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외래에서 수납이 완료된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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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외래 및 입원 원무관리 실무

## 문제

다음 중 외래에서 수납이 완료된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 적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2. 환자의 주소 및 직업 **✔ 정답**
3.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의료기관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5. 진료 과목 및 담당 의사 성명

**정답: 2**

## 해설

진료비 영수증에는 의료기관 정보, 환자 정보, 진료 내용, 보험 적용 내역, 수납 금액 등이 포함된다. 환자의 주소와 직업은 영수증 발급 필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발급 기준을 묻는 문제예요. 외래 진료 후 수납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영수증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불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세금 공제(의료비 공제)나 보험 청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돼요. 따라서 그 내용이 정확하고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 환자의 주소 및 직업**이에요.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비등의 영수증 발급)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진료 과목 및 담당 의료인의 성명
4. 진료기간
5. 진료비 내역(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입원 등)
6. 건강보험 적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시)
7. 수납 연월일
이 목록에 '환자의 주소 및 직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소와 직업은 진료 기록이나 개인정보 파일에는 중요하지만, 영수증이라는 **비용 증빙 문서**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건강보험 적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경우, 공단 부담금과 본인이 실제 낸 금액을 명시해야 세무 및 보험 심사상 명확해지므로 **반드시 포함**돼요.
③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원 정보로, **필수 사항**이에요. (단,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일부 마스킹 처리될 수 있으나, 원칙상 기재 대상)
④ 의료기관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특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 관련 증빙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포함**돼요.
⑤ 진료 과목 및 담당 의사 성명: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항목으로, **필수 사항**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영수증과 혼동하기 쉬운 다른 서식들도 알아둬야 해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보다 더 상세한 진료 내역(개별 수가 항목, 단가 등)을 제공하는 서류로, 환자 요청 시 발급해요.
-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발급되는 세금 계산서 용도의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번호가 포함돼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 1. 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2.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3. 진료과목/담당의 성명 4. 진료기간 5. 진료비 내역 6. 건강보험 적용액/본인부담금 7. 수납일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 포함되지 않는 사항 | 환자 주소, 직업, 전화번호, 진단명 등 | - |
| 발급 의무 | 수납 완료 후 즉시 발급 | 의료법 제24조 |

한눈에 비교!

| 문서 | 주요 목적 | 필수 포함 정보 (차이점) |
| --- | --- | --- |
| 진료비 영수증 | 비용 지불 증빙, 세금 공제 | 수납 금액, 본인부담금, 사업자등록번호 |
| 진료기록부 사본 | 진료 내용 확인, 타 병원 제출 | 진단명, 검사 결과, 처방 내용, 주소/직업 포함 가능 |
| 진단서 | 질병 또는 사망 사실 증명 | 진단명, 발병일, 치료 경과, 의사 서명·날인 |

실무 포인트
- **원무과 업무**: 수납 시스템에서 영수증 출력 시, 위 7가지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시스템 템플릿을 점검해야 해요.
- **본인부담금 산정**: 건강보험 적용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규칙에 따른 심사청구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에서 본인부담률(연령,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름)을 적용해 산정해요.
- **미포함 시 제재**: 필수 사항을 누락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암기 팁
"**기관-환자-의사-기간-내역-보험-수납일**" 이 7가지를 외우세요! 환자 '주소'와 '직업'은 이 목록에 없으니 제외 대상이라는 걸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영수증 필수 사항은 매년 1순위 출제 항목이에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와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번갈아 출제되니, 목록을 정확히 암기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의 기재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외래 수납 후 환자가 영수증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 성명이 빠져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가?" → 법적 필수 사항이므로 재발급을 안내해야 한다.
- **복합형**: "건강보험 미적용 자(자가진단, 비급여)의 영수증에는 어떤 항목이 빠져도 되는가?" → '건강보험 적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항목은 해당 없음.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수납을 마치고 영수증을 출력해 환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 영수증으로 회사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며 항의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구는 '영수증에 주소 추가'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에는 '환자 주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어요.
3. **대응 및 처리**:
- 우선 환자의 불편을 이해한다는 태도로 공감해주세요.
- "죄송합니다. 법에서 정한 영수증 양식에는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친절히 설명하세요.
- **대안 제시**: "회사에 제출하실 때는 이 영수증과 함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거나, 별도로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조언할 수 있어요.
- 시스템적으로 주소를 강제로 출력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의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표준 문서 관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세요.
4. **사후 기록/보고**: 특별한 민원이었다면, 민원 대응 일지에 간략히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주소, 직업 등)를 문서에 과도하게 수집·기재하는 것은 '정보 최소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요. 영수증은 비용 증빙이 주목적이므로, 법정 필수 사항만 준수하는 것이 안전해요.
- 환자 요구에 따라 임의로 양식을 변경해 발급했다가, 다른 환자에게는 다른 형식으로 발급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영수증 발급 및 민원 대응 프로토콜**
1. **수납 완료**: 원무시스템에서 수납 처리.
2. **영수증 출력**: 시스템의 표준 템플릿으로 7대 필수 항목 점검 후 출력.
3. **환자 전달**: 수납증과 함께 영수증 건네기.
4. **민원 발생 시**:
- 청취 → 법규 설명 → 대안 제시 → (필요시) 상급자 보고
- 절대 하지 말 것: 법정 양식을 무시하고 수기로 정보를 추가하여 발급.
5. **시스템 관리**: 정기적으로 영수증 출력 양식이 최신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영수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병원과 환자 간의 재정적 거래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법정 필수 사항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병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환자에게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규정도,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왜 이 정보는 빠져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보건행정 전문가의 자산이랍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행위 기준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의료 법령.
- **진료비 영수증 (Medical Expense Receipt)** —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금전을 수납한 후 발급하는, 비용 지불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정 기재사항이 있음.
- **본인부담금 (Out-of-pocket Payment)** —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진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과세 당국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 의료기관 영수증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세무 증빙에 사용됨.
- **의료법 시행규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 의료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정한 하위 법령. 진료비 영수증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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