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무창구 직원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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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외래 및 입원 원무관리 실무

## 문제

외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무창구 직원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 보기

1. 진료비 세금계산서
2.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3.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4.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 정답**
5.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정답: 4**

## 해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진료(비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적용 여부에 따른 병원 원무 창구의 영수증 발급 업무를 묻고 있어요.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한 후 받는 서류는 그 비용의 성격(급여/비급여)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발급돼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급여대상)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예: 특정 미용 성형, 일부 고가 검사, 특정 보청기 등)는 비급여로 처리되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죠. 이때 병원은 환자에게 그 내역을 명확히 증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비를 받은 때에는 그 명세를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전액 본인 부담 진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진료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VAT) 과세 사업자인 의료기관이 법인 등 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때 발행하는 **매출 증빙 서류**입니다. 일반 개인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과는 성격이 다르며, 비급여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②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환자의 보험 가입 상태와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료비 수납 후 발급하는 영수증 성격의 서류가 아닙니다.
③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에 **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환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⑤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은 건강보험이 적용된(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일부 금액(본인부담금)에 대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문제 상황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급여(Benefit Coverage):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진료 항목. 법령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 비급여(Non-covered Service):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 항목.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일정 기간 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발급 서류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
| 급여 진료 (건강보험 적용) |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 총진료비, 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 의료법 제22조 |
| 비급여 진료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 비급여 항목명, 수량, 단가, 총 비급여 금액 | 의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1조 |
| 사업자 대상 진료 | 진료비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
| --- | --- | --- |
| 발급 조건 | 건강보험 급여 항목 진료 시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진료 시 |
| 금액 구성 | 본인부담금만 표기 (공단부담금 별도) | 진료비 전액 표기 |
| 세제 혜택 | 의료비 공제 증빙용으로 사용 가능 | 의료비 공제 증빙용으로 사용 가능 (단, 비급여 중 일부는 제외) |
| 실무 포인트 | 원무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보험청구와 연동 | 비급여 항목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여 발급해야 함 |

실무 포인트
원무 창구에서 영수증 발급 시 체크리스트:
1. **진료비 내역 확인**: 수납된 금액이 전액 비급여인지, 급여+비급여가 혼합된 건지 확인.
2. **적절한 서류 선택**: 전액 비급여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급여 포함 →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3. **비급여 항목 기재**: 비급여 영수증에는 반드시 항목명, 단가,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 포괄적인 "기타 비급여"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면 안 됨.
4. **환자 설명 의무**: 비급여 영수증 발급 시, 해당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 팁
"**부담**에 따라 **부담**금 영수증!"

-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급여)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것.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의 **부담**이 전혀 없는(비급여) 진료에 대한 것.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서류 발급 조건 매칭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한 상황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또는 "다음 중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형태로 물어보죠. **급여/비급여 구분**과 **각 서류의 용도(누구에게 주는지)**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사례형: "미용 목적의 레이저 치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받은 A씨가 병원에서 받아야 할 영수증은?"
- 오류 찾기형: "전액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료법 위반)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 창구에 내원한 B씨가 특정 기능성 건강보조식품(비급여) 구입 비용과 일반 감기 진료비(급여)를 함께 납부했습니다. 수납 직원은 두 금액을 합산하여 한 장의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으로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한 번의 수납 내역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 시행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을 명시합니다. 두 성격이 다른 비용을 하나의 급여용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급여 내역이 누락되어 환자의 의료비 공제 증빙이나 보험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 올바른 방법은 **별도 발급**입니다. 급여 진료비 부분은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을, 비급여 건강보조식품 구입비는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을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 현대 원무시스템(HIS)에서는 수납 시 항목별로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여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별도의 영수증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 대부분 있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혼합 수납 건에 대한 올바른 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신입 직원 교육 시 반드시 포함시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비급여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 영수증에 포함시켜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환자에게 진료비 명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비자 기본법상의 문제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시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과 함께 영수증 발급 현황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영수증 발급 프로토콜 (수납 후)**
1. 시스템에서 수납 완료 건의 '진료비 내역서' 확인.
2. 내역서 상 급여 금액 > 0 이고 비급여 금액 = 0 → '본인일부부담금 영수증' 발급.
3. 내역서 상 급여 금액 = 0 이고 비급여 금액 > 0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발급.
4. 내역서 상 급여 금액 > 0 이고 비급여 금액 > 0 → **두 종류의 영수증을 각각 발급**.
5. 환자에게 영수증을 전달하며, 비급여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십니다"라고 안내.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영수증은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라, 병원과 환자 간의 법적 증빙 자료이자 신뢰의 기본입니다. 비급여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병원의 투명한 재무 운영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에요. 작은 서류 하나가 큰 신뢰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비급여(Non-covered Service)**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진료, 약제, 재료 등을 의미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 또는 비율입니다.
- **요양급여(Medical Benefit)**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보험자(건강보험공단)로부터 제공받는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재활, 예방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는 이 법에 근거합니다.
- **원무행정(Front Desk Administration)** — 병원에서 환자의 접수, 수납, 예약 관리, 보험 청구 관련 서류 처리 및 안내 등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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