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진료정보사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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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진료정보사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진료기록부(차트)의 사본
2. 의료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서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4. 수술 또는 시술에 대한 동의서 사본 **✔ 정답**
5. 검사 결과지(혈액검사, 영상촬영 등)

**정답: 4**

## 해설

환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진료정보사본에는 진료기록, 검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이 포함된다. 수술동의서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본 문서이지만, 일반적인 진료정보사본 제공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진료정보 제공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고 있어요. 환자는 자신의 진료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다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진료정보사본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진료 과정을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연계하거나,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예요.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그 제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수술 또는 시술에 대한 동의서 사본이에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진료정보사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어요.
1. 진료기록부(차트)의 사본
2. 검사 결과지
3. 방사선 등 영상 촬영 결과 및 사진
4. 그 밖에 진료에 관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료비 세부내역서 등)

수술동의서는 의료법 제24조(수술 등에 대한 동의)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 필수 문서이지만, 위 조항에서 열거된 '진료정보사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동의서는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진료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진료기록부(차트) 사본: **포함됩니다.** 이는 진료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제공 대상이에요.
② 의료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서: **포함됩니다.** '그 밖의 진료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 등에서도 제공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③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포함됩니다.** 이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정보'에 명확히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다만, 진단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⑤ 검사 결과지(혈액검사, 영상촬영 등): **포함됩니다.** 법규에 명시된 핵심 제공 항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진료정보 제공 절차: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 신분 확인 → 사본 작성(복사 또는 출력) → 수수료 징수(있는 경우) → 제공 및 제공 기록 관리
- 주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가족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제공이 제한될 수 있는 정보: 타인의 건강 정보가 포함된 경우, 환자 본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포함 항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비포함 항목 (예시) |
| --- | --- | --- |
| 진료정보사본 | 1. 진료기록부(차트) 사본 2. 검사 결과지 3. 영상 촬영 결과/사진 4.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료비 내역서 등 | 1. 수술/시술 동의서 원본 또는 사본 2. 의료진 간의 내부 검토 기록 3. 병원 경영 관련 문서 |

한눈에 비교!

| 문서 종류 | 법적 근거 | 발급 주체 | 비용 | 주요 용도 |
| --- | --- | --- | --- | --- |
| 진료정보사본 | 의료법 제21조 (열람·사본 교부 청구권) | 의료기관 (원무/의무기록) | 실비 범위 내 수수료 가능 | 진료 연계, 개인 기록 보관 |
| 진단서 | 의료법 제17조 | 진단을 내린 의사 | 별도 수가(진단서료) 발생 | 공적 기관 제출, 보험 청구 |
| 의사소견서 | 의료법 제17조 | 진료 의사 | 별도 수가 가능 | 병원 내외 협진, 건강 상태 평가 |

실무 포인트
**원무/의무기록실 업무 프로토콜:**
1. **접수 및 확인:** 환자 본인 신분증 확인 (대리인 요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요청자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2. **범위 확인 및 출력:** 요청 범위가 '진료정보사본'에 해당하는지 법정 목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EMR 시스템에서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출력하거나 복사합니다.
3. **수수료 처리:** 병원 내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제공 및 기록:** 사본을 제공하고, 제공 일시, 내용, 요청자 정보를 진료정보 제공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이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돼요.

암기 팁
진료정보사본 범위는 "**기록(차트), 결과(검사/영상), 소견(의사소견/진단), 내역(비용)**"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외우세요! "동의서"는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 형태가 가장 흔하며, 때로는 환자 정보 제공 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를 묻거나, 제공이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를 사례형으로 내기도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환자 A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3년 전 암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 행정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 사망 환자의 가족 요청 시 제공 가능 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 **다지선다형:** "다음 중 진료정보사본 제공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위임장, 신분증, 수수료 고지 여부 등)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창구에 김모 씨(45세)가 찾아와 2주 전에 시행한 위내시찰 검사 결과와 당시 주치의가 말씀하신 소견을 종이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동시에 '수술 동의서도 복사해 달라'고 추가 요청합니다. 담당 행정사로서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청을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A) 진료정보사본(검사 결과, 의사소견), (B) 수술동의서 사본.
2. **법적/규정 검토:**
- (A) 요청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B) 수술동의서 사본은 법정 제공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예: 소송 준비), 병원 내규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진료정보 제공'이 아닌 별도의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김모 씨, 검사 결과지와 의사소견서는 바로 출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동의서는 법적으로 병원이 보관해야 하는 원본 문서라 일반적인 진료 기록 사본과는 별개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환자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진료과나 법무팀에 문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A)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정보사본 제공 절차(신분 확인, 수수료 처리, 제공 기록)를 따릅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가 수술동의서 제공을 포기하거나, 별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여 관련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진료정보사본 제공을 거부하거나, 법정 수수료 이상의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주의하세요. 제공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출력물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 모든 제공 내역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업무 프로토콜
**진료정보사본 제공 체크리스트**
1. 요청자 신분 확인 (본인/대리인) → 필수 서류 수령
2. EMR 시스템에서 요청 범위(진료일자, 항목) 확인
3. 출력물에 타인 정보 노출 여부 최종 점검
4. 수수료 계산 및 고지 (병원 내규 기준)
5. 사본 제공 및 **진료정보제공대장**에 기입 (일시, 요청인, 제공항목, 처리자 서명)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진료정보 제공 업무는 환자의 권리와 병원의 법적 의무가 맞닿은 가장 민감한 창구 업무 중 하나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라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전문 행정사의 자세입니다. 환자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병원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지키는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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