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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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건강보험 급여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 **✔ 정답**
2. 한의사
3. 치과의사
4. 간호사
5. 의사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의료기사(예: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의료인의 지도 하에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요양급여 제공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요양급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직접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해 그 종류와 자격이 법정되어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법정 의료인이에요. 반면, '의료기사'는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며,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검사, 촬영, 물리치료 등 보조적·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이 ①번 '의료기사'인 이유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직접적인 제공 및 그에 대한 수가(진료비) 청구 권한은 오직 법정 '의료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의료기사가 수행하는 업무(예: 혈액검사, X-ray 촬영)는 의사가 처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요양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의료기사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한의사', ③번 '치과의사', ⑤번 '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정식 의료인으로, 각각의 전문 영역(한방, 치과, 일반 의학)에서 독자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④번 '간호사'도 법정 의료인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 주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예방접종이나 건강교육 등 일부 독자적 업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예: 당뇨 교육 관리료). 따라서 '간호사'는 요양급여 제공 의료인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요. 이들의 업무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행위료' 항목으로 구분되어 청구되지만,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 또는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가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서 건강보험 청구서(의료보험청구서)를 작성할 때, 처방 및 시행 의료인란에 '물리치료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할지,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치료를 수행했지만, 청구 상의 책임 주체는 누구일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에게 시행된 물리치료가 의사의 처방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의료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지침을 확인하면, 물리치료 비용은 해당 치료를 '처방'한 의사(주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의사) 명의로 청구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청구서의 '의료인 기재'란에는 처방 의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정보는 내부 기록으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치료 기록지에 기재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의사의 처방전과 물리치료사의 세부 치료 기록을 연결하여 보관함으로써, 향후 심사나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사 명의로 독립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나 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 구분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등) |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
|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조 | 의료법 제4조 |
| 주요 업무 | 진단, 치료, 처방 등 독립적 의료행위 | 의료인의 지도 하 보조·기술 업무 |
| 건강보험 청구 | 직접 청구 가능 (본인 명의) | 직접 청구 불가 (의사 명의로 청구) |
| 실무 서류 기재 | 청구서, 처방전, 진료기록지 주체 | 세부 검사/치료 기록지 작성 담당 |

선배의 한마디
"병원 행정을 하다 보면 '누가 한 일인가'보다 '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인가'가 더 중요해요. 건강보험 청구는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예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합법적인 병원 운영의 첫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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