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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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건강보험 적용체계

## 문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직장가입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정답**
2. 피부양자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3.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4.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정답: 1**

## 해설

휴가 사용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건강보험의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과 그 피부양자의 자격은 소득, 가족관계, 사망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변동되며, 이는 보험료 부과와 급여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행정 업무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 제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본인(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에요. 이 피부양자 자격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은 '자격 변동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직장가입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휴가(연차, 병가, 육아휴직 등 포함)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나 종료가 아니에요. 휴가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와 피부양자 부양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 명시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피부양자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본인이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부양받는 지위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요.

③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를 부양해주던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④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현행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⑤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배우자로서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단,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로 판단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 자격 **획득** 요건도 함께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생계유지 관계에 있어야 하며,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변동(획득/상실/변경)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 1. 피부양자 본인의 직장가입자 전환 2. 직장가입자(부양자) 사망 3. 피부양자 본인 소득 초과 4. 혼인관계 종료(배우자 한정) 5. 혼동 주의! 직장가입자의 퇴사/실업 상태 지속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 시 가산금 부과 가능 |
| 피부양자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도 포함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 --- | --- |
| 자격 기준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직장가입자 외 모든 국민 |
| 보험료 산정 | 소득(보수)의 일정률 (본인+사업주 부담) |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산정 |
| 피부양자 존재 | 있음 | 없음 (모두 본인이 가입자) |
| 자격 상실 전환 | 퇴사 시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취업 시 → 직장가입자로 전환 |

실무 포인트
원무과나 인사과에서는 입사/퇴사/결혼/이혼/사망 등 인사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를 연동**해야 해요. 특히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잔여 가족들의 건강보험 유지 방법(지역전환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편입)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 업무입니다.

암기 팁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기본적으로 "**부양 관계의 붕괴**"를 생각하세요.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거나(사망), 부양받는 사람이 독립하거나(소득초과, 본인취업), 관계가 끊어질 때(이혼) 발생합니다. 휴가는 '관계 유지 중 잠시 쉼'이므로 해당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피부양자 자격 상실/획득 요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보기 중 하나를 '상실 사유가 아닌 것'으로 묻거나, 특정 사례(예: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자녀")가 주어졌을 때 자격 변동을 맞히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직장가입자 본인의 자격 상실 사유"와 혼동하기 쉬워요. 직장가입자 본인은 **퇴사, 사망, 65세 이상 지역전환** 등으로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와는 다르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인사팀 김 대리님, 개발팀 박 과장님이 오늘로 퇴사하셨어요. 박 과장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는 "원무과에 A씨가 찾아와서, '저 이번 달에 취업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피부양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자격 변동의 정확한 사유(퇴사, 취업, 소득변동, 관계변동 등)와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의 자격 상실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위 시나리오는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
3. **대응 및 처리**:
- 퇴사 사례: 퇴사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동시에 피부양자였던 가족들에게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취업 사례: A씨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A씨는 새 직장을 통해, 아버지는 지역가입자로 각각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자격 변동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인사 변동 내역과 건강보험 신고 내역을 교차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자격 변동을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불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인사 변동 발생(입사/퇴사/관계변동 등) 확인
2. 건강보험 자격 변동 여부 판단 (획득/상실/변경)
3.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 → 자격관리 메뉴 → 자격득실신고
4. 신고 사유, 대상자, 변동일자 입력 및 제출
5. 접수증 출력 및 보관 (전자문서 보관도 가능)
6. 관련 당사자(퇴사자, 새로 취업한 직원 등)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 안내

선배의 한마디
"보험 자격 관리는 병원 재정의 기본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을 잘못 관리하면, 병원이 부당청구에 연루되거나 직원/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인사 변동 = 건강보험 변동'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새기고, 꼼꼼하게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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