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고지서 상에 '선택진료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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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외래 및 입원 원무관리 실무

## 문제

진료비 고지서 상에 '선택진료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정답**
2. 긴급진료를 받은 경우의 가산료
3.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4. 의료법상 필수로 제공되는 기본 진료에 대한 요금
5. 식대 및 병실료 합산 금액

**정답: 1**

## 해설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진료할 때, 환자가 특정 의사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수가입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급여 진료 항목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핵심! **선택진료료(Selective medical service fee)**의 적용 조건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원무 행정의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선택진료료는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으면서도, 환자가 특정 의사(주로 전문의, 교수, 원장 등)를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때 부과되는 비급여 수가입니다. 이는 '의사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필수적, 최소한의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은 선택진료료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항목 안내'에 따르면, 선택진료료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할 때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한 경우, 그 진료 자체는 급여이지만 '선택' 행위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선택진료료가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긴급진료를 받은 경우의 가산료': 이는 혼동 주의! 시간 외 진료 가산료 또는 응급의료 가산료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료 제공 시간(야간, 공휴일)이나 상황(응급)에 따른 가산으로, '의사 선택'과는 무관한 별도의 급여 내 가산 개념이에요.
- ③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이는 본인일부부담금(Copayment)으로, 건강보험 급여 총액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입니다.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지만, 본인부담금은 급여 내에서 발생하는 부담이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 ④번 '의료법상 필수로 제공되는 기본 진료에 대한 요금': 이는 건강보험 급여(Benefit)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택진료료는 이러한 '필수 기본 진료'를 전제로 한 추가 서비스 비용이므로, 기본 진료 요금 자체는 급여 항목에 해당해요.
- ⑤번 '식대 및 병실료 합산 금액': 이는 입원료(Hospitalization fee)나 식이비(Diet charge)에 해당하며, 대부분 급여 항목(일정 기준 내)입니다. 단, 특실(1인실 등) 사용료는 비급여일 수 있지만, 이는 '병실 등급 선택'에 따른 비용으로 '선택진료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비급여 항목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택진료료는 '비급여'이지만, 그 진료 내용(진찰, 검사, 처치 등)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청구 시 급여 부분과 비급여(선택진료료)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 명세서(Claim statement)에 기재해야 해요. 또한, 선택진료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접수 창구에서 환자 A씨가 진료비 고지서를 확인하며 항의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A씨는 '왜 같은 MRI 검사인데 제 친구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저는 30만 원이 나왔어요? 건강보험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MRI 검사비(급여) 외에 '선택진료료 20만 원'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MRI 검사가 어떤 의사(예: 특정 석학 교수)에 의해 처방 및 판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병원 내 '선택진료제' 운영 규정과 환자 동의서(선택진료 동의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진료료 부과의 최전선 조건은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입니다.
3.  **대응 및 처리**: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A씨,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MRI 검사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과된 20만 원은 OOO 교수님을 직접 선택하여 진료 및 판독을 받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선택진료료'입니다. 접수 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작성해 주셨을 거예요. 확인해 드릴까요?" 만약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비용을 삭감하거나 환불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발생 내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진료과, 기획부)에 선택진료 고지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보고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선택진료료 부과 시 사전 동의를 생략하면 의료법 제47조(진료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및 불공정 진료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적발되거나, 환자 민원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식/확인사항 |
| --- | --- | --- |
| 1. 선택진료 신청 | 환자가 특정 의사 선택 시 접수처에서 안내 | 선택진료 안내문, 비급여 항목 안내서 |
| 2. 사전 동의 | 진료 전 선택진료료 금액,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 획득 | 선택진료 동의서 (필수) |
| 3. 진료 및 청구 | 진료 후, 급여 항목과 비급여(선택진료료) 항목 분리하여 청구 명세서 작성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내 선택진료 코드 적용 |
| 4. 고지 및 설명 | 고지서에 '선택진료료'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고 환자 질의 시 설명 | 상세 내역 청구서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선택진료료는 병원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동시에 민원의 주요 발화점이에요. '동의 없이 부과된 비용'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비급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원무 직원이 명확하고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신뢰를 만들고,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랍니다!"

## 핵심 개념

- **선택진료료 (Selective Medical Service Fee)** —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할 경우 부과되는 비급여 수가. 사전 동의가 필수이다.
- **비급여 (Non-benefit / Non-covered Service)**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진료 항목. 선택진료료, 특실료, 일부 상급재료대 등이 있다.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 급여 비용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 진료비 총액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 —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비용 부과 전에 의료인이 환자에게 그 내용, 효과, 위험성, 대체 가능한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 얻는 동의. 선택진료료 부과의 법적 필수 조건.
- **상세 내역 청구서 (Detailed Bill Statement)** —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비 명세서로,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기재해야 한다. 의료법상 제공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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