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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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 보기

1. 해당 의료인의 주관적 의도
2. 의료기관의 규모와 명성
3. 환자가 입은 피해의 중대성
4. 다른 의료기관의 평균적인 진료 비용
5.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과실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해당 진료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통상의 의료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소송에서 법원이 사용하는 핵심적인 법리적 판단 기준을 묻고 있어요. 의료과실은 민사상 불법행위(Tort)의 한 유형으로, 과실(Fault)의 존재 여부가 책임 성립의 핵심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과실 판단의 기본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이는 "당시의 의학적 수준(Medical standards of the time)"에서 통상의 의사라면 기울였을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다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주관적인 의도나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인 ⑤번은 이 법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그 직무에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 요구되는 정도'는 **해당 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의학적 수준과 일반적인 의료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해당 의료인의 주관적 의도": 의료과실은 **과실 책임**으로, 고의나 악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판단으로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요. 주관적 의도는 형사상 고의범죄 판단에 더 관련이 깊죠.
② "의료기관의 규모와 명성": 규모나 명성은 의료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대형 병원이라도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③ "환자가 입은 피해의 중대성": 피해의 중대성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실 자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 기준은 아닙니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④ "다른 의료기관의 평균적인 진료 비용": 이는 수가(Fee)나 비용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과실 판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과실 소송에서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은 "증명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측이 **①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② 환자의 손해 발생, ③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예: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 자체가 위험한 경우).

개념 정리

| 용어 | 의미 | 비고 |
| --- | --- | --- |
| 의료과실 | 의료인이 진료 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가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 객관적 판단 기준 |
| 당시의 의학적 수준 | 과실 판단의 시점 기준. 진료 당시의 일반적 의학 지식과 기술 수준. | 과거의 진료를 현재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음 |
| 증명책임 |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 일반적으로 원고(환자)에게 있음. | 의료소송의 주요 장벽 |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과실 (민사책임) | 의료사고 (형사책임) |
| --- | --- | --- |
| 성격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
| 판단 기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객관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재 (주관적 요소 강조) |
| 책임 형태 | 손해배상 (금전) | 형벌 (징역, 벌금) |
| 입증 | 환자 측 증명 (일반적) | 검찰 측 증명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실무에서 의료과실 주장이 들어오면:
1. **즉시 보고**: 관련 부서(의무기록실, 원무과, 법무팀)와 보험사(의료배상책임보험)에 즉시 통보.
2. **기록 보존**: 해당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및 모든 물적 증거(영상, 수술 도구 등)를 변경 없이 완전히 보존. 기록의 변조나 은닉은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요.
3. **내부 검토**: 의료질관리(QI) 위원회 등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실 관계와 의료적 적정성을 확인.

암기 팁
"**당시의학, 통상주의**"라는 키워드로 외우세요! 의료과실 판단은 항상 '그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서 '통상의 의사'가 기울일 '주의'를 다했는지 보는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은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의학적 수준", "증명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바로 연결하세요. 사례형으로 "어떤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형태로도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당시 통상의 수술 방법을 따랐다.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 **기준 준수 시 과실 없음**.
- OX형: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 **X (과실만으로도 성립)**.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환자 보호자가 찾아와 항의합니다. A 씨는 복통으로 내원해 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으나, 수술 후 복강 내 감염이 발생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감염이 된 것'이라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실에서 해당 기록을 조회해 보니, 수술 기록지에는 표준 절차에 따른 수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도 확인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 환자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며 공감해주고, 공식적인 민원 접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절대 즉석에서 '과실이 없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수술 당시의 진료가 "맹장염 수술에 관한 당시의 의학적 지침과 통상의 관행"을 따랐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술 후 감염은 알려진 합병증 중 하나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 표준적 조치가 기록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병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무팀에 사건을 이관합니다.
- 의료배상책임보험(Malpractice insurance)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 환자 측에게 공식적인 답변은 법적 절차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접수부터 처리 과정까지 모든 대화 내용과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의무기록의 변조나 은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세요.
- 의료인의 개인적 사과나 책임 인정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 혼동 주의!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을 혼용하지 마세요. 행정 문서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주요 행동 | 관련 서식/법규 |
| --- | --- | --- |
| 1. 접수 및 보고 | - 민원 접수장에 기록 - 상급자 및 법무팀 즉시 보고 | 병원 내부 민원 접수지, 의료법 제54조(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
| 2. 기록 확보 | - 해당 환자 EMR 접근 권한 통제 및 보존 - 관련 물적 증거 목록화 | 의무기록 관리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
| 3. 내부 검토 | - 의료질관리(QI) 위원회 소집 검토 - 외부 법률 자문 고려 | 병원 QI 위원회 규정 |
| 4. 대응 절차 개시 | - 보험사 신고 - 환자 측과의 공식 소통 채널 수립 | 의료배상책임보험 약관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의료과실 주장은 병원 행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 중 하나예요.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상황이지만, 우리 행정사의 역할은 **법과 규정에 따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동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정확한 의무기록이 최고의 방어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평소에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병원 구성원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랍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과실 (Medical Malpractice)** — 의료인이 진료 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 의료과실 판단의 객관적 기준.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능력과 신중함을 가진 의사가 기울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의미함.
- **당시의 의학적 수준 (Medical Standards of the Time)** —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 진료가 이루어진 당시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학 지식, 기술, 치료법의 수준을 말함.
- **증명책임 (Burden of Proof)** —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원고)가 의사의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 법원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비공개적, 비송사적 절차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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