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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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건강보험 적용체계

## 문제

다음 중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피부양자 본인이 20세가 된 경우 **✔ 정답**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 피보험자가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
4.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이혼한 경우
5. 피부양자 본인이 취업하여 월 3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답: 1**

## 해설

단순히 20세가 된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20세 이상이어도 소득 요건(월 340만 원 미만)을 충족하고 부양관계가 유지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피부양자 자격은 피보험자(가입자)와의 부양관계와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 상실은 법에서 명시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피보험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상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해요: 1) **부양관계의 단절** (예: 피보험자 사망, 이혼), 2) 핵심!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요건 초과**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단순히 나이가 20세가 된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피부양자 본인이 20세가 된 경우"**입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피부양자의 범위) 및 제15조(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20세가 되는 것' 자체는 상실 사유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자녀(대학생 등)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월 소득이 340만 원 미만이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20세 도달은 조건을 재확인하는 시점일 뿐, 자동 상실 사유가 아니랍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부양자)가 사망하면 부양관계의 근간이 사라지므로, 피부양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새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해요.

③번 "피보험자가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 피보험자가 직장을 잃으면 본인의 가입자 종류가 변경(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탈퇴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자격 변동에 따라 그에게 부양받던 피부양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④번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은 법률상 부양관계를 종료시키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번 "피부양자 본인이 취업하여 월 3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핵심!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34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은 월 340만 원이므로, 350만 원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부양관계 + 소득 요건'의 교집합으로 이해하세요. 또한,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변동 신고 의무**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님, 제 아들은 올해 대학교 3학년인데,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360만 원 정도 벌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라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가 들어왔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문의 내용은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증가로 인한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한 것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월 34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네, 맞습니다.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법정 기준(월 34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수급으로 처리되어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수 있어요."라고 정확히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복잡한 민원이나 자격 상실로 인한 보험 적용 중단 사례는, 병원 내부 메모로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원무과 직원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점(소득 초과일)과 신고 기한(14일)을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병원이 아닌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근거/참고 |
| --- | --- | --- |
| 1. 자격 확인 | 환자 등록 시 피보험자 유형(직장/지역)과 피부양자 관계 확인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
| 2. 상실 사유 점검 | 문의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기준으로 판단 | 부양관계 단절, 소득 초과(340만 원/월) |
| 3. 안내 및 조치 | 자격 상실 시 14일 이내 공단 신고 필수 안내 | 변동 신고는 가입자(피보험자) 의무 |
| 4. 병원 내 처리 | 자격 상실된 피부양자의 미래 진료는 비급여 또는 자가부담으로 전환 안내 |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추가 확인 |

선배의 한마디
"피부양자 자격 문제는 병원 원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민원이에요. '20세 = 자격 상실'이라는 오해가 정말 많아요. 법은 구체적인 숫자(340만 원, 14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그 숫자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관리의 기본은 '관계'와 '소득' 두 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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