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에서 수납이 완료된 후 환자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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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외래 및 입원 원무관리 실무

## 문제

외래에서 수납이 완료된 후 환자에게 교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처방전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답**
3. 수납 영수증
4. 다음 진료 예약표
5. 진료비 세부내역서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나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서류이다. 외래 진료 수납 후 병원에서 교부하는 서류에는 진료내역서, 처방전, 영수증, 예약표 등이 포함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병원 원무 행정의 최종 단계인 수납 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외래 진료가 끝나면 환자는 진료비를 지불하고, 병원은 그에 따른 여러 서류를 교부하는데, 이 중에서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외래 수납 후 교부 서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져요. 첫째는 핵심! 환자에게 진료 내용과 비용 지불에 대한 증명(진료비 세부내역서, 수납 영수증)을 제공하고, 둘째는 환자가 다음 진료나 처방 조제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안내(처방전, 다음 진료 예약표)하는 역할을 해요. 이 모든 서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료비 공개 차원에서 제공되는 필수 항목들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핵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주로 취업,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용으로 사용돼요.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서 발급하며, 병원의 원무과에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환자가 필요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민원 발급 기기를 통해 직접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외래 수납 후 병원에서 교부하는 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외래 수납 후 병원에서 반드시 또는 일반적으로 교부하는 서류들이에요.

① 처방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필수 서류예요.

③ 수납 영수증: 진료비를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병원 회계 관리 및 환자의 비용 증명을 위해 교부해요.

④ 다음 진료 예약표: 편의성과 지속적 진료 관리를 위해 많은 병원에서 교부하는 서류예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 관행).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대리인에게 진료비용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 내역,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수납 영수증은 별개의 서류일 수 있어요. 세부내역서는 '무엇에 얼마가 청구되었는지'를, 영수증은 '실제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보여줘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에도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료기관용) 등이 있어요.

개념 정리

| 서류명 | 발급 주체 | 주요 용도 | 법적 근거/성격 |
| --- |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자격 증명 (취업, 대출 등) | 국민건강보험법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병원) | 진료비 명세 공개 | 의료법 제22조 (의무 교부) |
| 처방전 | 의료기관 (의사) | 약국에서 약 조제 | 의료법 제21조 (의무 발급) |
| 수납 영수증 | 의료기관 (병원) | 비용 지불 증명 | 부가가치세법 등 (회계 증빙) |

실무 포인트
원무과 직원은 수납 완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환자에게 꼭 전달해야 해요:
1. **필수 법정 서류**: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약 처방 시).
2. **관행적 서류**: 수납 영수증, 다음 진료 예약표(예약 시).
3. **주의사항**: 환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해당 서류는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정중히 안내하고, 필요시 공단 연락처나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려줘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암기 팁
"**자격 확인은 공단에서**"라고 기억하세요. '자격'이 들어가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몫이라는 연결점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관 교부 서류 관련 문제는 의무 교부 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와 발급 주체 구분(병원 vs 건강보험공단 vs 보훈처 등) 두 가지 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발급 주체를 묻는 문제가 특히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취업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 원무과에 찾아왔을 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올바른 조치는?" → 정답: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확장형: "다음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교부하는 서류는?" (예: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심사 결과 통보서)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를 마치고 온 30대 직장인 A씨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처방전을 건네주자, A씨가 말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것도 같이 발급해 주세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해당 서류의 발급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임을 즉시 인지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A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 드리는 서류입니다. 병원에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후 편의를 위해 "핵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건강보험공단 앱)에서도 간편히 출력하실 수 있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특별한 민원이 아닌 일반적인 문의이므로 별도 기록은 필요 없지만, 직원 교육 시 빈번히 발생하는 오해 사항으로 공유하여 표준 응답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병원에서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허위 안내하거나, 불법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무 행정의 기본 책임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정보 | 비고 |
| --- | --- | --- | --- |
| 1. 요청 접수 | 환자의 요청 내용 경청 | - | 공격적으로 반응 금지 |
| 2. 정보 확인 | 요청 서류가 병원 발급 가능 여부 즉시 판단 | 병원 내부 발급 서류 목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목록 외 |
| 3. 정확 안내 | 발급 주체(건강보험공단)와 대안(온라인/방문) 안내 | 건강보험공단 연락처(국번없이 129) | 구체적일수록 좋음 |
| 4. 추가 지원 | 필요시 공단 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 안내 | 인근 공단 지사 주소 | 선택적 단계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원무과는 병원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창구예요. 환자가 잘 모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 하나를 두고도, 단순히 '못 해줍니다'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이고, 이는 결국 병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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