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환자의 원무 절차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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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병원과 원무관리의 이해

## 문제

입원 환자의 원무 절차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접수 → 수납 → 진료비 정산 → 퇴원결정
2. 퇴원결정 → 진료비 정산 → 수납 → 접수
3. 수납 → 접수 → 퇴원결정 → 진료비 정산
4. 진료비 정산 → 접수 → 수납 → 퇴원결정
5. 접수 → 진료비 중간 정산 → 퇴원결정 → 최종 수납 **✔ 정답**

**정답: 5**

## 해설

입원 시 접수를 먼저 하고, 장기 입원 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원 결정 후 최종 발생한 진료비를 정산하여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병원 원무 행정의 핵심 업무인 입원 환자 관리 프로세스의 흐름을 묻고 있어요. 원무과 업무는 단순한 접수·수납이 아니라, 환자 경험과 병원의 재무 흐름을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입원 환자 원무 절차는 크게 **입원 전(접수), 입원 중(중간 관리), 퇴원 시(정산 및 수납)**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와 본인부담금 산정, 그리고 병원 내부의 재무 관리 규정에 기반해 운영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 '핵심!접수 → 진료비 중간 정산 → 퇴원결정 → 최종 수납'이 가장 적절한 이유는 실무와 법규를 모두 반영하고 있어요.
1. **접수**: 환자가 입원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로, 신분 확인, 보험 자격 확인, 동의서 작성, 입원 예치금 수납 등이 포함돼요.
2. **진료비 중간 정산**: 이는 장기 입원 환자 관리의 핵심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규정에 따라, 입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중간 정산(잠정 청구)을 해야 해요. 이는 병원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환자에게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담이 한꺼번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3. **퇴원결정**: 주치의가 환자의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원을 결정하는 의료적 행위예요. 이 결정 이후에 비로소 최종 발생한 총 진료비를 확정할 수 있어요.
4. **최종 수납**: 퇴원 결정 후, 입원 기간 전체의 진료비를 최종 정산(본인부담금 산정, 보험 청구액 계산)하고, 환자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을 수납하는 단계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접수 → 수납 → 진료비 정산 → 퇴원결정': 혼동 주의! 입원 시점에 모든 수납을 끝낼 수 없어요. 입원 예치금은 수납하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진료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납'이 '진료비 정산'보다 먼저 올 수 없어요.
- ②번 '퇴원결정 → 진료비 정산 → 수납 → 접수': 접수는 모든 절차의 시작점인데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순서예요.
- ③번 '수납 → 접수 → 퇴원결정 → 진료비 정산': 접수 전에 수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환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 ④번 '진료비 정산 → 접수 → 수납 → 퇴원결정': 진료비 정산은 퇴원 결정 후에 가능한 업무인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명백한 오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비 중간 정산'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잠정청구 제도와 연결돼요. 또한, 퇴원 시 최종 수납 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최종 청구를 제출하는 업무가 이어지며, 이때 사용되는 표준 서식이 전산청구자료예요.

개념 정리

| 단계 | 주요 업무 내용 | 관련 법규/제도 |
| --- | --- | --- |
| 1. 접수 | 입원 신청, 신분·보험 확인, 예치금 수납, 동의서 작성 | 의료법(진료 기록), 개인정보보호법 |
| 2. 중간 정산 | 장기 입원(30일 초과) 시 월 1회 잠정 청구 및 본인부담금 수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잠정청구) |
| 3. 퇴원결정 | 주치의의 퇴원 판단, 퇴원 요약 작성 지시 | 의료법(의사의 진료 행위) |
| 4. 최종 수납 | 총 진료비 정산, 본인부담금 수납,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영수증), 국민건강보험법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입원 원무 절차 | 외래 원무 절차 |
| --- | --- | --- |
| 접수 | 입원 신청, 병실 배정, 예치금 | 초진/재진 접수, 진료권 발급 |
| 비용 정산 시점 | 중간(장기입원 시), 퇴원 시(최종) | 진료 종료 직후(당일) |
| 보험 청구 | 잠정청구 + 최종청구 | 당월 말 일괄 청구 |
| 주요 서류 | 입원동의서, 퇴원요약 | 처방전,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실무 포인트
- **중간 정산 기준일**: 보통 매월 말일 또는 특정일(예: 15일)로 병원 내규에 따라 정해져요. 정산일 이전에 퇴원하면 중간 정산 생략 가능해요.
- **퇴원 시 필수 확인 사항**: 퇴원약 처방 여부, 외래 추후 진료 예약 안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전달이 필수예요.
- **본인부담금 산정**: 건강보험 적용 후 잔여 금액에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입원 절차는 "**접(수)中(간)퇴(원)최(종)**"으로 외우세요! 접수 → 중간정산 → 퇴원결정 → 최종수납의 흐름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입원 원무 절차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중간 정산(잠정청구)의 필요성과 기준(30일 초과)"**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절차 순서뿐 아니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나 법적 근거를 함께 묻는 경우도 있으니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70일간 장기 입원한 환자 A씨의 원무 처리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중간 정산이 2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 **OX형**: "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한 번에만 정산한다. (O/X)" → 당연히 'X'. 중간 정산 제도가 존재함을 알아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45일째 입원 중인 암 환자 B씨의 가족이 찾아와 '입원 비용이 너무 많이 쌓여 부담스럽다'며 항의합니다. 현재 병동에서는 퇴원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입원 일자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30일 초과 입원자임을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잠정청구(중간 정산) 제도를 상기해요. 이 환자에 대해 중간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 가족에게 공감하며, "장기 입원 시 월 1회 중간 정산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요.
- 해당 월의 중간 정산 내역서를 즉시 작성하여, 건강보험 적용액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안내해요.
- 향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중간 정산이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요.
4. **사후 기록/보고**: 해당 환자 차트에 '가족 상담 및 중간 정산 실시' 사항을 기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처리된 장기 입원 환자 리스트를 점검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중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병원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퇴원 시 환자가 갑작스러운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할 위험이 커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잠정청구 내역을 퇴원 시 최종 청구와 대조하여 심사하므로, 중간 정산 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진료내역(ICD-10, 처방, 수술 코드)을 반영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입원 환자 중간 정산 프로토콜**
1. **대상자 선정**: EMR 시스템에서 '입원일자 기준 30일 초과' 필터링 (매월 1일 자동 실행).
2. **정산 실행**: 선정된 환자 리스트로 당월 1일~말일까지의 진료내역 취합 → 건강보험 공단 전산망으로 잠정 청구 데이터 생성 → 본인부담금 산정.
3. **고지 및 수납**: 정산 내역서를 병실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 → 수납 안내 (병원 내 카드단말기, 무통장입금 등).
4. **기록 및 보고**: 수납 완료 후 시스템에 '중간정산 완료' 표시, 미수납자 리스트는 퇴원 시 최종 정산 전 재안내.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원무 업무는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창구예요. 특히 입원 절차는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고, 병원에는 안정적인 수익 흐름과 직결돼요. '중간 정산' 같은 제도를 제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작은 실수로 인한 큰 민원과 재정적 손실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법규를 알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잡해 보이는 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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