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보장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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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건강보험 급여

## 문제

다음 중 '보장구'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일회용 마스크
2. 일회용 주사기
3. 휠체어 **✔ 정답**
4. 안경
5. 혈당 측정 검사지

**정답: 3**

## 해설

보장구란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를 말한다. 안경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보장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휠체어가 대표적인 보장구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보장구(Assistive Device)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보장구는 단순한 의료 소모품이나 일반 의료기기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기구를 의미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장구는 법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로 정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품목에 포함되어야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의수·의족,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③번 '휠체어'는 이동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보행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대표적인 보장구입니다. 건강보험 수가 기준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방 및 급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일회용 마스크', ②번 '일회용 주사기', ⑤번 '혈당 측정 검사지'는 모두 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에 해당해요. 이들은 치료나 검사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며, 신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기구'의 성격을 갖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④번 '안경'은 시력 보정 도구이지만, 건강보험상 보장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예: 선천성 백내장 수술 후 등)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근시나 난시용 안경은 보장구가 아닌 '의료기기' 범주에 속하며, 대부분 본인 부담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경'은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장구 급여는 의사의 처방이 필수이며, 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야 해요. 또한, 내구연한(예: 휠체어 5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내에는 중복 급여가 제한됩니다. '의료기기'와 '보장구'는 종종 혼동되지만, 법적 정의와 보험 적용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휠체어를 처방받은 환자 보호자가 청구 문의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는데,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의 장애 정도(중증도), 처방 의사의 소속(재활의학과 등), 처방된 휠체어의 종류(수동/전동, 표준형/특수형)를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 수가 기준상 휠체어 급여는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되며, 장애등급이나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 한도가 달라져요. 전동휠체어는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심사 청구 후 확정됩니다."라고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처방전과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청구 서류를 준비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보장구 급여 이력은 환자 기록에 관리하며, 내구연한을 고려해 향후 재청구 시기를 관리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보장구는 의료기기법의 적용도 받아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처방하거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또는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최신의 보건복지부 고시로 급여 품목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필요 서류/확인사항 |
| --- | --- | --- |
| 1. 처방 확인 |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수령 | 진단명, 보장구 명세, 의사 서명 |
| 2. 자격 확인 |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장애등록 여부 확인 | 건강보험증,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
| 3. 청구 서류 작성 | 보험청구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 의무기록 요약서, 처방전 사본 |
| 4. 심사 및 급여 | 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 및 결과 확인 | 심사결정통보서 |
| 5. 환자 안내 |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령 확인 | 영수증, 사용설명서 전달 |

선배의 한마디
"보장구 업무는 환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법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급여가 되는가'를 철저히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휠체어 한 대가 환자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와 같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확한 행정 처리로 그 다리를 튼튼히 놓아주는 보건행정인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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