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100  
> language: ko  
> subject: 건강보험 적용체계

## 문제

다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2. 소득인정액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높다.
3. 모든 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5.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률이 다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며,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법의 핵심인 수급권자 자격과 혜택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Medical Aid)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지만, 대상, 재원, 본인부담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급여는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에요.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⑤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본 분류 체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정도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장 취약계층이며, 2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 계층이에요. 이들의 본인부담률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종은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반면, 2종은 일정 비율(예: 입원 10~20%, 외래 15%)을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어요.
② "소득인정액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높다"는 사실과 반대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기준(보험료 산정 기준)보다 훨씬 낮아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최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③ "모든 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는다"는 오개념이에요. 의료급여도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며, 비급여 항목(미용성 수술, 일부 특수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재원은 국고(국가 예산)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조성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급여의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본인부담이 적고, 일부 추가 지원(예: 교통비, 간병비)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수급권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급여(Medical Aid) | 국민건강보험(NHI) |
| --- | --- | --- |
| 성격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120% 이내)인 저소득층 | 모든 국민(의료급여자 제외) |
| 재원 | 국고 + 지방비 (보험료 없음) | 가입자 보험료 + 국가 지원금 |
| 본인부담 | 1종(매우 낮음), 2종(일정률)로 구분 | 일률적 본인부담률 적용 (진료비의 일정 %) |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에서는 환자가 내원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청구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요.

- **확인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기도 해요.

- **청구 처리**: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만, 의료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심사·청구한 후, 공단이 국가와 지자체에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본인부담금 관리**: 1종/2종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는 병원의 수입 손실 또는 환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암기 팁
"**의(1)료급여 1종은 의(衣)식주(생계·의료·주거) 다 해결!**" 1종 수급권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대 급여를 모두 받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연상하면 좋아요. 2종은 '차상위'라서 본인부담이 조금 더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의 비교 형식으로, 특히 핵심! "대상자 자격", "재원 조성 방식", "본인부담 체계(1종 vs 2종)"가 단골 출제 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같은 비교형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또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인 4인 가구의 의료보장 제도는?" 같은 사례 적용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 접수 창구에 70대 노인이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확인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환자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친절하게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을 위한 서류(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서류 없이는 의료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도 아니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거나,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진료를 연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의료급여를 적용받으시려면 반드시 수급권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류가 없으시니 일단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보시고, 나중에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청구 정산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팩스나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본인부담 진료 건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후일 서류가 확인되면 의료급여 후청구 절차를 통해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과납부 금액을 환불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서류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하면 부당이득 청구로 간주되어 병원에 재정적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예: "의료급여자면 무조건 무료입니다")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종/2종 구분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세요.

업무 프로토콜
**의료급여 환자 접수 프로토콜**
1. **서류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서(카드) 수령.
2. **시스템 등록**: 환자 등록 시 보험 종류를 '의료급여'로 선택, 1종/2종 구분 코드 입력.
3. **진료 및 청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 내 '의료급여' 메뉴를 통해 공단에 청구. (청구 파일 형식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나, 식별 코드가 다름)
4. **본인부담금 징수**: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본인부담금(1종: 낮은 금액, 2종: 일정률)을 징수.

선배의 한마디
"의료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원무 행정가로서 단순히 청구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환자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성입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를 뼛속까지 이해하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 체계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 같은 주제 문제

-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95)
- [다음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96)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97)
- [다음 중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98)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099)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101)
- [다음 중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102)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910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