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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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료 부과·납부

##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상가 건물
2. 임야
3. 주택
4. 아파트
5. 예금 잔액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부동산(토지, 건물)에 한정된다.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고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기준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이 중 '재산'의 정의는 일반적인 경제적 개념보다 훨씬 좁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핵심! '소득', '재산', '자동차'의 3대 부과기준을 합산한 '보험료 부과표준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요.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한정**됩니다. 즉,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동산, 무형재산권 등은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과세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성, 그리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농어민 등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예금 잔액입니다. 핵심! '예금 잔액'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 ① 상가 건물, ② 임야(토지의 일종), ③ 주택, ④ 아파트는 모두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에 속하므로 재산 기준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이 문제는 '재산'이라는 일상 용어의 넓은 의미와, 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①~④번은 모두 법적 의미의 '재산(부동산)'에 포함되므로 오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오해하고 예금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맥락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다른 기준도 함께 알아두세요.
-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연금, 이자 등)을 합산합니다.
-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영업용 일부 제외)
- **부과표준액 계산**: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가구원수 조정계수 = 보험료 부과표준액
- **보험료 계산**: 보험료 부과표준액 × 보험료율(연간 6.67% 이내, 지역별 상이) = 연간 보험료

개념 정리

| 구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
| --- | ---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
| 포함 범위 | 부동산에 한정 (토지: 임야, 전, 답 등 /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등) |
| 제외 범위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자동차(별도 기준), 동산, 무형재산권 |
| 산정 목적 |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재산의 납부 능력을 간접적으로 반영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재산' | 국세(종합소득세 등)의 '재산' 개념 | 지방세(재산세)의 과세 대상 |
| --- | --- | --- | --- |
| 범위 | 매우 좁음 (부동산만) | 매우 넓음 (소득 발생 원천이 되는 모든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 대표적 포함 대상 | 토지, 건물 |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용 자산, 기타 권리 | 부동산, 동산(선박 등) |
| 대표적 제외 대상 | 예금, 주식, 자동차 | 기본적인 생활재산 일부 비과세 | 금융재산, 무형재산권 |
| 핵심 포인트 | 혼동 주의! 건강보험 고유의 좁은 정의! | 과세의 포괄성 원칙 | 지역 재원 조성을 위한 유형재산 과세 |

실무 포인트
- **업무 담당**: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담당해요.
- **정보 연계**: 재산(부동산) 정보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 **이의 신청**: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보험료 감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점수를 감면 혹은 제외하는 제도가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창구에 A씨가 방문했습니다. 최근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금액이 갑자기 크게 올라 당황한 A씨는 '제가 예금도 많이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왜 재산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온 거죠?'라고 항의합니다. 공단 직원인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A씨의 동의를 얻어 시스템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설명**: 재산 점수가 높게 산정된 원인이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 "핵심! A님, 건강보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이나 주식이 아니라, **오직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만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A님 명의의 XXX 임야(또는 OOO 상가)가 재산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예금 잔액이나 주식 평가액은 보험료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자동차도 재산이 아니라 별도의 '자동차 점수'로 계산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A씨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료 부과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해당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 등)를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처리 경과를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 보호: 보험료 산정 내역은 엄격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재산의 범위에 대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이 전문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관련 서식/법령 | 기한/참고 |
| --- | --- | --- | --- |
| 1. 민원 접수 | 보험료 부과 내용 확인 요청 접수 | - | 본인 확인 필수 |
| 2. 내역 조회 | 시스템에서 보험료 산정 세부 내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시스템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분리 확인 |
| 3. 설명 및 상담 | 재산 범위(부동산 한정) 등 법령 근거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 70조 | 이의신청 권리 안내 |
| 4. 이의신청 접수 (필요시) | 「보험료 부과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안내 | 보험료 부과이의신청서 (공단 양식) | 부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재산=부동산'이라는 건강보험만의 특별한 정의는 시험에도, 실무 민원 처리에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핵심이에요. 가입자에게 '왜 그렇게 정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분들에게 공정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정책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험료 체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이니까, 꼭 확실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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