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이 시행된 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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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한국 건강보험 발전과정

## 문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이 시행된 연도는?

## 보기

1. 2009년
2. 2015년
3. 2018년 **✔ 정답**
4. 2005년
5. 2012년

**정답: 3**

## 해설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이 시행되어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중증질환 의약품 급여 확대 등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의 시행 시기를 묻고 있어요. 이 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정체로, 보건행정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연도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은 정식 명칭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완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법 제정의 배경에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가중과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복잡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본인부담상한제(Out-of-pocket maximum)의 적용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상한액을 대폭 인하한 것이에요. 또한, 고가의 항암제 등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크게 강화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2009년'은 건강보험의 통합관리기구 출범과 관련이 깊은 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직장가입자 관리를 통합하게 된 시점이죠. 보장성 강화와는 다른 주제의 주요 연도예요.

②번 '2015년'은 메르스(MERS) 사태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진 해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는 등 공중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요.

④번 '2005년'은 건강보험의 전국민 적용 체계 완성과 관련된 해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국민 건강보험은 1989년 도입, 2000년 7월 통합 완료) 보장성 강화보다는 보험 가입자 확대의 의미가 강해요.

⑤번 '2012년'은 건강보험에서 포괄수가제(DR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7개 질환군으로 시범 시행) 이는 수가 체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본인부담상한제 전 계층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

2. 상한액 인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의료비 과부담을 경감.

3. 중증질환 의약품 급여 확대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인 여러분께서 2020년 말, 한 암 환자 보호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올해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넘었는데, 왜 보험에서 더 이상 감면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이 시행되었다면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실제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환자의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과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시스템에서 정확히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일반, 중위소득 50% 이하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는 핵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가 아닙니다.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만 누적 계산 대상입니다. 즉, 비급여 항목(상급병실 차액, 미용 목적 수술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확인해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환자 보호자에게 차분히 설명합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1천만 원 중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OO만 원입니다. 고객님의 소득 구분 상한액은 OO만 원이며, 현재 OO만 원까지 누적되어 아직 상한액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는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을 제시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설명 내역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나 민원 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유사한 문의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한 자료가 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오해는 매우 흔한 민원 원인입니다. 직원들은 법의 세부 내용과 적용 제외 항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법 상 진료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기적인 직원 교육이 필수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행동 | 확인 사항/도구 |
| --- | --- | --- |
| 1. 확인 | 환자 연간 본인부담금 내역 조회 | 원무 시스템의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메뉴 |
| 2. 구분 | 급여 본인부담 vs 비급여 본인부담 구분 | 청구 내역서 코드 확인 (급여/비급여 구분 코드) |
| 3. 계산 | 급여 본인부담금 누적액 산정 | 시스템 자동 계산값 확인 |
| 4. 비교 | 누적액과 해당 환자 소득구분 상한액 비교 |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액 표 |
| 5. 안내 | 환자에게 결과 및 기준 설명 | 표준 설명 가이드 활용 |

선배의 한마디
"보장성 강화법은 국민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병원 행정가에게는 더 정확한 지식과 설명 능력을 요구하는 법이에요. 단순히 '2018년'이라고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법이 실제 병원 현장과 환자의 지갑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 전체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생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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