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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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료 부과·납부

## 문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식대
2. 기본급
3. 상여금
4. 연차수당
5. 출장비 중 실비변상 부분 **✔ 정답**

**정답: 5**

## 해설

출장비 중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 주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은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되어 보수월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료 산정 원칙의 핵심인 '보수'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보수'의 정의가 매우 중요해요.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보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근로의 대가"**와 **"통상적 지급"**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 출장비 중 실비변상 부분이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 금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소득이 아닌 **비용 정산**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식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은 모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보수에 포함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보수에 포함되는지 구분해야 해요.

① **식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식사 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단, 비정기적이거나 매우 적은 금액은 예외일 수 있어요.

② **기본급**: 가장 대표적인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보수에 포함됩니다.

③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 명목이 '상여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적인 금품이면 보수에 포함됩니다.

④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대체 지급으로, 근로의 대가 성격이 강해 보수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장가입자와 원칙이 다릅니다.
-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보수월액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포함 항목 (보수 O) | 제외 항목 (보수 X) |
| --- | --- | --- |
| 원칙 | 근로의 대가로 통상 지급되는 모든 금품 | 근로의 대가가 아닌 비용 변상금 |
| 포함 예시 | 기본급,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식대,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 출장 실비변상금, 복리후생비(직접 현물 제공 시), 법정복무금, 재해보상금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 (보수월액의 산정) |  |

한눈에 비교!

| 비교 대상 | 직장가입자 보수 | 4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
| --- | --- | --- |
| 공통점 | 근로의 대가로 받는 통상적 금품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대체로 '보수'를 기준으로 함 |
| 차이점/주의점 | 건강보험은 '실비변상금' 제외 | 혼동 주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산정 기준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음 |

실무 포인트
원무 또는 인사팀에서 월별 보험료 계산 시, 급여 명세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성격이 **실비 변상인지, 고정 수당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실비 변상은 증빙 서류(교통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등)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사/회계 시스템에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암기 팁
"**실비는 보수가 아니야**"라고 기억하세요. '실비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보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당', '급', '금', '상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보수에 포함됩니다 (법정 복무금 등 예외는 있음).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의 범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주로 **실비변상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형태로 나옵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퇴직 소득이므로 월 보수월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형**: "A씨의 월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250만 원, 상여금 50만 원, 출장 실비 변상금 30만 원이 있을 때 보수월액은?" → 300만 원
2. **역방향 질문**: "다음 중 보수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3. **다른 제도와 비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원리는 유사하지만, 시험에서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먼저 익히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인사팀 신입 사원인 여러분은 매월 말, 임직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영업팀 B 대리에게 지급한 '출장비 50만 원' 중, 30만 원은 고속버스·숙박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지급한 실비 변상금이고, 20만 원은 출장 수당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보수월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출장비 명목의 지급 내역을 **성격별로 분리**합니다. 실비 변상 부분과 고정 수당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 변상금'은 보수에서 제외, '출장 수당'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급여 시스템에서 두 항목을 별도 코드로 입력 관리해야 합니다. B 대리의 보수월액에는 **출장 수당 20만 원만 포함**시킵니다. 실비 변상 30만 원은 비용 정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보험료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실비 변상금을 보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당하게 높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고정 수당을 실비 변상으로 잘못 처리하여 보험료를 낮게 계산하면 보험료 체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인사/회계 소프트웨어 설정 시, 보수 포함 여부가 자동으로 구분되도록 항목 코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월별 보험료 산정 절차**
1. 급여 명세서 확정 → 2. 각 수당 항목의 '보수 포함 여부' 확인(실비변상금, 복지포인트 등 제외) → 3. 보수월액 합계 계산 → 4. 건강보험/국민연금 공제액 산출(보수월액 × 요율) → 5. 고지서 발급 및 급여에서 공제 → 6. 관할 지사에 납부 신고 및 납부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은 병원 경영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직원 복지와 병원의 인건비 관리, 법적 준수 모두가 이 숫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실비 변상과 실제 수당을 구분하는 섬세함이 전문 행정가의 첫걸음이에요. 작은 실수가 누적되면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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