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환자가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원무과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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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외래 및 입원 원무관리 실무

## 문제

입원 환자가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원무과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환자는 저소득층으로 본인부담금 50만 원을 일시에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보기

1. 의료급여 전환 신청
2. 병원 내부의 장기 미수금 관리 절차 적용
3.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분할납부 제도 이용 **✔ 정답**
4. 차입증서 작성을 통한 외부 금융기관 대출 연계
5. 건강보험 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

**정답: 3**

## 해설

많은 병원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의료비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보험료 체납 시의 절차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병원 원무과의 환자 본인부담금 관리와 민원 대응 전략에 관한 실무적 판단을 묻고 있어요.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핵심! 병원 자체 운영 제도와 외부 공적 지원 제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요. 입원 환자의 퇴원 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공단이 아닌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납부 문제 해결의 주체는 병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분할납부 제도 이용'이에요. 많은 병원, 특히 대형 병원들은 환자 편의와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분할납부(할부)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법이나 표준진료약관에 근거한 병원의 자율적 재정 관리 정책의 일환이며, 환자와의 합의하에 실행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료급여 전환 신청': 의료급여는 사전에 자격이 결정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용 납부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치료 후에 의료급여로 전환할 수 없어요. 자격 심사는 치료 전에 이루어집니다.

②번 '병원 내부의 장기 미수금 관리 절차 적용': 이는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사후에** 처리하는 절차로, 채권 추심, 소송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어요. 문제는 퇴원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묻고 있으므로,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④번 '차입증서 작성을 통한 외부 금융기관 대출 연계':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병원의 **공식 운영 제도**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조언이나 연계 서비스에 가까워요. 또한 대출 자격 심사 등 불확실성이 크고,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표준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⑤번 '건강보험 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 혼동 주의! 이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적용하는 공단의 제도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payment)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적용 대상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게 되지만, 이는 사후 정산 개념이므로 퇴원 당일 현금 지불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창구에 A씨(55세)가 퇴원 수속을 하러 왔습니다. 진료비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본인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나왔는데, A씨는 당장 현금으로 낼 수 없다며 매우 당황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보건행정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 공감**: 먼저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진정시키고, 병원의 다양한 납부 옵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 신뢰를 구축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 옵션 제시**: 병원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공식적인 의료비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지 먼저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도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3. **대응 및 처리**: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분할납부 약정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약정서에는 납부 횟수, 매회 금액, 최종 납부일, 연체 시 조치(이자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계약 정보와 분할납부 약정 내용을 원무시스템(HIS)에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미수금 관리 부서와의 업무 연계 및 향후 추적에 필수적입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분할납부 약정은 민사 계약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진료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환자를 위협하는 방식의 채권 추심은 의료법 및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확인할 때는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식/시스템 | 주의사항 |
| --- | --- | --- | --- |
| 1. 문제 인지 | 환자의 납부 거부 또는 어려움 호소 청취 | - | 공감적 경청, 감정적 대응 자제 |
| 2. 옵션 검토 | 병원 내 분할납부 규정 확인, 카드 할부 가능성 확인 | 병원 내부 지침문서 | 외부 대출 연계는 정보 제공 수준으로 |
| 3. 계약 체결 | 분할납부 약정서 작성, 환자 서명 수령 | 분할납부 약정서 | 조건(횟수, 금액, 기한)을 명확히 기재 |
| 4. 시스템 입력 | 환자 계정에 분할납부 조건 등록 | 원무시스템(HIS) | 최초 납부일 알림 설정, 담당자 지정 |
| 5. 후속 관리 | 납부일 도래 시 미납 확인 및 연락 | 미수금 관리 리포트 | 법적 절차 전에 재협상 기회 제공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원무 창구는 병원의 얼굴이자, 재정의 첫 관문이에요.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병원 운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해요. '분할납부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관리 도구**랍니다. 법규와 병원 규정을 정확히 알고, 공감 능력을 갖춘 행정사가 진정한 전문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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