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사회보장의 구성 체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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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다음 중 사회보장의 구성 체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는 기준은?

## 보기

1. 수급자의 연령대와 가구 형태
2. 급여의 제공 방식과 재원 조달 방법 **✔ 정답**
3. 급여의 현금 지급 여부와 물량
4. 정책의 입안 시기와 역사적 배경
5. 관리 주체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여부

**정답: 2**

## 해설

사회보장 체계의 전통적 3분법은 재원 조달 방식(기여/세금)과 급여 권리 발생 조건(기여 기록/소득 조사)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를 구분하는 원리를 묻고 있어요. 사회보장은 단순히 복지 정책의 모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원리와 목적을 가진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복지 모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사회보장의 전통적 3분법(Tripartite Classification)의 구분 기준이에요. 이는 사회보장을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로 나누는 가장 보편적인 분류법이죠. 이 분류의 근본적인 기준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 서비스를 지탱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②번 '급여의 제공 방식과 재원 조달 방법'이 맞는 이유를 각 체계별로 살펴볼게요.

핵심!

**사회보험**: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기여)로 조달되고, 급여는 기여 기록(Contribution Record)에 따라 권리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이 여기에 속해요.

**공공부조**: 재원은 일반 조세(Tax Revenue)로 조달되며, 급여는 소득 조사(Means Test)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제공해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가 있어요.

**사회서비스**: 재원은 주로 세금이지만, 급여 제공 방식이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또는 특정 대상에게 현물 급여(In-kind Benefits) 형태로 제공돼요.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재활 서비스 등이 있어요.
이처럼 세 체계는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재원조달)'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는가(급여제공)'라는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수급자의 연령대와 가구 형태': 이는 사회서비스 내에서 세부 사업(예: 영유아 보육, 노인 장기요양)을 구분할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 사회보장 전체 체계를 구분하는 근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③ '급여의 현금 지급 여부와 물량': 현금 급여(Cash Benefit) vs 현물 급여(In-kind Benefit)는 급여 형태의 차이일 뿐, 사회보험(현금-연금, 현물-의료)과 공공부조(현금-생계비, 현물-의료) 모두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구분 기준이 모호해요.

④ '정책의 입안 시기와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발전 과정(예: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은 각 체계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해주지만, 체계 자체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⑤ '관리 주체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여부': 관리 주체는 행정 편의상의 배분 문제일 뿐, 사회보장의 본질적 원리(기여, 소득조사, 보편성)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기초생활보장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그 근본 원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비하는 제도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실업, 질병, 노령, 사고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가 분담해준다는 거죠. 또한, '보편주의(Universalism)' vs '선별주의(Selectivism)'라는 복지 국가 모형 분류도 이 3분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 --- | --- | --- | --- |
| 핵심 원리 | 기여(보험료)에 따른 권리 | 소득조사에 따른 최저생활 보장 | 보편적 권리 또는 특정 욕구 충족 |
| 재원 조달 | 보험료 (기여금) | 일반 조세 | 주로 일반 조세 |
| 급여 조건 | 기여 기록, 보험 가입 | 자산/소득 조사 | 연령, 장애 등 특성 또는 보편적 접근 |
| 대표 사례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장애인 복지 서비스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 --- | --- |
| 권리 성격 | 기여 대가의 권리 (사전 예방적) | 생존권 보장의 권리 (사후 구제적) |
| 수급자 심리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권리 행사 | 국가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적 심리 (낙인 가능성) |
| 정책 목표 | 소득 재분배 + 사회적 위험 분산 | 절대적 빈곤의 해소, 최저생활 보장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사로서 건강보험(사회보험)과 의료급여(공공부조의 일부) 업무를 처리할 때, 이 근본적 차이를 이해해야 해요. 건강보험 청구는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핵심인 반면, 의료급여 청구는 수급권자 자격(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확인이 먼저에요. 서류와 확인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암기 팁
"**기**여하면 **보**험, **조**사하면 **부**조, **서**비스는 **모**두에게 또는 **특**별히" 라고 연상해보세요. (기-보, 조-부, 서-모/특)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 3분법의 **구분 기준** 자체가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각 체계의 **대표적 사례를 연결**짓는 문제로 자주 나와요.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같은 형태죠.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 "A씨는 실직 후 생활이 어려워 생계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국가는 그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 체계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 정답은 '공공부조'입니다. '소득조사'라는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내원한 환자 B씨가 진료비를 내지 못해 당황해합니다. B씨는 "건강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실직한 지 3개월째라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 C 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보여주며,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두 환자는 외형적으로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지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2. **법적/규정 검토**:
- B씨(건강보험 체납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면 요양급여가 제한(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체납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 납부 신청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 급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는 기여(보험료 납부)에 따른 권리 원칙의 적용이에요.
- C 할머니(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확인된 수급권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일반 15%, 65세 이상 등 10%)만 부담하면 돼요. 이는 소득조사에 따른 최저생활 보장 원칙의 적용이에요.
3. **대응 및 처리**:
- B씨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체납 상태와 납부 방법(분할납부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 C 할머니에게는 의료급여 수급자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자격을 조회한 후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안내해요.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환자의 경우 추후 납부 시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표시해두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부당이득 환수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체납 상태를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응급진료 등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 제도의 정확한 적용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1. 환자 접수 시 보험 자격 확인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확인.
2. 시스템 자격 조회 → 건강보험(공단 DB 연동), 의료급여(지자체 DB 연동).
3. 비용 산정 → 건강보험: 점수별 산정, 의료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4. 미납/자격 정지 시 대처 → 건강보험: 공단 연락처 안내, 의료급여: 관할 보건소/동주민센터 안내.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회보장 체계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다른 원리의 제도가 공존할까?'를 고민해보세요. 그것은 건강에 대한 권리를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권리'와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받는 권리'라는 두 가지 철학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환자 상담 시 훨씬 더 전문적이고 따뜻한 안내가 가능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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