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환자가 진료 후 수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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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병원과 원무관리의 이해

## 문제

외래 환자가 진료 후 수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진료예약 확인증과 신용카드
2.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건강보험증 **✔ 정답**
3. 의사의 처방전과 본인 신분증
4. 건강보험증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5.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증

**정답: 2**

## 해설

외래 수납 시 환자는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영수증)와 건강보험증을 제출한다. 건강보험증으로 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상세 내역서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외래 환자 수납 업무의 핵심 처리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를 묻고 있어요. 병원 원무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실무 중 하나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외래 수납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절차예요. 이 과정에서 환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1) 자신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 자격과 본인 부담률을 확인받기 위해, 2) 병원이 산정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통해 납부할 금액의 명세를 확인하고 수납의 근거로 삼기 위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건강보험증'이에요. 핵심!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피보험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법정 서류**예요. 진료비 상세 내역서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수납 금액의 투명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수납 시 필수 제출 서류의 표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진료예약 확인증과 신용카드': 진료예약 확인증은 수납이 아닌 **접수/예약**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는 서류이며,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 ③번 '의사의 처방전과 본인 신분증': 처방전은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며, 외래 수납 시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으로 대체되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 ④번 '건강보험증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혼동 주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지, 환자가 병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환자와 병원 간의 거래와 병원과 공단 간의 거래를 혼동하면 안 돼요.

- ⑤번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증': 본인 부담금은 '서류'가 아니라 '납부할 금액(현금/카드)'이에요. 건강보험증은 맞지만, 납부 금액의 근거가 되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가 빠져 있어 불완전한 답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외래 수납 후,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전자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요.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바로 ④번에 나온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전자 데이터)'예요. 환자-병원-공단이라는 삼자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필수 서류/항목 | 목적 | 법적 근거/비고 |
| --- | --- | --- | --- |
| 외래 수납 시 환자 제출 | 건강보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 보험 자격 확인 납부 금액 명세 확인 및 수납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 병원 → 공단 청구 시 제출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전자데이터) | 보험 적용분 금액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 약국 조제 시 환자 제출 | 처방전 건강보험증 | 의약품 조제 및 보험 적용 | 약사법 |

실무 포인트

- **절차**: 진료 종료 → 의사/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 진료 내용 마감 → 원무시스템에서 자동 수가 산정 → 진료비 상세 내역서 출력 → 환자에게 건강보험증과 함께 내역서 제시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 **주의사항**: 건강보험증 미지참 시 전액 본인부담 처리 후, 추후 구상권 행사로 공단에 청구 가능(일정 기한 내 증빙 제출 시). 진료비 상세 내역서는 반드시 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예요.

- **담당 부서**: 원무과(수납창구)

암기 팁
"**건강(건강보험증)하게 진료비(진료비 상세 내역서) 내세요!**" 라고 외우면 두 가지 필수 서류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④번 오답에 나온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연결지어 구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필수 서류'를 직접 묻는 단순형과, '환자-병원-공단' 간 서류 흐름을 묻는 연결형으로 자주 출제돼요. 특히 ④번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환자 제출 서류로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수납창구에 A씨가 와서 '진료 다 받았는데, 얼마 내야 하죠?'라고 물어봅니다. 건강보험증은 제시했지만, 진료비 상세 내역서는 받지 못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이 서둘러 퇴근하셔서 EMR에 마감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은 있으나, 수납의 근거가 되는 내역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료법상 진료비 상세 내역서 교부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없이 수납하는 것은 금액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EMR 미마감 상태에서는 정확한 수가 산정이 불가능해요.
3. **대응 및 처리**:
- 먼저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료 기록 마감이 필요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 해당 진료과나 의사에게 연락하여 EMR 마감을 요청합니다.
- 시스템에서 내역서가 출력되면, 항목별 금액(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과 건강보험 적용액, 본인부담금을 설명하며 수납을 진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EMR 마감 지연이 빈번한 과/의사가 있다면, 원무과장을 통해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업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내역서 없이 임의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고 수납하면, 무자격 수급으로 인해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거나 가산금 부과를 당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시스템 | 기준/기한 |
| --- | --- | --- | --- |
| 1. 접수 및 확인 | 환자로부터 건강보험증 수령, 보험 자격 유효성 확인 | 건강보험증, 원무시스템 | 진료 당일 |
| 2. 수가 산정 대기 | 의사 EMR 마감 완료 확인 | 전자의무기록(EMR) | 진료 종료 후 |
| 3. 내역서 출력 및 설명 | 시스템에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출력, 환자에게 설명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수납 직전 |
| 4. 수납 및 영수증 발급 | 본인부담금 수납(현금/카드), 영수증 발급 | 현금/카드단말기, 영수증 | 진료 당일 |
| 5. 청구 자료 생성 | 당일 수납 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배치 생성 | 요양급여비용 청구 데이터 | 월별/정기적으로 공단 제출 |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외래 수납은 병원 재정의 첫 관문이에요. 건강보험증 확인과 투명한 내역서 교부는 법을 지키는 기본이자, 환자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죠. 작은 실수가 병원 전체의 보험 청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서류'와 '금액', '환자'와 '공단'의 관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전문 원무사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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