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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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건강보험 급여

## 문제

다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미용치아교정
나. 시력교정라식수술
다. 예방접종(일부 제외)
라. 한의약 한약재(일부 제외)

## 보기

1. 라의 한약재는 모두 비급여이다.
2. 가, 나, 다, 라 모두 비급여 항목이다. **✔ 정답**
3. 다의 예방접종은 모두 급여대상이다.
4. 나와 다는 치료적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이다.
5. 가와 나는 모두 급여대상이다.

**정답: 2**

## 해설

제시된 모든 항목은 비급여입니다. 미용교정과 라식은 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택 시술이며, 법정예방접종을 제외한 예방접종은 비급여, 한약재도 급여대상이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급여(의료보험 적용)와 비급여(본인 전액 부담)의 구분 기준을 묻는 핵심 문제예요. 건강보험은 모든 진료비를 보장하는 '전액보장'이 아니라, 필요 의료에 한해 적용되는 '선별적 급여'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보험 청구 실무의 기본이 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요. 기본 원칙은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 및 예방에 필요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료행위입니다. 반대로, 비급여는 미용 목적,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시술, 일부 예방 서비스, 급여 대상이 아닌 약제 등이 포함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가, 나, 다, 라 모두 비급여 항목이다."입니다.
- 가. 미용치아교정: 단순 미용 목적의 치아 교정은 비급여입니다. 다만, 구순구개열(입술과 입천장 갈림증) 등 선천성 기형이나 심한 부정교합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 치료 목적의 교정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미용'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급여로 판단합니다.
- 나. 시력교정라식수술: 근시, 난시, 원시 등을 교정하는 라식, 라섹 등의 굴절교정수술은 일반적으로 비급여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예: 백내장 수술 후 굴절 이상)가 아니면 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택적 시술로 분류돼요.
- 다. 예방접종(일부 제외):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등)은 무료로 접종받는 '법정예방접종'으로, 이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문제에서 '일부 제외'라고 했지만, 그 '제외'된 부분(법정접종)도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예방접종 자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입니다.
- 라. 한의약 한약재(일부 제외): 한의료 급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한약재는 약 120여 종에 불과하며, 그 외의 대부분 한약재는 비급여입니다. 문제에서 '일부 제외'는 급여 한약재를 의미하지만, 전체 한약재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비급여라는 의미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라의 한약재는 모두 비급여이다.": 혼동 주의! 한약재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두' 비급여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 ③번 "다의 예방접종은 모두 급여대상이다.":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예방접종은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접종은 완전히 비급여입니다.
- ④번 "나와 다는 치료적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이다.": 라식수술은 일반적으로 치료보다는 미용/선택적 목적이 강하고,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밖에 있습니다. 둘 다 급여대상이 아니에요.
- ⑤번 "가와 나는 모두 급여대상이다.": 미용치아교정과 시력교정라식수술은 명시된 조건(미용, 선택 시술) 하에서 비급여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비급여 항목은 크게 (1)미용/성형 목적, (2)의학적 필요성 미인정 시술, (3)특정 검사/예방 서비스, (4)비급여 약제/재료, (5)특실/개인병실 차액 등으로 구분됩니다.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서(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료법상 의무사항이에요.

개념 정리

| 항목 | 급여/비급여 여부 | 근거 및 비고 |
| --- | --- | --- |
| 미용치아교정 | 비급여 | 미용 목적. 기능적 장애 치료 목적은 급여 가능 |
| 시력교정라식수술 | 비급여 | 선택적 굴절교정수술. 백내장 등 다른 질환 치료 중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급여 가능성 있음 |
| 예방접종 | 비급여 (법정접종은 국가무료) |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아님. 국가예방접종은 별도 예산 지원 |
| 한의약 한약재 | 대부분 비급여 (일부 급여) | 건강보험 급여 한약재는 약 120종 한정 |

한눈에 비교!

| 구분 | 급여 (의료보험 적용) | 비급여 (본인부담) |
| --- | --- | --- |
| 기본 원칙 | 의학적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합의 | 미용, 선택, 편의, 고급 서비스 |
| 치료 vs 미용 | 화상 후 피부이식, 선천성 기형 교정 | 이중눈꺼풀 성형, 미용 코성형, 미용치아교정 |
| 검사 |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혈액검사, 영상촬영) | 건강검진 목적의 종합검진, 유전자검사(일부) |
| 입원 | 일반병실(6인실 기준) 입원료 | 특실/개인병실 차액, TV·냉장고 임대료 |
| 법적 의무 | 의료인은 급여 항목을 우선 제공해야 함 | 비급여 시행 전 반드시 사전 동의서 취득 필수 |

실무 포인트
원무과 직원은 환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의를 할 때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1. **확인 절차**: 의사가 처방한 항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2. **동의 절차**: 비급여 항목 시행 전, 비급여 동의서에 항목명, 내용, 예상 비용을 기재하여 환자(또는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46조의2)
3. **청구 처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전산(SYSTEM)에 '비급여'로 등록하여,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암기 팁
"**미라예한**은 비급여야!" (미용치아교정, 라식수술, 예방접종, 한약재)라는 연상법을 사용해보세요. 다만, 한약재는 '일부 급여'라는 예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비급여 항목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특히 '미용치아교정', '라식수술', '한약재', '건강검진', '특실 차액'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 제외'라는 표현이 포함된 지문을 읽을 때, 그 '제외'가 건강보험 급여를 의미하는지, 국가 무료 지원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20세 여성 A씨가 미용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비급여, 사전동의서 필요 등이 정답.
- **OX형**: "예방접종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X)" → 법정접종도 건강보험 급여가 아님을 명심.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당신에게 한 환자가 찾아와 문의합니다. '저 치아가 조금 불규칙해서 미용 교정을 생각 중인데, 보험 적용되나요?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입학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MMR 등)을 맞혀야 하는데, 이건 보험 처리 되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요청을 정리하면 (1)미용 목적 치아교정, (2)법정예방접종(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두 가지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 미용치아교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목록 상 일반적인 미용 목적 교정은 비급여입니다.
-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MMR은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을 위한 치아 교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만약 심한 부정교합으로 인해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시 그 점을 강조하셔서 급여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미용 목적이라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아이의 MMR 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떠나서, 보건소나 예방접종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맞으실 경우 접종 수수료만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환자 문의 내용을 원무과 민원 대장에 간략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 문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비급여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용 교정을 시행하기로 했다면, 시술 전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시술 후 비용을 청구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예방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잘못 청구하는 것도 심사 과정에서 불능 처리되거나, 부당 청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비급여 항목 환자 대응 프로토콜**
1. **문의 접수**: 환자가 원하는 시술/검사/약제 명확히 파악.
2. **급여 여부 확인**: HIRA 홈페이지의 '요양급여비용 목록 검색' 또는 내부 급여 코드표 참조.
3. **비급여 판단 시**:
- 환자에게 비급여 사실과 예상 비용 명확히 고지.
- 비급여 동의서 작성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 동의서에는 항목, 내용, 금액,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환자 서명/날짜 필수.
4. **시스템 등록**: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을 '비급여' 코드로 등록.
5. **비용 청구**: 진료 종료 후, 비급여 항목은 별도 계산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

선배의 한마디
"비급여는 병원 수익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가 가장 높은 영역이에요. 환자에게 '보험 안 된다'는 말을 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사전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쌓고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비급여인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새로운 시술이나 약제가 나와도 판단 근거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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