를 분쟁 사건 파일에 보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로 첨부합니다. 병원 내부 결산에도 반영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구두 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면 동의가 없이 조치를 취하면, 환자 측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어 큰 리스크가 됩니다.
- 조정조서는 **집행력 있는 권리판결**과 동일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측 서면 동의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분쟁 조정안 수락 시 행정 프로토콜**
1. **단계**: 조정안 수령 → 내부 검토(원장, 법무, 보험담당) → 수락/거부 결정 → 서면 작성 → 제출(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필요 서식**: '조정안 수락서'(조정중재원 제공 양식 또는 자체 서한).
3. **처리 매개변수**:
- **기한**: 조정안 제시 후 특별한 기한 규정은 없으나, 신속한 처리가 원칙입니다. 조정 전체 기한(6개월) 내 처리.
- **담당**: 병원 위험관리팀 또는 원무팀 내 분쟁 담당자.
- **연계**: 법무 자문, 의료배상책임보험(MLI) 가입 보험사.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분쟁은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실입니다. 이때 조정 제도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해요.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서면**이라는 점! 환자 측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공식 서면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검토 중'으로 생각하세요. 이 원칙만 지킨다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오해와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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