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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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료 부과·납부

## 문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상여금
2. 기본급
3. 직무수행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
4. 연장근로수당
5. 주식 옵션 **✔ 정답**

**정답: 5**

## 해설

주식 옵션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차량은 현물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세칙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건강보험료는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 '보수'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해요. 이는 단순히 월급봉투에 들어있는 돈만이 아니라,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주식 옵션**이에요. 주식 옵션(Stock Option)은 근로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장의 현금이나 현물 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에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수에 산입하기 어렵고, 법령상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보수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① **상여금**: 성과급, 상여금, 연말정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모두 보수에 포함돼요.

② **기본급**: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보수의 형태예요.

③ **직무수행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 핵심 포인트! 이 부분이 실무에서 혼동될 수 있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이 **직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예: 영업사원의 회사차), 이는 '현물급여'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이 보수 총액에 산입됩니다. 반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④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명백히 보수에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수 총액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함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식대, 법정복리후생비(결혼축하금, 조의금 등 일정 한도 내), 그리고 이 문제의 주식 옵션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권리는 제외 대상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포함 항목 (보수 O) | 제외 항목 (보수 X) |
| --- | --- | --- |
| 현금급여 | 기본급, 상여금, 수당(연장, 가족, 직책), 성과금 | 퇴직금, 실비변상성 출장비 |
| 현물급여 | 직무제공 차량, 회사아파트 무상사용, 상품권 | 법정복리후생비(한도内), 주식 옵션 |
| 기타 | - | 임의복리후생비(한도 초과분은 포함) |

한눈에 비교!

| 비교 대상 | 건강보험 '보수' | 국민연금 '보수' | 소득세 '근로소득' |
| --- | --- | --- | --- |
| 포함 범위 | 매우 포괄적 (현금+현물) | 매우 포괄적 (건강보험과 유사) | 상대적으로 협소 (일부 현물제외) |
| 대표적 제외소득 | 퇴직금, 주식옵션 | 퇴직금, 주식옵션 | 퇴직소득, 비과세 각종 수당 |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소득세법 |

실무 포인트
원무팀이나 인사팀에서는 매월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요. 주의! 제공된 현물급여(예: 차량)의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사내 규정이나 세칙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보수 총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미납 보험료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보수 총액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산해야 해요.

암기 팁
"**현금현물 다 포함, 퇴직·옵션·실비는 제외**"라고 외우세요.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것(현금+현물)이지만, 퇴직금, 주식옵션, 실비변상성 금액은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 총액'의 범위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현물급여(차량, 주택)의 포함 여부**와 **주식 옵션, 퇴직금의 제외**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보기에서 교묘히 혼동을 주는 항목(예: "복리후생비")을 넣어 출제되니, 법정 한도 내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 계산형**: "기본급 300만 원 + 상여금 50만 원 + 회사차량 사용(월 평가액 30만 원)일 때 보수 총액은?"
2. **역으로 묻기**: "다음 중 보수 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3. **지역가입자와 비교**: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인사팀에서 새로 입사한 대리님에게 연봉 5,000만 원과 함께 주식 옵션 1,000주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급여 담당자인 당신은 이 대리님의 첫 달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 영업팀 박 과장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업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신입 대리님의 보수는 현금 연봉 5,000만 원과 비현금적 권리인 주식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 과장님의 차량은 명목상 '영업용'이지만 실질적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세칙을 확인하면, 주식 옵션은 보수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현물급여(차량)는 그 제공 목적과 실질적 혜택을 보고 판단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개인 혜택이 지배적이라면 그 평가액을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신입 대리님: 월 보수 총액은 (5,000만 원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주식 옵션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급여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 박 과장님: 인사팀과 협의하여 차량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만약 개인 용도 사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월 차량 사용료 평가액을 산정하여 보수 총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험료 신고 시 정정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주식 옵션 제외 근거와 차량 평가액 산정 근거를 내부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요구나 조사에 대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면 미납 보험료의 3% (최대 3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물급여 평가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제외하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주식 옵션을 보수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1. **자료 수집**: 매월 인사부로부터 급여 대장(기본급, 각종 수당 현황)과 현물급여 제공 내역서를 받는다.
2. **보수 총액 산정**: 급여 대장 금액 + 현물급여 평가액을 합산한다. (제외 대상: 퇴직금, 주식옵션, 실비변상금 등)
3. **보험료 계산**: 산정된 보수 총액이 월 보수 상하한액 범위 내인지 확인 후, 보험료율을 적용해 본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을 계산한다.
4. **신고 및 납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한다.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은 병원 재무의 기초이자,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복잡한 현물급여나 주식 옵션 같은 항목은 인사팀, 법무팀과 꼭 협의해서 정확히 처리해야 해요. '대충 이 정도겠지'라는 생각으로 처리했다가 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법규를 정확히 알고,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는 습관이 전문 행정가의 자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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