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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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건강보험 적용체계

## 문제

다음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본인부담금이 2종 수급권자보다 높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 정답**
5. 소득인정액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높은 자가 대상이다.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최저생계비 이하의 취약계층이다. 본인부담금은 2종보다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의 핵심인 수급권자 구분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이 구분의 근본적인 차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근로능력 및 소득수준"**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④번은 핵심!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명확한 정의에 부합해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돼요. 이들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어 국가가 생활 전반을 보장해야 하는 최상위 취약계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주요 대상이에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계층이에요.
②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위한 제도예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③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2종 수급권자보다 **낮아요**. 1종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반면, 2종은 일정 비율(예: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요.
⑤ 1종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훨씬 낮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의 급여 내용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유사하지만, 본인부담률, 비급여 항목, 약제 급여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한, 의료급여 비용은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고 심사를 받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 --- | --- | ---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저소득층) |
| 대상 특성 | 근로능력 없음, 최저생계비 이하 | 근로능력 있으나 소득이 낮음 |
| 본인부담금 | 면제 또는 매우 낮음 | 일정 비율 부담 (예: 15%) |
| 선정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 이하 |

한눈에 비교!

| 제도 | 대상 | 재원 | 특징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 | 전 국민 (강제가입) | 보험료 + 국고 | 사회보험 방식, 보편적 적용 |
| 의료급여 | 저소득층 (선정기준 충족자) | 국고 + 지방비 | 공공부조 방식, 최후의 안전망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환자가 내원 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 시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내므로, 시스템에서 자격을 정확히 조회하고 의료급여 청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자격 변동이 잦으므로 최신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1종은 기초(생활보장), 2종은 차상(위계층)**"이라고 외우세요.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종은 그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을 의미한다는 점을 연상하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대상자 특성(근로능력 유무)**, **본인부담금 비교**, **법적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계)**를 묻는 형태로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의 의료급여 종류는?" → 정답: 1종.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 접수창구에 건강보험증이 없는 A씨가 방문했습니다. A씨는 "제가 의료급여 받는데요"라고 말하며 진료를希望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 말로는 1종 수급자라고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에게 의료급여증 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지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의료급여 자격 실시간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현재 수급 자격 상태(1종/2종),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시스템 조회 결과, A씨가 실제로 1종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은 면제 또는 매우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진료 후, 청구 시 핵심! 건강보험 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전용 청구 코드와 서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자격 변동이 잦으므로 매회 진료 시 자격 조회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격으로 청구하면 부당 청구로 처리되어 병원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잘못 청구하면 부당이득 반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예: 직장 가입),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 2. 의료급여증 확인 또는 시스템 자격 조회 → 3. 수급 종류(1종/2종) 및 유효기간 확인 → 4. 진료 실시 → 5. 본인부담금 산정(1종: 면제/적음, 2종: 비율 적용) → 6. 의료급여 전용 채널로 청구 접수 → 7. 심사 결과 확인 및 정산

선배의 한마디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귀한 제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건강보험과 다른 별도의 흐름을 가져요. 1종과 2종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시스템 조회를 꼼꼼히 하는 것이 원무 실무의 기본이자, 병원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길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본질을 이해하면 모든 규정이 논리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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