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종에 해당할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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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험료 부과·납부

## 문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종에 해당할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은?

## 보기

1. 15%
2. 10%
3. 20%
4. 0% **✔ 정답**
5. 5%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이 존재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 유형별 본인일부부담률을 묻는 기본적인 확인 문제예요.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돼요. 핵심! 1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에 해당하며,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면, 2종은 1종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0%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은 0%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으며, 전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나 의료급여 2종의 부담률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들이에요.
- ① 15%: 일반 요양기관(병원급)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률과 유사해요.
- ② 10%: 의원이나 약국에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또는 일부 의료급여 2종의 특정 부담률과 혼동될 수 있어요.
- ③ 20%: 상급종합병원(Tertiary care hospital) 외래 본인부담률과 같아요.
- ⑤ 5%: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이용 시 또는 건강보험의 일부 낮은 부담률과 관련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은 매우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15%를 부담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가 적용되어 월별 또는 연간 부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부담률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접수창구에 A씨가 내원했습니다.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를 제시하며, 오늘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하러 왔어요. 청구서에는 '본인부담금 5,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저는 1종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라고 항의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의료급여 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 정말 1종인지 재확인해야 해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카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오류 또는 등록 오류 가능성이 높아요. 의료급여 전산시스템(HI-MIDAS)에서의 수급자 상태를 최신으로 동기화했는지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시스템 오류임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청구를 조정(Adjustment)하여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수정하고 환자에게 정중히 사과와 설명을 해야 해요. 만약 2종으로 잘못 등록된 것이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정 신청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발생한 오류의 원인(예: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 카드 판독 오류)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이 먼저 지불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하여 정산받는 후불제 방식이에요. 1종 수급권자에게 잘못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환자 민원과 더불어 심평원의 지급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최신 수급자 명단과 정책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확인 사항 |
| --- | --- | --- |
| 1. 접수 시 | 의료급여 카드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카드 유효기간, 수급자 유형(1종/2종) |
| 2. 진료 후 | 청구서 자동 생성 점검 | 본인부담금 항목이 1종인 경우 '0원'으로 표기되는지 |
| 3. 민원 발생 시 | 즉시 시스템 재확인 및 조정 | 최근 수급자 상태 변동사항(예: 2종→1종 전환) 반영 여부 |
| 4. 월말 정산 | 의료급여 청구 내역 제출(HIRA) | 1종 수급자 건에 대한 본인부담금 오류 유무 최종 점검 |

선배의 한마디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귀한 제도예요. 원무 행정가로서 단순히 수가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수급권자들이 제도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업무 처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나왔다면, '시스템이 그렇대요'가 아니라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라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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