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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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분쟁 및 환자지원 실무

## 문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술 중 잘못된 부위에 절개를 한 상황이 발견되었다.

## 보기

1. 해당 사실을 즉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린다.
2. 가능한 한 환자의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한다. **✔ 정답**
3. 사고 내용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4.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한다.
5.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

**정답: 2**

## 해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최우선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응급조치(예: 수술 정정)가 첫 번째 조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 내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어요. 사고 발생 시 복잡한 절차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그 법적·윤리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환자안전사고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환자안전법 제4조(의료기관의 책무)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사고 대응 절차는 일반적으로 **1) 환자 보호 → 2) 보고 → 3) 기록 → 4) 조사 → 5) 공개/사후관리**의 순서를 따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가능한 한 환자의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한다.'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1. **의료윤리 원칙 (무해의 원칙, 선행의 원칙)**: 의료인의 최고 의무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Non-maleficence)과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Beneficence)이에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진행 중인 위해를 멈추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2. **법적 책임 완화 측면**: 즉각적인 응급조치는 추가 피해를 막아 궁극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도 기여해요. 문제의 '수술 중 잘못된 부위 절개' 사례에서, 첫 번째 조치는 수술을 멈추고 올바른 부위로 시정하거나 출혈 등을 통제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기능을 보호하는 응급조치여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도 모두 환자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시기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① **해당 사실을 즉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린다.**: 설명의무와 사고 공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보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해요.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③ **사고 내용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보고는 신속해야 하지만(보통 24시간 이내), **환자의 즉각적인 위험이 제거된 후** 이루어져야 해요. 보고 자체가 환자를 직접 보호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④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한다.**: 기록은 의무기록 작성·관리 지침상 필수이며, 법적 증거로 중요해요. 하지만 이는 **사고 대응 중 또는 직후에 병행하여** 해야 할 일이며, 최초의 단일 조치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근본원인분석, RCA)는 사고 처리의 궁극적 목표이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되고 초기 보고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후속 조치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환자안전사고 보고제도(PSRS):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해요.
- 설명의무와 사과법: 사고 후 환자/보호자에게 한 사과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관련 법령/지침 |
| --- | --- | --- |
| 환자안전사고 대응 우선순위 | 1. 환자 보호(응급조치) → 2. 내부 보고 → 3. 기록 보존 → 4. 환자/보호자 알림 → 5. 원인 조사 | 환자안전법,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
| 즉시 응급조치의 법적 근거 | 의료인의 주의의무, 환자안전법 제4조(의료기관의 책무) | 민법, 환자안전법 |
| 사고 보고 기한 |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고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

한눈에 비교!

| 개념 | 의미 | 시기/목적 |
| --- | --- | --- |
| 응급조치 | 환자의 추가 피해를 즉시 방지하는 물리적/의료적 행위 | 사고 직후 최우선, 환자 보호 |
| 내부 보고 | 의료기관 내 지정된 담당자/부서(환자안전팀)에 공식 알림 |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조직적 대응 시작 |
| 사고 공개(알림) |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 | 환자 상태 안정 후 가능한 한 빨리, 신뢰 회복 및 설명의무 이행 |

실무 포인트
- **수술실 내 대응 매뉴얼**: 문제와 같은 'Wrong-site surgery(잘못된 부위 수술)'는 수술실 안전 체크리스트(Surgical Safety Checklist) 준수로 예방해야 하며, 발생 시 즉시 **수술팀 전체에 정지 호출(예: "Stop the Line")**을 하고, 주치의가 상황을 평가한 후 교정 조치를 취해요.
- **기록 작성 팁**: 사고 관련 기록은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추측이나 변명을 담지 말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후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상세히 기록해요. 기존 기록을 수정할 때는 줄을 그어 정정하고 날짜와 서명을 해야 해요.

암기 팁
"**보호 먼저, 보고 후에, 기록하고, 알리고, 조사한다.**"라는 순서로 외우세요. 생명과 직결된 '보호(응급조치)'가 무조건 1순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환자안전사고 대응 절차는 **사례형 문제**로 매우 자주 출제돼요. "수술 실수", "투약 오류", "낙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가장 먼저', '가장 적절한' 조치를 고르게 합니다. 항상 **환자의 직접적인 위해를 막는 행동**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변형 1 (역방향)**: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후 내부 조사를 먼저 시작한 것의 문제점은?" → 환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음.
- **변형 2 (다지선다)**: "환자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②(응급조치) → ③(보고) → ④(기록) → ①(알림) → ⑤(조사) 순.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수술 중간에 마취과 의사가 '잠깐, 차트에 수술 부위가 왼쪽 슬관절인데, 지금 오른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술팀이 확인해보니 실제로 마킹과 차트, 수술동의서는 왼쪽인데, 피부 소독과 드레이핑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술은 아직 시작 전이지만, 절개 부위가 잘못 준비된 상황입니다. 보건행정사(또는 수술실 간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즉시 정지**: 지적을 받는 즉시, **수술팀 전체에게 '수술 정지(Stop the Line)'**를 선언해야 해요. 이는 환자안전문화의 핵심이에요.
2. **환자 보호 조치 (정답 ②번 적용)**: 주치의(또는 수술의) 주도하에 즉시 잘못된 준비를 중단하고, **모든 문서(수술동의서, 차트)와 환자 마킹, 팀 간 의사소통(TIME-OUT)**을 다시 철저히 확인해요. 올바른 부위(왼쪽 슬관절)로 재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추가적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해요.
3. **보고 및 기록**: 사고가 발생했다면(이 경우, 피부 절개 전 발견되어 실제 위해는 없었지만 '위해 사건(Near miss)'으로 분류), 병원 내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즉시 보고해요. 동시에 **수술 기록지와 간호 기록지에 사실 그대로** ('오른쪽 준비 중 발견, 정지 후 왼쪽으로 재준비 및 TIME-OUT 재실시')를 상세히 기록해요.
4. **사후 처리**: 수술 후, 주치의가 환자/보호자에게 발생한 사실을 설명해야 해요. 병원의 환자안전팀은 이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분석(RCA)을 실시하여, 마킹 절차, 차트 확인, 팀 간 의사소통 등 어떤 시스템적 결함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것**이에요.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완전히 불리해져요.
- 'Near miss(위해 사건)'도 보고 대상이에요.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담당자/관련 문서 | 기한/참고 |
| --- | --- | --- | --- |
| 1. 발견 및 대응 | 수술 정지 선언, 환자 보호 조치 | 수술팀 전체 / 수술안전체크리스트 | 즉시 |
| 2. 보고 | 내부 환자안전보고시스템 입력 | 발견자 또는 수술실 책임자 | 발생 후 24시간 이내 |
| 3. 기록 |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에 사실 기록 | 주치의, 수술실 간호사 | 수술 중/직후 |
| 4. 설명 | 환자/보호자에게 사건 설명 | 주치의 | 환자 상태 안정 후 |
| 5. 조사 | 근본원인분석(RCA) 회의 개최 | 환자안전팀, 관련 부서 | 보고 후 1주일 이내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환자안전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법규도 현장에서 용기 있게 '잠깐 멈춰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작동해요. 보건행정사는 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일단 환자부터 보호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매뉴얼을 떠올리면 돼요.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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