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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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료 부과·납부

## 문제

다음 중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 보기

1. 정기적인 식대
2. 시간 외 수당
3. 퇴직금 **✔ 정답**
4. 상여금
5. 연차수당

**정답: 3**

## 해설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이 되는 보험료 산정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보건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핵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료는 월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7조는 보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원칙은 "정기적·일상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퇴직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혼동 주의! "퇴직금, 실업급여, 장려금, 위로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험료 산정 시 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기적인 식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보수에 포함됩니다.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보험료 산정 대상이에요.
② **시간 외 수당**: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명백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보수에 포함됩니다.
④ **상여금**: 성과급, 상여금 등은 근로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보수에 포함됩니다. (단, 법정 휴일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지급하는 일시적인 '축하금'은 제외될 수 있음)
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가 쌓아온 휴가권을 현금으로 대체받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수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보수' 개념과는 다릅니다.
- 보수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보수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매년 고시).
- 혼동 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과의 차이: 국민연금도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범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릅니다. 대체로 건강보험의 '보수' 범위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문제가 묻는 법령(건강보험법 vs 연금법)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보수에 포함 (보험료 산정 대상) | 보수에서 제외 (보험료 산정 제외) |
| --- | --- | --- |
| 원칙 | 정기적·일상적 근로의 대가 | 일시금, 근로 대가가 아닌 급여 |
| 포함 예시 | 기본급, 각종 수당(정근, 가족, 직무, 연장, 야간, 휴일), 상여금, 성과금, 정기식대, 연차수당 | - |
| 제외 예시 | - | 퇴직금, 실업급여, 출산축하금, 장려금, 위로금, 법정복리후생비(일정 한도 내), 출장비(실비 변상)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퇴직금 | 연차수당 |
| --- | --- | --- |
| 성격 |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 보상)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 급여 (축적된 근로권리의 현금화) |
| 건강보험 보수 포함 여부 | 제외 | 포함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일시금 제외)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대가 |

실무 포인트
병원 인사/급여 담당자 또는 원무과 보험료 관련 업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1. **월별 보수총액 보고**: 사업주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면 **과소 또는 과다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퇴직 시 업무**: 직원이 퇴직할 때는 건강보험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건강보험 자격 관리 업무는 별개로 처리해야 해요.
3. **보험료 계산**: 보수월액 × 보험료율(현재 7.09%) ÷ 2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으로 기본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보수월액'이 바로 이 문제에서 다룬 개념이에요.

암기 팁
"**퇴직금은 퇴직 후에 주는 돈, 보험료는 일하는 동안 내는 돈!**"이라는 연결고리로 기억하세요. 현재의 근로 대가가 아닌 것(퇴직금, 위로금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진다는 원칙을 이해하면 됩니다. '일시금'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의심해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초고빈도 핵심 영역이에요. 출제 패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직접적 판단형**: (이 문제처럼) 주어진 항목 중 보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고르기.
2. **개념 적용형**: "월 보수총액이 5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과 같이 실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이때는 보수월액에 퇴직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변형**: "A씨는 기본급 300만 원, 상여금 100만 원, 퇴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총액은?" → 정답은 400만 원(300+100)입니다.
- **다지선다형 변형**: "다음 중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여러 개의 정답을 고르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안녕하세요, 병원 인사팀에 근무하는 김 행정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성과 평가를 마치고 성과 상여금과 함께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계팀에서 '이 특별장려금도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나요?'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지급 예정인 '특별장려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상여금인가, 일시적인 축하·격려 성격의 금품인가?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7조를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려금'은 보수에서 제외되는 '일시금'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격려·위로의 성격**이 강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핵심! 만약 이 '특별장려금'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일종**이라면, 이는 근로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보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회사 창립 기념이나 명절 등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에요.
4. **사후 기록/보고**: 결정된 사항과 그 근거를 메모로 남기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지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정리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올바르게 포함 또는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4대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별 보수 범위**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하지 말고, 각 보험별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 보수를 과소 신고하면 **추가 부과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경우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고 후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보수 범위를 재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월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계산 프로토콜**
1. **자료 수집(매월 말)**: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각 직원의 해당 월 보수총액을 집계한다. (퇴직금, 실비변상 출장비 등 제외 항목 확인 필수!)
2. **확인 및 검토**: 집계된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보수월액 상·하한액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초과 시 상한액, 미달 시 하한액을 적용한다.
3. **전산 입력 및 신고(익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별, 가입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4. **고지서 확인 및 납부(익월 말일까지)**: 공단에서 발송된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공제분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은 병원 재무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직원 한 분 한 분의 정확한 보수 파악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본이죠. '퇴직금 제외' 같은 기본 원칙을 탄탄히 익혀두면, 복잡한 수당 항목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법령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 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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