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인 할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손자(대학생)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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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건강보험 적용체계

## 문제

지역가입자인 할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손자(대학생)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자는 만 22세이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의 아르바이트 연간 소득은 800만 원입니다.

## 보기

1. 직계존속의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학생이므로 나이 제한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3.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대학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만 25세 미만 대학생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 정답**
5.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4**

## 해설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피부양자 자격은 일반적으로 20세 미만에서 소멸되지만, 대학생인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의 소득(800만 원)도 기준(2,000만 원 이하)을 충족합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피부양자 자격 판정 기준을 묻는 전형적인 사례 분석 문제예요. 특히 지역가입자의 직계비속(손자)이 대학생일 때, 나이와 소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피부양자 자격은 본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보험자)에게 부양받는 상태를 전제로 해요. 자격 요건은 크게 관계 요건(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요건(나이, 소득, 재학 상태)으로 나뉘며, 이 문제는 직계비속의 나이와 재학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피부양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만 20세 미만에서 소멸돼요. 하지만 대학생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만 25세 미만까지 재학 중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문제의 손자는 만 22세의 대학생이며 소득이 800만 원이므로, 나이 예외 규정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직계존속의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류예요. 혼동 주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의 주체는 직계비속(손자)입니다. 직계비속에게는 소득 기준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② '대학생이므로 나이 제한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대학생 예외 규정에도 만 25세 미만이라는 명확한 나이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③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대학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생 예외 규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정입니다.
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판단은 소득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손자의 소득(800만 원)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크게 4가지로, 1) 관계 요건 상실(이혼 등), 2) 나이 초과(예외 없을 시), 3) 소득 초과, 4)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직장가입 등)이 있어요. 이 중 '대학생 예외'는 나이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임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직계비속(자녀, 손자) 피부양자 요건 | 비고 |
| --- | --- | --- |
| 기본 나이 | 만 20세 미만 | 원칙 |
| 대학생 예외 | 만 25세 미만까지 재학 중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 소득 기준 | 연간 2,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 |
| 관계 확인 | 가입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격 관리의 기초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
| --- | --- | --- |
| 소득 기준 적용 | 적용 안 함 | 적용 함 (연 2,000만 원 이하) |
| 대학생 예외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 (만 25세 미만) |
| 주된 자격 요건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사실 | 가입자와의 관계, 나이, 소득, 재학 상태 |

실무 포인트
원무과에서 피부양자 자격 변동을 관리할 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서**(대학생인 경우), **소득증명**을 확인해야 해요. 특히 만 20세가 되는 해와 만 25세가 되는 해는 자격 변동이 집중되므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격 상실 또는 유지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스템 상으로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격 변동 알림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암기 팁
"**20까지 기본, 25까지 대학생**"이라는 문구로 직계비속의 나이 기준을 외우세요. 소득 기준은 "2천(2,000만 원)으로 커트"라고 연상하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피부양자 자격 판정은 매년 1~2문제 꼴로 출제되는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대학생 예외 나이(만 25세 미만)**와 **소득 기준액(연 2,000만 원)**은 숫자 그대로 정확히 묻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암기하세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소득 기준 적용 여부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이 문제는 "손자"이지만, "며느리", "사위"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격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점이에요. 또, "아르바이트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처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로 변형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판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A씨(지역가입자)가 방문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 B군(만 22세)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B군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있다고 밝혔어요. 당신은 어떤 서류를 요청하고, 자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B군이 A씨의 직계비속(자녀)인지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요.
2. **법적/규정 검토**: B군의 나이(만 22세)와 재학 상태를 확인합니다. 핵심! 대학생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재학증명서**가 필수 서류예요. 또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군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800만 원이라고 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A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B군의 재학증명서, B군의 소득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자격 확인 신고를 진행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제출받은 서류는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B군이 만 25세가 되는 해에 자격 상실 안내를 위한 메모를 시스템에 등록해 두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대학생'에는 전문대학, 대학교(학부), 대학원(석사 과정) 일반 학생이 포함되지만, 휴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휴학 증명서가 아닌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 증명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나 시간급으로 보고된 소득은 연간으로 환산하여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및 가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및 등록 절차**
1. **신청 접수**: 가입자 본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필수 서류 확인**:
-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해당 시): 재학증명서(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대학생), 소득증명(직계비속인 경우)
3. **심사 및 등록**: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격 요건 심사 후 등록 처리.
4.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증(카드) 발급 또는 임시 증명서 출력.
5. **사후 관리**: 자격 변동 사유(졸업, 소득 초과, 만 25세 도달 등) 발생 시 적시에 자격 상실 처리 및 안내.

선배의 한마디
"피부양자 자격 관리는 원무 행정의 기본이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업무예요. 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복잡해 보이는 가족 관계와 소득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특히 '대학생 예외'는 많은 학생과 가족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이니, 그 요건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보건행정인의 역할이에요. 작은 실수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류 확인에 만전을 기하세요!"

## 핵심 개념

- **피부양자** — 본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양받는 자로서 법정 요건(관계, 나이, 소득 등)을 충족하는 사람.
- **직계비속(Lineal Descendant)** — 가입자로부터 직접 혈연적으로 내려가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하며,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됨.
- **대학생 예외 규정(College Student Exception Rule)** — 직계비속 피부양자의 자격 소멸 연령을 원칙적인 만 20세에서, 만 25세 미만의 대학 재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장해 주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
- **소득 기준(Income Criteria)** — 직계비속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간 소득 한도로, 현재 연 2,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함.
- **자격 상실(Qualification Loss)** — 피부양자가 법정 요건(나이 초과, 소득 초과, 관계 단절, 다른 가입자격 취득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잃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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