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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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건강보험 급여

## 문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 정답**
2. 진료
3. 약제 지급
4. 보장구 지급
5. 입원급여식대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진료,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보장구의 지급, 요양병원의 입원급여식대, 장제비로 한정된다. 간병 서비스는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보험으로 지급되고 어떤 것은 본인 부담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원무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법으로 그 종류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이는 무한정 보장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한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간병'과 같은 비(非)의료적 생활 보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번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간병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요양급여 종류 | 비고 |
| --- | --- | --- |
| 1 | 진료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 등) | 의료인의 직접적 서비스 |
| 2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의약품, 주사기, 붕대 등 |
| 3 | 보장구의 지급 | 의수, 의족, 휠체어 등 (일정 기준) |
| 4 | 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 | 장기요양병원에 한함 |
| 5 | 장제비 | 사망 시 일정 금액 지급 |

'간병 서비스'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비의료적 활동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지 않고 전적으로 **본인 부담 또는 민간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정 요양급여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②번 **진료**: 요양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 ③번 **약제 지급**: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입니다.

- ④번 **보장구 지급**: 일정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⑤번 **입원급여식대**: 주의! 모든 입원 환자의 식사가 아닙니다. 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 한해 지급되는 식대 지원 제도입니다. 일반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본인 부담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요양급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비급여 항목을 정리해야 해요. 건강검진(일부 국가검진 제외), 예방접종(일부 무료접종 제외), 미용 목적 수술, 한의약 침·부항(일부 치료적 목적 제외), 특실/1인실 차액, 간병 서비스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개념 정리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종류)
- **핵심 원칙**: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 필요성(Medical Necessity)**에 기반한 필수 서비스에 한정.
- **5대 요양급여**: 진료, 약제/치료재료, 보장구, (요양병원)입원급여식대, 장제비.

한눈에 비교!

| 구분 | 요양급여 (보험 적용) | 비급여 (본인 부담) |
| --- | --- | --- |
| 진료 행위 | 질병 치료 목적의 진찰, 검사, 수술 | 건강검진, 미용 성형, 일부 한방 치료 |
| 입원 관련 | 요양병원 입원 시 식대 지원 | 일반 병원 입원 식사비, 특실 차액 |
| 보조 서비스 | 의료적 보장구(의수,의족 등) | 간병 서비스, 일반 용도의 휠체어 |
| 약제 | 처방전에 의한 치료 목적 의약품 |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실무 포인트
원무 접수창구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비도 보험 처리 안 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건강보험법상 간병 서비스는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부담**입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정확히 안내해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는 해당 병원의 요양병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요양급여 5가지는 "진(진료)약(약제)보(보장구)입(입원급여식대)장(장제비)"으로 두음법칙을 이용해 외우세요! "간병"은 이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요양급여 종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초고빈도 주제예요. 주로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또는 '요양병원 입원급여식대'의 적용 조건을 묻는 형태로 나와요. 5가지를 정확히, 그리고 각 항목의 세부 조건(예: 보장구는 기준 충족 시, 입원급여식대는 요양병원에 한함)까지 함께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1. **사례형**: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A씨.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 진료비, 약제비, (요양병원)입원급여식대는 O, 간병비는 X.
2. **확인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기" → ②,③,④,⑤번 선택.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둬야 해서 비용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으로 간병비 좀 지원받을 수 없나요?"라는 보호자의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입원한 기관이 '요양병원'인지 '일반 종합병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양병원이라도 간병비 지원은 없음)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근거로, 간병 서비스는 법정 요양급여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법상 간병 서비스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입원급여식대가 일부 지원되니, 그 부분은 청구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4. **대안 제시**: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 가능 여부(노인성 질환 등 특정 조건 하)나 민간 간병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아마 안 될 거예요"라는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조문을 근거로 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불만이 생기거나, 간병비를 무리하게 보험 청구하려는 시도를 방조하면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확인 사항/서류 |
| --- | --- | --- |
| 1. 문의 접수 | "간병비 보험 적용" 관련 문의 인지 | - |
| 2. 법규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종류 확인 | 법령집, 내부 매뉴얼 |
| 3. 안내 및 설명 | "급여 대상 아님" 명확히 통보. 입원급여식대는 별도 지원 설명 | 표준 안내문구 활용 |
| 4. 대안 정보 제공 | 장기요양보험, 민간 보험 등 타 지원 경로 안내 (선택) | 관련 기관 연락처 |
| 5. 기록 |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간략 기록 (필요시) | 민원 처리 대장 |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규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왜 간병 서비스는 보험 적용이 안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에요. 만약 간병까지 무상으로 보장한다면 재정이 순식간에 고갈될 거예요. 이런 '재정의 한계성'과 '의료 필요성의 원칙'을 이해하면, 건강보험 체계를 통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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