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시 예치금을 받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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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외래 및 입원 원무관리 실무

## 문제

입원 시 예치금을 받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병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
2. 환자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3. 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함
4.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강제하기 위함
5. 퇴원 시 진료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함 **✔ 정답**

**정답: 5**

## 해설

입원 예치금은 입원 기간 중 발생할 진료비의 일부를 선수금 형태로 받아, 퇴원 시 최종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입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병원 원무 행정의 기본이 되는 입원 예치금(Deposit)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무적 목적을 묻고 있어요. 환자 입원 시 '보증금'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병원의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 **퇴원 정산의 효율성과 환자-병원 간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입원 예치금은 의료법 제46조(진료비 등의 청구)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도예요. 법적으로는 '선수금'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의 일부를 미리 받아, 퇴원 시 최종 청구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는 채권 보전과 원활한 퇴원 절차를 위한 합리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퇴원 시 진료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입원 기간 동안은 매일 진찰, 검사, 투약, 처치 등 다양한 요양급여(Medical benefit)가 누적됩니다. 퇴원 시점에 이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환자가 지불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지불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퇴원 지연이나 채권 회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예치금을 통해 최종 정산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 시 추가 비용을 징수하거나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병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은 오해의 소지가 큰 선택지예요. 예치금은 병원의 일반 운영 자금과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는 '신탁성 자금'에 가깝습니다. 이를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회계상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②번 '환자의 경제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적 상태는 별도의 서류(소득 증명 등)를 통해 확인하며, 예치금 납부 능력 자체를 경제 상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③번 '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함'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건강보험공단과의 청구 정산은 병원과 공단 사이의 별도 절차이며, 환자로부터 받는 예치금과는 무관합니다.
④번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강제하기 위함'은 명백한 오답이자 법적 위반 행위에 해당해요. 의료법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나 비급여 항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급여/비급여를 불문하고 발생할 총 진료비에 대한 선수금 개념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선수금(Advance Payment): 서비스 제공 전에 받는 금액. 입원 예치금, 수술 예치금 등.
- 본인일부부담금(Out-of-pocket payment):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예치금은 이 금액의 일부를 선납하는 것.
- 퇴원정산서(Discharge statement): 입원 기간 전체 진료비 내역과 예치금 공제 후 잔금을 명시한 최종 계산서.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 법적 근거/성격 |
| --- | --- | --- |
| 입원 예치금 | 입원 시 퇴원 정산을 대비해 미리 받는 진료비의 일부 | 의료법 제46조 (선수금) 신탁성 자금 |
| 최종 퇴원 정산 | 입원 기간 총 진료비에서 예치금, 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지불/환불 받는 금액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 비급여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 예치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음. | 환자와 사전 동의 필수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입원 예치금 (Deposit) | 진료 보증금 (Treatment Guarantee) |
| --- | --- | --- |
| 목적 | 퇴원 시 최종 정산의 효율성 확보 | 고가 또는 위험 수술 등 특정 치료의 채권 보전 |
| 법적 성격 | 선수금 (일반적) | 약정에 의한 특별 담보금 |
| 환불 시기 | 퇴원 정산 시 즉시 | 치료 완료 또는 계약 조건 충족 후 |
| 보험 적용 | 급여/비급여 전체 비용 고려 | 주로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금 중 대액 부분 |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입원 수속을 도와주고 있어요. 환자 A씨는 복통으로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 및 수술이 결정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입원 기간을 대략 3~4일로 예상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입원 예치금을 얼마로 안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진단명(급성 맹장염), 예상 치료(수술), 예상 입원 기간(3~4일)을 확인합니다.
2. **비용 예측**: 병원의 표준 수가 산정 프로그램(Charge Master)이나 경험치를 바탕으로 예상 진료비를 산출합니다. 급성 맹장염 수술의 평균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 후)을 고려하여 예치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예: 평균 150만 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 30%인 45만 원의 50~70% 선인 25~35만 원)
3. **대응 및 처리**: 환자/보호자에게 "퇴원하실 때 모든 진료비를 한번에 계산하시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실 수 있어서, 미리 일부 금액을 예치금으로 받아 퇴원 시 정산을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퇴원 시 최종 계산 후 남으면 돌려드리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4. **사후 기록**: 예치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원무 시스템에 '선수금'으로 등록하여 퇴원 정산 시 자동 공제되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예치금 액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야 합니다.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면 의료법 제47조(부당한 진료비 청구 금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도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치금은 사전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입원 예치금 수납 및 정산 프로토콜**
1. **예치금 산정**: 예상 입원일수 × 평균 일일 본인부담금 × 0.5~0.7 (또는 병원 내부 기준표 참조)
2. **수납**: 현금/카드 등으로 수납 → 전산 시스템에 '입원예치금' 항목으로 등록 → 영수증 발급
3. **정산(퇴원 시)**: 총진료비 산출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 예치금 공제 → 잔액 계산 (추가 징수 또는 환불)
4. **기록**: 모든 내역을 퇴원정산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환자에게 교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입원 예치금은 환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원 당일 바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산을 빠르고 명확하게 마무리해주는 친절한 시스템**이에요. 합리적인 액수와 명확한 설명으로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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